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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CO

약관세칙합본(2011.12.05)

 

약관세칙비교책자(최종)_201112.hwp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1

제2조 (적용구역)1

제3조 (약관의 인가 및 변경)1

제4조 (시행세칙)1

제5조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1

제6조 (정의)3

제7조 (끝자리 수의 처리)7

제 2 장 전기의 사용신청, 계약의 체결ㆍ변경 및 해지

 

제8조 (전기사용신청)11

제9조 (전기사용신청의 승낙과 거부)13

제10조 (전기사용계약의 성립 및 전기사용계약기간)13

제11조 (전기사용계약의 변경)15

제12조 (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15

제13조 (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15

제14조 (고객의 요청에 따른 계약전력의 감소)15

제15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17

제16조 (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17

제17조 (전기사용계약 해지후의 채권・채무)19

제 3 장 전기사용계약의 기준

 

제18조 (전기사용장소)23

제18조의2 (전기사용계약단위)23

제18조의3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한 전기사용계약기준)31

제19조 (계약전력 결정기준)31

제20조 (계약전력 산정)33

제 4 장 전기의 공급방법 및 공사

 

제21조 (공급)45

제22조 (공급방법)45

제23조 (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45

제24조 (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공)63

제25조 (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65

제26조 <삭 제>69

제27조 (수급지점)69

제28조 (공급설비의 시설)71

제29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 인수)73

제30조 (공중인입선(空中引入線))73

제31조 (지중인입선(地中引入線)) 73

제32조 (연접인입선(連接引入線) 및 공동인입선(共同引入線))75

제33조 (인입구배선(引入口配線))75

제34조 (인입선의 연결)75

제35조 (인입선 등의 위치변경)77

제36조 (전용공급설비)77

제37조 (전기계기 등의 설치 및 소유)77

제38조 (전기계기의 설치기준)79

제 5 장 전기사용에 따른 협력

 

제39조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83

제40조 (전기사용장소의 출입) 83

제41조 (역률의 유지) 85

제42조 (역률의 계산)87

제43조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87

제44조 (위약금)91

제45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93

제46조 (전기사용계약 해지 또는 공급정지후 재사용 및 재사용수수료)95

제47조 (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95

제48조 (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요금감액)97

제49조 (손해배상의 면책(免責)97

제49조의2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시 손해배상)99

제50조 (설비의 손망실에 대한 배상)99

제51조 (업무협조)101

제51조의2 (고객 개인정보의 보호)101

제 6 장 전기사용의 안전

 

제52조 (전기안전의 책임한계)105

제53조 (전기안전을 위한 고객의 협력)105

제54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107

 

제 7 장 계약종별

 

제55조 (계약종별의 구분)111

제56조 (주택용전력)113

제57조 (일반용전력)113

제58조 (교육용전력)115

제59조 (산업용전력)119

제60조 (농사용전력)127

제61조 <삭 제> 131

제62조 (가로등)131

제63조 (예비전력)133

제64조 (임시전력)135

제65조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139

제 8 장 요금의 계산 및 납부

 

제66조 (요금의 적용 개시시기)143

제67조 (요금의 계산)143

제67조의 2 (5인이상 가구 등 주택용전력 요금의 계산)149

제67조의3 (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151

제68조 (요금적용전력의 결정)155

제69조 (검침일)165

제70조 (요금의 계산기간)165

제71조 (사용전력량, 무효전력량 및 최대수요전력의 계량)167

제72조 (사용전력량 등의 협의 결정) 167

제73조 (시간대별로 구분계량 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의 결정)173

제74조 (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177

제75조 (연체료)179

제76조 (요금의 재계산 및 환불)179

제77조 (요금 등의 납부방법)179

제78조 (선수금)181

제79조 (요금의 보증)181

제80조 (일수계산(日數計算))187

제81조 (전력사용의 휴지 등)191

제82조 (전기요금 이외 부담금등의 병기청구)191

 

제 9 장 시설부담금

 

제83조 (공사비 부담의 일반원칙)195

제84조 (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195

제85조 (특별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211

제86조 (임시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213

제87조 (예비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213

제88조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부담)213

제89조 (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215

제90조 (공동시설부담금의 분담)217

제91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한전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221

제92조 (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정산)221

제93조 (표준시설부담금의 산정)227

제94조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227

제95조 (표준시설부담금 단가의 조정)233

제96조 (저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235

제97조 (22,900V 특별고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237

제98조 (기존공급설비의 보강)241

 

부 칙 251

 

【별 표】

별표1. 월간 전기요금표271

별표2.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282

별표3. 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287

별표4. 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288

별표5. 적정전선환산표289

별표6.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시행지침291

 

【별지서식】

(별지1-1호 서식) 전기사용신청서(Ⅰ)315

(별지1-2호 서식) 전기사용신청서(Ⅱ)317

(별지1-3호 서식)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319

(별지2-1호 서식) 전기사용계약서321

(별지2-2호 서식) 전기사용계약서(변압기설비공동이용고객용)323

(별지3호 서식) 1주택수가구 전기요금 적용신청서326

(별지4호 서식)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33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2

제 2 조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2

제 3 조 (정의)4

 

제 2 장 전기의 사용신청, 계약의 체결ㆍ변경 및 해지

 

제 4 조 (전기의 사용신청)12

제 5 조 (전기사용계약서 작성)14

제 6 조 (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16

제 7 조 (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16

제 8 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18

제 9 조 (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18

 

제 3 장 전기사용계약의 기준

 

제 10 조 (전기사용장소)24

제 10 조의 2 (전기사용계약단위)24

제 10 조의 3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한 전기사용계약기준)32

제 11 조 (계약전력 결정기준)32

제 12 조 (계약전력 산정)34

 

