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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CO/기본공급약관세칙

태양광 주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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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계약종별의 구분)
계약종별은 그 전기사용계약단위가 영위하는 주된 경제활동에 따라 구분 적용한다. 

일반원칙 :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2가지 이상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약관 제6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별 계약종별 적용 기준 : 광업, 제조업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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