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CO/기본공급약관세칙 태양광 주택관련 CeoYoon77 2012. 2. 23. 15:17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초창기 업체 신문광고]제38조(계약종별의 구분) 계약종별은 그 전기사용계약단위가 영위하는 주된 경제활동에 따라 구분 적용한다. 일반원칙 :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2가지 이상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약관 제6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별 계약종별 적용 기준 : 광업, 제조업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KEPCO > 기본공급약관세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가구신청 안내문 (0) 2012.05.14 'KEPCO/기본공급약관세칙' Related Articles 수가구신청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