제 4 장 전기의 공급방법 및 공사

 

제 13 조 (공급방법)46

제 14 조 (공급전압 및 공급방식)46

제 15 조 (한전공급설비 설치장소 제공)63

제 16 조 (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66

제 17 조 <삭 제>70

제 18 조 (수급지점)70

제 19 조 (지중공급설비의 시설)72

제 20 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 인수)74

제 21 조 (지중인입선)74

제 22 조 (연접인입선 및 공동인입선)76

제 23 조 (전용공급설비)77

제 24 조 (전기계기의 설치기준)80

제 25 조 (전기계기의 정밀등급)80

 

제 5 장 전기사용에 따른 협력

 

제 26 조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84

제 27 조 (역률의 계산)88

제 28 조 <삭 제>90

제 29 조 (위약금)92

제 30 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94

제 31 조 (전기사용계약 해지 또는 공급정지후 재사용 및 재사용수수료)96

제 32 조 (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요금감액)98

제 33 조 (설비의 손망실에 대한 배상)98

제 34 조 (업무협조)102

 

제 6 장 전기사용의 안전

 

제 35 조 (전기설비 점검)106

제 36 조 (전기안전을 위한 고객의 협력)106

제 37 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108

제 7 장 계약종별

 

제 38 조 (계약종별의 구분)112

제 39 조 (주택용전력)114

제 40 조 (일반용전력)114

제 41 조 (교육용전력)116

제 42 조 (산업용전력)120

제 43 조 (농사용전력)128

제 44 조 (가로등)132

제 45 조 (예비전력)134

제 46 조 (임시전력)136

제 46 조의 2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140

 

제 8 장 요금의 계산 및 납부

 

제 47 조 <삭 제> 144

제 48 조 (요금의 계산)144

제 48 조의 1 (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152

제 49 조 (요금적용전력의 결정)156

제 50 조 (검침일)166

제 51 조 (요금의 계산기간)166

제 52 조 (사용전력량, 무효전력량 및 최대수요전력의 계량)168

제 53 조 (전력량계의 검침)168

제 54 조 (사용전력량 등의 협의결정)168

제 55 조 (시간대별로 구분계량 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의 결정)174

제 56 조 (전력량계의 오차율 측정)176

제 57 조 (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178

제 58 조 (이중수납 및 과다수납 전기요금의 환불)178

제 59 조 (연체료)180

제 60 조 (청구납부방법에 따른 감액기준)180

제 61 조 (요금의 보증)182

제 62 조 (일수계산)188

제 63 조 (요율변경시의 중간검침 실시)190

제 64 조 (전력사용의 휴지 등)192

 

제 9 장 시설부담금

제 1 절 공사비 부담기준

제 65 조 (공사비 부담의 일반원칙과 시설부담금)196

제 66 조 (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196

제 67 조 (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공사비부담)200

제 68 조 (특별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212

제 69 조 (임시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214

제 70 조 (잠정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216

제 71 조 (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216

제 72 조 (공동시설부담금의 분담)218

제 73 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한전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222

제 74 조 (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정산)222

 

제 2 절 표준시설부담금 산정방법

제 75 조 (공중배전선로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228

제 76 조 (지중배전선로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230

제 77 조 (특수한 경우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232

 

제 3 절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산정방법

제 78 조 (저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236

제 79 조 (22,900V 특별고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238

제 80 조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242

 

제 10 장 보 칙

 

제 81 조 (농어촌 융자금 회수)248

제 82 조 (S.N.W 공급방식)248

제 83 조 (기타)248

부 칙252

 

【별 표】

(별표 1) 위약유형별 산정기준표295

(별표 2) 잠정사용설비의 사용시간 기준표296

(별표 3) 계절사용설비 및 사용기간 적용기준표296

(별표 4) 기본공급약관 특례296

(별표 5) 산업단지 지구내 배전선로 설치비용 부담 기준303

《구법적용 산업단지 업무처리 기준》303

《신법적용 산업단지 업무처리 기준》305

(별표 6) 콘덴서 설치용량 기준표308

(별표 7) 기기별 역률 및 무효전력표309

(별표 8) 평균역률 계산표312

 

 

   

 

 

 

기 본 공 급 약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기본공급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합니다)가 전기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의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적용구역)

이 약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급구역에 적용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인가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② 한전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명령에 따라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은 변경한 약관을 따릅니다.

 

제 4 조 (시행세칙)

이 약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취지에 따라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며, 약관과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 5 조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① 한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한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재해복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력에는 이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급약관세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기본공급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제4조(시행세칙)에 따라 약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약관 제5조(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제1항의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이란 전기요금특례를 말하는 것으로 별표4(기본공급약관 특례)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 6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변전소(變電所)

구외(構外)로부터 보내오는 전기를 구내에 시설한 변압기 등으로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어 다시 구외로 보내는 장소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송전선로(送電線路)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발전소와 변전소간의 전선로(통신전용선을 제외합니다)와 이에 속하는 개폐소 및 기타 전기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배전선로(配電線路)

발전소,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에서 다른 발전소나 변전소를 거치지 않고 수급지점에 이르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개폐장치, 변압기 및 기타 전기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전선로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에서 전기사용장소간에 이르는전선과 전선을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5. 지지물

전선 및 약전류전선을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설비로서 목주, 철주, 콘크리트주, 철탑 등의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6. 인입선

공중 및 지중 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장소의 연결점이나 인입구(引入口)에 이르는 전선을 말합니다.

7. 사용설비(使用設備)

전력을 소비하는 고객소유 전기기기로서 전기사용계약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8. 변압기설비(變壓器設備)

고객소유 수전변압기와 이에 속하는 개폐기 등의 전기 설비로서 전기사용계약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9. 계약전력(契約電力)

계약상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말합니다.

10. 최대수요전력(最大需要電力)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에 의하여 15분 단위로 누적 계산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제 3 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등(電燈)

백열전구, 형광등, 네온관등, 수은등 등의 조명용 전기기기(부속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소형기기(小型器機)

주로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전등 이외의 저압 전기기기를 말한다.

3. 동력(動力)

전등 및 소형기기 이외의 전기기기를 말한다.

4. 검 침

종량제 고객의 전력량계 지침을 읽어 사용전력량 및 최대수요전력을 산정한 후 이를 고객과 요금 계산부서에 통보하는 업무를 말한다.

5. 수 금

전기요금,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농어촌융자금 등을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업무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6. 위 약

한전과 전기사용계약 없이 사용하거나 전기사용계약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한 경우 또는 한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설치하거나 임의로 변경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7. 22.9㎸ 스포트 네트워크(SPOT-NETWORK)방식

한전의 변전소에서 1전기사용장소에 2회선 이상의 22.9-Y 배전선로로 공급하고 고객이 각 배전선로에 시설한 수전용 변압기의 2차측에서 상시 병렬 운전하는 공급방식을 말한다.

8. 계약종별

전기사용 용도 등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의 종류를 구분한 것을 말한다.

9. 저압

직류 750볼트 이하, 교류 6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10. 고압

직류 750볼트를 초과 7,000볼트 이하, 교류 600볼트 초과 7,000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11. 요금적용전력(料金適用電力)

기본요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전력을 말합니다.

12. 일반공급설비(一般供給設備)

일반 다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전소유 공급설비를 말합니다.

13. 전용공급설비(專用供給設備)

특정 고객에게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한전소유 공급설비를 말합니다.

14. 특별공급설비(特別供給設備)

전용공급설비, 고객의 희망에 따라 기술기준이나 한전 설계기준 등을 초과하여 시설하는 공급설비, 22,900V를 초과하는 특별고압으로 시설하는 공급설비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시설부담금(施設負擔金)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배전선로 공사비 중 고객이 부담할 금액을 말합니다.

16. 표준시설부담금(標準施設負擔金)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게 적용하는 시설부담금으로서 공사발생 유무나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계약전력과 공사거리에 따라 일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17. 설계시설부담금(設計施設負擔金)

특별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등에게 적용하는 시설부담금으로서 해당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의 설계금액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18. 설계조정시설부담금(設計調整施設負擔金)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중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적용하는 시설부담금으로서 해당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의 설계금액에 해당 고객의 이용률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19. 임시전력(臨時電力)

흥행임시집회전람회재해복구건설공사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일정기간만 사용하는 전력을 말합니다.

20. 임시공급설비(臨時供給設備)

임시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한전소유 공급설비를 말합니다.

11. 특고압

7,000 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12. 일반용전기설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3. 자가용전기설비

전기사업자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21. 예비전력(豫備電力)

상용공급설비의 보수, 사고 등으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 상용전력(常用電力)을 대체하여 공급하기 위한 비상용 전력으로서 고객이 희망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2. 예비공급설비(豫備供給設備)

예비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한전소유 공급설비를 말합니다.

23. 전기사용장소(電氣使用場所)

공급전압 및 그 밖의 공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나 사용자별로 구분한 독립된 장소를 말합니다.

24. 전기사용계약단위(電氣使用契約單位)

전기사용장소에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기본계약단위를 말합니다.

25. 수급지점

고객과 한전이 전기를 수급하는 지점으로서 고객의 전기설비와 한전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의 연결점을 말합니다.

26. 수급개시일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전기를 수급하기로 정한 날로서 한전이 전기공급설비의 시설을 완료함으로써 고객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합니다.

27. 역률(力率)

피상전력(皮相電力)에 대한 유효전력(有效電力)의 비율을 말하며, 실제 전기기기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가 유효하게 일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제7조 (끝자리 수의 처리)

① 요금 등을 계산하는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 계산단위 미만의 끝자리 수는 계산단위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구 분

계 산 단 위

사 용 설 비

변 압 기 설 비

계 약 전 력

요 금 적 용 전 력

최 대 수 요 전 력

사 용 전 력 량

무 효 전 력 량

역 률

전 기 계 기 의 오 차 율

1W

1VA

1kW

1kW

1kW

1kWh

1kVarh

1%

0.1%

 

 

 

 

 

② 요금 등의 청구금액(부가세 포함)에 10원 미만의 끝자리 수가 있을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끝자리 수를 버립니다.

 

 

 

 

 

 

 

 

 

 

 

 

 

 

 

 

 

 

 

 

 

 

 

 

 

 

 

 

 

 

 

 

 

 

 

 

 

 

 

 

 

 

 

 

 

 

 

 

 

 

 

 

 

 

 

 

 

 

 

 

 

 

 

 

 

 

 

 

 

 

 

 

 

 

 

 

 

 

 

 

 

 

 

 

 

제 2 장 전기의 사용신청, 계약의 체결ㆍ변경 및 해지

 

 

제 8 조 (전기사용신청)

①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전기사용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이하 “전기사용신청”이라 합니다)에는 미리 이 약관을 승낙해야 합니다.

② 전기사용신청은 한전이 정한 신청서(별지 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전기사용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한전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신청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제79조(요금의 보증)에 따라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을 해야 합니다.

 

 

 

 

 

 

 

 

 

 

 

 

 

 

 

 

 

 

제 2 장 전기의 사용신청, 계약의 체결ㆍ변경 및 해지

 

 

제 4 조 (전기의 사용신청)

약관 제8조(전기 사용신청)의 “전기 사용신청”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전력의 신증설

2. 전기의 공급방식 또는 공급전압의 변경

3. 전기사용계약단위의 합병 또는 분할

4. 공급선로 또는 수급지점의 변경

5. 고객의 희망에 따른 인입선 위치변경

6. 증설없는 계약종별의 변경

7. 증설없는 전기계기의 교환

8. 전기사용계약 해지(계약전력의 감소 포함)

9. 배전반 위치변경

10. 전기계기의 재봉인 및 시험

11. 명의변경 및 주소변경

12. 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

13. 휴지 또는 재공급 등

② 약관 제8조(전기 사용신청) 제2항 단서의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약관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 제1항에 해당하는 고객 중 저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의 휴지 또는 재공급

2. 주택용 저압전력 고객계약전력 5kW이하 고객주거용 심야전력(갑) 고객의 명의변경. 다만, 사용자별 요금구분 청구는 제외

3. 전기사용장소의 지번 정정 또는 지불장소 변경

4. 건물 철거에 따른 전기사용계약 해지

5. 전기계기의 재봉인 및 시험

6. 인입선 정비 또는 교체

 

제 9 조 (전기사용신청의 승낙과 거부)

① 고객이 전기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한전은 공급을 승낙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에 따라 전기공급을 제한할 경우

2.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이 있을 경우

3. 전기 수급상황에 따라 공급능력이 없는 경우

4. 전기공급설비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5.이 약관 이외의 조건으로 전기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6.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전기요금 미납으로 해지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같은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전기사용 또는 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7.고객이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한전의 정당한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8. 재해 등 그 밖의 비상사태로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③ 한전은 제2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공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합니다.

 

제 10 조 (전기사용계약의 성립 및 전기사용계약기간)

① 고객과 한전간의 전기사용계약 및 변경계약은 다음에서 정한 날에 성립합니다.

1. 전기사용계약서(별지 2호 서식)를 작성하는 고객은 전기사용계약 체결일

2.제1호 이외의 고객은 시설부담금 청구서 발송일(인터넷청구일 포함). 다만, 시설부담금이 없는 고객은 전기사용신청 접수일로 합니다.

② 제1항 제1호의 전기사용계약서 작성시기와 작성대상은 세칙으로 정합니다.

③ 전기사용계약기간은 전기사용계약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제66조(요금의 적용 개시시기)에서 정한 수급개시일 이후의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다만, 임시전력은 전기사용계약시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전기사용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나 변경이 없을 경우 전기사용약은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1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5 조 (전기사용계약서 작성)

약관 제10조(전기사용계약의 성립 및 전기사용계약기간) 제1항의 전기사용계약서는 공급준비 착수전에 작성하며, 그 작성대상은 다음과 같다. (2005. 4. 7, 2007. 8. 3 개정)

1. 자가용전기설비 고객

2. 약관 제25조(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등 고객간 전기설비의 일부를 공용하는 고객

3. 약관 제36조(전용공급설비)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4. 예비전력 고객

5. 임시전력 고객

6. 한전공급설비 설치장소를 제공한 고객

7. 단일계약 아파트 및 종합계약 아파트 고객

8. 냉동 창고, 양어장(양식장), 양계장(부화장), 특용작물재배 등 휴정전시 재산

제 11 조 (전기사용계약의 변경)

전기사용계약기간중에 전기사용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① 매매 등으로 전기사용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객과 구고객은 변경내용 발생후 14일 이내에 한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계약내용의 변경통지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상속, 합병 등으로 고객의 명의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신고객은 명의를 변경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신고객은 한전에 대한 구고객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③ 매매 등으로 고객이 변동되고 신고객이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신구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동일 이후에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미납요금에 한하여 신구고객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하며, 변동일이 속한 당월의 신구고객별 사용전력량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 결정합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의변경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3 조 (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희망일을 정해 1일전까지 한전에 통지해야 하며, 한전은 원칙적으로 해지희망일에 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으로 해지희망일에 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조치를 완료한 날에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됩니다.

② 소유자는 전기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전기사용자가 계속하여 전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9조(요금의 보증)에 따라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 14 조 (고객의 요청에 따른 계약전력의 감소)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계약전력을 감소시킬 경우에는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고객

9. 제12조(계약전력 산정) 제3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한 고객

10. 기타 고객이 요청하거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 6 조 (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① 약관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제2항의 “상속, 합병 등”이란 상속, 증여, 기업합병 및 취득에 따라 전기사용주체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고, 제3항의 “매매 등”이란 매매, 임대차, 경락 등에 따라 전기사용주체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약관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제1항의 매매 등으로 변경된 전기사용자가 명의변경만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전기의 사용신청)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③ 사용자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명의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이전 사용자 명의로 계속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와 한전간에 전기사용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한전은 실제 사용자로 명의를 변경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때 고객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한전은 실사용자에게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에 따라 보증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7 조 (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① 건물 철거에 따른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제외한 전기사용계약 해지는 고객이 해지희망일 전일까지 문서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객이 해지희망일을 정하지 않고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지요청 접수일로부터 1일이 경과한 날을 전기사용계약 해지일로 한다. (2007. 8. 3 개정)

약관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항 단서의 “고객의 책임”이란 고객의 부재나 노사분규 등 고객의 사정으로 한전직원의 전기사용장소 출입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제 15 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① 한전은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한전은 해지예정일 7일전까지 고객에게 해지를 예고하고 요금납부를 최고합니다. 다만, 주거용인 주택용전력 고객에 대하여는 해지를 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설치하여 전기공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혹서기, 혹한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류제한기의 설치를 유예할수 있습니다.

② 한전은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에 따라 전기공급이 정지된 고객이 정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한전은 전기공급 대상 목적물이 없어졌거나, 전기사용자가 없어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경우 또는 주택용전력 이외의 고객으로서 부도 등으로 전기요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완료한 후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4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계약전력의 감소),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전력의 일부를 감소시킨 고객이 그 사유를 해소한 후 해지 또는 계약전력의 일부감소 이전과 동일한 전기사용장소에서 동일한 공급조건으로 전기를 재사용하는 경우 고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1. 해지기간 중 기본요금

해지후 1년 이내에 전기를 재사용하는 고객은 해지기간중의 기본요금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한전은 해지기간 중의 기본요금 청구를 보류합니다. 다만, 위의 고객이 재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고 그 해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보류한 기본요금을 포함하여 해지기간중의 기본요금을 부담합니다. 이때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2항에 해당하는 고객은 해지기간 중 기본요금의 50%를 부담합니다.

2. 재사용수수료

해지후 3년 이내에 전기를 재사용하는 고객은 제46조(전기사용계약 해지 또는 공급정지 후 재사용 및 재사용수수료) 제2항에서 정한 재사용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제 8 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① 전기요금 미납고객의 전기사용계약 해지일자는 원칙적으로 요금납기일부터 2개월 경과 후의 전기공급정지일로 한다.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를 보류할 수 있다.

1. 주한외국기관, 군부대 및 행정관서 고객으로서 한전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조치한 경우

2. 약관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항에 해당되는 고객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연대보증서 등을 수취하여 수금이 가능할 경우

3. 약관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항 단서의 “혹서기혹한기”는 다음과 같다.

가. 혹서기 : 7월부터 9월까지

나. 혹한기 :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제 9 조 (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① 약관 제16조(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제1항 및 제2항의 “1년” 또는 “3년” 기간 산정은 전기사용계약 해지 다음날부터 역월(曆月)에 따른 신청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기산 마지막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당해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전에 재사용 신청하였으나 재사용수수료 또는 시설부담금 미납부, 구비서류 미제출, 내선설비 미준공, 수전설비 미비 등 고객의 책임으로 전기공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② 약관 제16조(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제1항에 따라 전기사용계약 해지기간중의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다만, 임시전력고객은 계약기간 이내인 경우에 한하며, 고객이 신규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는 약관 제9장(시설부담금)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부담한다.

1. 주택용전력 고객으로서 요금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계산하지 아니한다.

2. 해지당시와 재사용시의 공급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계약종별 : 해지당시의 계약종별

나. 계약전력 : 재사용시의 계약전력

다. 공급전압 : 재사용시의 공급전압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 전기사용설비(가로등, 광고등, 경기장 조명

3. 시설부담금

가.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 장소에서 3년 이내에 해지 당시와 다른 고객이 동일 공급설비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나. 해지후 3년 경과 후에 재사용하는 고객은 제9장(시설부담금)에서 정한 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4. 제1호는 재사용 고객과 해지 이전 고객이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제2호 및 제3호 “나”는 동일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②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4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계약전력의 감소),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 후 3년 이내에 재사용할 때의 공급조건이 해지당시와 다른 경우에는 재사용 고객과 해지이전 고객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제89조(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에 따라 산정한 시설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제 17 조 (전기사용계약 해지후의 채권채무)

요금 및 기타 채권채무는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시설 등)의 일부나 전부의 전기사용을 중지하였다가, 정부시책의 변경에 따라 계약전력 감소 및 전기사용계약 해지 이전의 전기설비를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기본시설부담금 전액을 감액한다.

④ 약관 제16조(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제2항의 “공급조건이 해지당시와 다른 경우”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시설부담금”이란 다음과 같다.

1.계약전력이 증가되는 경우 또는 공급전압과 계약전력이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 해지이전과 재사용을 각각 신설한 것으로 보고 산정한 표준시설부담금 차액

2.해지이전과 재사용시점의 공급전압이 모두 저압인 경우로서 계약전력 증가없이 공급방식(또는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 재사용시의 공급방식(또는 공급전압)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첨가거리시설부담금

3.공급단위를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약관 제89조(공급설비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에 따라 산정한 시설부담금

4.상기 “제1호제2호제3호”와 같은 공급조건 변경없이 고객요청에 의해 공급선로 또는 수급지점 등의 공급설비가 변경되는 경우재사용 시점의 공급설비 변경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

5.상기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약관 제89조(공급설비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및 세칙 제71조(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에 따라 산정한 시설부담금

⑤ 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 신청시 당해 고객의 변압기설비 및 사용설비의 변경없이 약관의 변경으로 계약전력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계약전력 증가분에 대하여 시설부담금을 받지 않는다.

 

 

 

 

 

 

 

 

제 3 장 전기사용계약의 기준

 

 

제 18 조 (전기사용장소)

전기사용장소란 원칙적으로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나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장소를 말하며, 1구내를 이루는 것은 1구내를, 1건물을 이루는 것은 1건물을 1전기사용장소로 합니다.

2이상의 건물이 1구내를 형성하고 건물별로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구분된 건물을 1전기사용장소로 할 수 있습니다.

매매상속 등 법률적 원인으로 전기사용장소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기존의 전기사용장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부분과 주거부분이 구분되는 상가부 공동주택은 상가부분과 주거부분을 각각 별도의 전기사용장소로 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의 2 (전기사용계약단위)

한전은 1전기사용장소에 1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1전기사용장소에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거나, 1전기사용장소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될 경우에는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전기사용계약의 기준

 

 

제 10 조 (전기사용장소)

① 약관 제18조(전기사용장소) 제1항의 “1구내”란 담울타리도로 등으로 구분되고, 1소유자가 관리하는 구역 또는 법인인 1회계주체가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인접한 2이상의 구내로서 그 사이에 제3자가 전기사용장소를 설정할 수 없는 공로(公路)하천 등으로 구분되고 각 구내가 동일 회계주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일괄하여 1구내로, 광산간척지사업지구 등과 같이 넓은 지역은 1회계주체의 관리구역을 1구내로 볼 수 있다.

지형적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1구내를 1전기사용장소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구내를 2이상의 전기사용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약관 제18조(전기사용장소) 제1항의 “1건물”이란 소유자나 사용자와 관계없이 독립된 1동(棟)의 건물을 말한다. 다만, 인접한 2이상의 건물이 지상 또는 지하로 직접 통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소유자와 사용자가 모두 동일할 경우에는 그 전체를 1건물로 볼 수 있다.

약관 제18조(전기사용장소) 제4항에서 “상가부분과 주거부분이 구분”되는 경우란 1건물에 상가부분과 주거부분이 별도의 층(層)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공동설비는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차량 출입이 자유로운 구내도로나 공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공동설비 등 전기설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구내도로나 공원 등을 기준으로 전기사용장소를 구분할 수 있다.

유수지 배수펌프장 등 휴지대상 고객의 구내에 있는 관리사무소, 사택 등 주된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상시로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은 유수지 배수펌프장과 별도의 전기사용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0 조의 2 (전기사용계약단위)

① 전기사용계약단위는 1전기사용장소를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2006. 8. 11 개정)

1. 단독주택주택에 부수되는 별채창고차고 등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다만,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각 1가구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2. 공동주택

가. 저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각 1호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고 공동설비는 그 전부 또는 동별로 구분하여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기능이 서로 다른 2이상의 공동설비가 있고 구내배선이 구분된 경우에는 그 각각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나. 고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전기사용장소 전체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3. 상점부 주택

가. 부속주택을 포함한 1건물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한다. 다만, 1건물에 사용자가 다른 2이상의 상점(주거기능이 있는 경우 포함)이 있고 고정된 벽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그 각각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나. 1전기사용장소에 독립된 주택부분과 상점부분이 있고 그 사이가 고정된 벽(壁)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그 각각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4. 사무실, 관공서, 학교, 판매 및 영업시설(시장상점상가백화점쇼핑센터), 오피스텔, 공장, 병원 및 기타

가.저압으로 공급하는 전기사용장소에서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되고 사용자가 다른 2이상의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분을 별도의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 등 공동설비는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한다.

나. 고압으로 공급하는 전기사용장소에서의 전기사용계약단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1전기사용장소 계약전력 1,000kW이상인 경우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된 소유자별, 전용변압기별, 층별로 전기사용계약단위를 구분할 수 있다. 다만, 통신중계기 등 외부인 임대시설은 별도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 등 공동설비는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전기사용장소 계약전력 1,000kW미만인 경우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되고 사용자가 다른 2이상의 부분이 있는 경우(통신사업자의 중계기 등 외부인 임대시설 포함)에는 각각의 부분을 별도의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 등 공동설비는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1구내나 1건물내에 있는 주택부분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구분한다.

라. 아파트형공장내에서 동일사용자가 고정된 벽으로 구분된 다수의 구획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획을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마. 1전기사용장소에 제3호와 제4호의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장소의 형태, 사용계약단위 구분 목적, 전기공급방법, 검침 및 설비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전기사용계약단위를 구분할 수 있다.

5. 상가부 공동주택

1건물내에 공동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이 있고 그 사이가 고정된 벽으로 구분된 경우 공동주택부분은 제2호에 따라, 상가부분은 제4호에 따라 구분한다. 이 때 공동주택 부분과 상가부분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설비는 1전기사용계약단위로할 수 있다.

6. 가로등

등주 1본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한다. 다만, 고객소유의 배선으로 2본 이상이 연결되어 1구역을 이루는 경우에는 1구역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한다.

7. 광고등

별도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지 않고 주된 전기사용장소내의 부속설비로 한다. 다만, 도로 등에 설치하거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각각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용접기 등의 사용설비가 다른 고객의 전기사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기술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단독변압기를 설치하여 별도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삼상 4선식 220V/380V 공급고객이 단상용접기를 사용할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설로 처리하되 당해 고객에게는 전용 저압선 및 인입선을 시설한다.

1. 사용용접기의 단위용량이 10A 이하로서 공용변압기 용량이 50A 이상인 경우

2. 공급하는 변압기가 당해 고객에게만 공급하는 경우

③ 주된 고객의 운영에 필요한 동일 전기사용장소내 부대시설은 주된 고객의 전기사용계약단위에 포함한다. 이 때 부대시설이란 사택을 제외한 사무실, 부속시설 및 후생시설 등을 말한다.

④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하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한 “1전기사용장소 전체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는

 

 

 

 

 

 

 

 

 

 

 

 

 

 

 

 

 

 

 

 

 

 

 

 

 

 

 

 

 

 

우”란 아파트 단일계약방법 또는 종합계약방법 등을 말하며 그 업무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적용방법

가. 아파트 단일계약방법이란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3항에 의거 아파트 1구내(또는 1건물)에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요금은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전력량(주택용전력 이외의 요금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을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호수(戶數)로 나누어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에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호수를 곱한 것을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전체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개별세대 사용량중 주택용전력 이외의 요금을 적용하는 부분이나 공동설비 중 교육용전력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 해당 종별로 요금을 계산하며 아파트 전체요금은 세대분 요금과 공동설비 요금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나. 아파트 종합계약방법이란 아파트 1구내(또는 1건물)에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호별 사용량은 주택용전력 저압전력 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는 일반용전력(갑) 고압전력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주택용 전력 이외의 요금을 적용하는 세대(戶)에 대하여는 해당 종별의 저압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 중 교육용전력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교육용 고압요금을 적용하며 아파트 전체요금은 세대분 요금과 공동설비 요금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2. 공동설비를 포함한 1구내를 1전기사용장소로 하고, 상가 부분은 아파트와 별도의 1전기사용장소로 하여 전기를 공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약관 제25조(고객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3. 상수도가압설비, 오수정화설비, 구내보안등, 통신사업자의 중계기, 임대상가 등 계약종별 또는 기능용도가 달라 별도의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 제25조(고객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단일계약방법을 적용받고 있는 아파트 고객이 종합계약방법으로 계약방법을 변경할 때 변경신청일부터 정기검침일까지 기간이 5 영업일 이상일 경우에는 일이 속하는 검침월분 요금부터 변경 신청한 계약방법으로 요금을 계산하며,

 

 

 

 

 

 

 

 

 

 

 

 

 

 

 

 

 

 

 

제18조의 3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한 전기사용계약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한 전기사용장소 획정, 전기사용계약단위 구분 등 전기사용계약기준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9 조 (계약전력 결정기준)

① 계약전력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것 중 고객이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종합계약방법을 적용받고 있는 아파트 고객이 단일계약방법으로 계약방법을 변경할 때는 신청일이 속하는 검침월분 요금부터 변경 신청한 계약방법으로 요금을 계산한다. 이때 계약방법을 변경한 고객은 변경후 1년 이내에 다른 계약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고압아파트 요금제도의 변경, 아파트 관리주체가 건설 사업주체에서 관리사무소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하여 계약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규고객은 신설후 1년 이내 2회에 한하여 계약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방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전기요금 등 기타 계약내용은 변경된 계약방법을 따른다.

5.아파트 계약방법별 적용시기는 종합계약의 경우 상시수전설비 준공일부터 적용 가능하며, 단일계약의 경우 건물 준공일(준공전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최초 입주자가 입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공동설비”란 승강기, 중앙공급식 난방설비 등 회계주체가 다른 2호 이상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전기배선을 회계주체별로 분리할 수 없는 설비를 말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불구하고 전기사용 용도,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의 관리능력, 경제적기술적 특수성, 전기요금관련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전기사용계약단위를 구분할 수 있다.

 

제10조의 3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한 전기사용계약기준)

① 약관 제18조(전기사용장소)에 불구하고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해서 별도의 전기사용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한 공급전압은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에 따라 결정하며, 충전용설비 전체에 대하여 1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해서는 별표4(기본공급약관 특례) 제4호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전력량계를 설치한다.

④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의 시설부담금 등 기타 공급조건은 기본공급약관을 적용한다.

 

제 11 조 (계약전력 결정기준)

① 마력표시 전동기의 입력환산방법이 변경될 경우의 계약전력은 개정된 입력환산방법에 따라 증설후 또는 계약전력 감소 후의 사용설비를 대상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고압이상으로서 사용설비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현장여건상 사용설비의 조사가 곤란하거나 한전 직원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압기설비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③ 순수 주거용으로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달리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계약전력 산정)

①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사용설비 개별 입력의 합계에 다음 표의 계약전력환산율을 곱한 것으로 합니다. 이 때 사용설비 용량이 입력과 출력으로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표시된 입력을 적용하고, 출력만 표시된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구 분

계약전력

환 산 율

비 고

처음 75kW에 대하여

100%

계산의 합계치 단수가 1kW

미만일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다음 75kW에 대하여

85%

다음 75kW에 대하여

75%

다음 75kW에 대하여

65%

300kW 초과분에 대하여

60%

다만, 사용설비 1개의 입력이 75를 초과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초과 사용설비의 개별 입력이 제일 큰 것부터 하나씩 계약전력환산율을 100%부터 60%까지 차례로 적용하고, 나머지 사용설비의 입력합계에는 하나씩 적용한 계약전력환산율이 끝나는 다음 계약전력환산율부터 차례로 적용합니다.

② 변압기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1차변압기 표시용량의 합계(1를 1로 봅니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22.9 스포트 네트워크방식(이하 “22.9 S.N.W방식”이라 한다)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산정한다.

 

 

 

 

제 12 조 (계약전력 산정)

①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른 계약전력산정을 위한 사용설비 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사용설비 용량이 출력만 표시된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입력으로 환산한다. 이 때 전동기의 출력이 와 마력(HP) 두 가지로 표시된 경우에는 를 기준으로, 마력(HP)으로만 표시된 경우에는 1마력을 750W로 보고 로 환산한 후 해당 입력환산율을 적용하며, 특수기기는 당해 기기의 변압기용량을 기준으로 해당 입력환산율을 적용한다.

사용설비별

출력표시

입력(kW)환산율

백 열 전 등 및 소 형 기 기

W

100%

전 열 기

kW

100%

특수기기(전기용접기 및 전기로)

kW 또는 kVA

100%

전 동 기

저 압

단 상

kW

133%

삼 상

kW

125%

고압, 특별고압

kW

118%

2. 조명기구는 다음에 따라 사용설비의 용량을 계산한다.

가. 형광등형광등의 환산용량은 표시된 정격용량(W)의 125%로 한다.

나. 수은등메탈등나트륨등 등의 방전등방전등의 환산용량은 표시된 정격용량(W)의 115%로 한다.

다. 고효율안정기를 설치한 조명기구고효율안정기를 설치한 형광등, 메탈등, 나트륨등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는 표시된 정격용량의 100%로 한다.

3. 소형기기(小型器機)의 수(數)가 콘센트의 수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사용설비의 용량을 계산한다. 이 때 분기(分岐)소켓 등 고정적 이지 않은 것은 콘센트로 보지 않는다.

 

 

 

 

 

 

 

 

 

 

 

 

 

 

 

 

 

 

 

 

 

 

 

 

 

 

 

 

 

 

 

가. 소형기기의 수(數)가 콘센트의 수보다 많은 경우 :

소형기기의 용량이 큰 순서대로 콘센트 수에 해당하는 소형기기의 용량을 합한 것을 사용설비의 용량으로 한다.

나. 소형기기의 수(數)가 콘센트의 수보다 적은 경우 :소형기기의 수를 초과하는 콘센트의 수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용량을 산출하고, 이를 소형기기의 합계용량에 가산한 것을 사용설비의 용량으로 한다.

(1) 주택, 독신자합숙소 등 주거용 시설 : 초과 1콘센트마다 50W

(2) 그 밖의 시설 : 초과 1콘센트마다 100W

4. 가로등(갑)은 사용설비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하며 단위는 와트(W)로 한다.

5. 주택용전력은 사용설비의 합계가 3 미만일 경우 계약전력을 3로 한다.

6. 정격소비전력이 표시된 전기기기는 소비전력 용량을 입력용량으로 한다.

7. 보호장치나 계기용변압기는 계약전력 산정대상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로 보지 않는다.

8.명판에 따라 입력환산할 수 없는 전기기기의 용량은 한전의 입력시험(용량시험)에 따라 결정한다.

9.회전위상변환기를 사용하는 고객의 계약전력은 변환기 2차측 사용설비에 따라 결정한다.

10. 수중전동기의 계약전력은 정격출력에 다음 표의 입력환산율을 적용한다.

구 분

수중전동기 입력환산율

배수용

저압

단 상

146.3%

삼 상

137.5%

고 압

129.8%

깊은 우물용

저압

단 상

159.6%

삼 상

150.0%

고 압

141.6%

11. X-ray 장치의 계약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결정한다.

가. 해당기기의 명판이나 사양서 등에 입력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입력을 기준으로 하고, 입력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단상 X-ray 입력환산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종 별

최 고 정 격

관전압(P)

최 대 정 격

관전류()

입력환산()

치 과 용

 

 

1

치 료 용

 

 

정격1차최대입력

진 단 용

100㎸P

100㎸P

125㎸P

150㎸P

300㎃

500㎃

500㎃

500㎃

18

30

37

46

축전기방전식

진 단 용

컨덴서용량 0.75㎌ 이하

0.75㎌ 초과 1.5㎌ 이하

1.5 ㎌ 초과 3.0㎌ 이하

1

2

3

나. 단상 X-ray 입력환산표에 따라 입력을 환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기명판이나 사양서 등에 기재된 단시간 정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력을 환산하여 결정한다. 이 때 “단시간 정격”이란 1초 이상의 사이에 X선관에 부하를 걸 수 있는 관전압 값 및 그 관전압에 있어서 최대전류 값의 조합을 말한다.

P = V×I×F×1/1000()

P=입력(), V=최대정격출력을 얻는 관전압(P)

I=최대정격출력을 얻는 관전류()

F=맥동율(단상 74%, 삼상 6피크형 95%, 삼상 12피크형 100%)

12. 광중계기 등 소형통신중계기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상의 입력용량(W)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산정하며 용량이 출력으로만 표시된 경우에는 상기 1의 ‘소형기기’ 입력환산률을 적용하여 입력(W)으로 환산 한다. 다만, 입력 또는 출력이 피상전력(VA)으로만 표시된 경우에는 지상역률 90%를 곱하여 유효전력(W)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산정한다.

②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에 의한 계약전력 산정은 다음과 같다.

1. 삼상공급을 위하여 단상변압기를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것을 변압기설비의 용량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한다.

가. △ 또는 Y결선의 경우

결선된 단상변압기 용량의 합계

나. 동일용량의 변압기를 V결선한 경우

결선된 단상변압기 용량합계의 86.6%

다. 서로 다른 용량의 변압기를 V결선한 경우

[큰 용량의 변압기(A), 작은 용량의 변압기(B)]

(A-B) + (B×2×0.866)

 

 

 

 

 

 

 

 

 

 

 

 

 

 

 

 

 

 

 

 

 

 

 

 

 

 

 

 

 

 

2.2단계 변압시설을 가진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차 변압기 설비의 고객측 변압기(이하 “2차변압기”라 한다)를 기준으로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2차변압기의 전원측 전압과 같은 전압의 사용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용설비에 대하여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용량()을 합한 것을 계약전력으로 한다.

3.전등 및 소형기기를 주로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와 동력을 주로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전등 및 소형기기의 변압기 용량과, 동력변압기에서

공급되는 사용설비에 대하여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용량()의 합을 계약전력으로 할 수 있다.

4.공급전압과 전압이 동일한 사용설비와 변압기설비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설비는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라 산정하고, 변압기설비는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 또는 상기 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두 용량()의 합을 계약전력으로 한다.

5.변압기 용량표시가 두가지인 경우 계약전력 산정은 용량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하되 풍냉장치(Fan)로 인해 용량표시가 두가지로 된 것은 고객이 원할 경우 풍냉장치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용량이 작은 것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산정할 수 있다.

6.변압기설비는 2차변압기까지만 계약대상으로 인정하되, 2차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2차변압기 용량이 1차변압기 용량보다 작아야 한다.

7.전기로를 소유한 고객은 전기로에 부착된 변압기의 용량을 기준으로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 및 상기 제1호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다.

8.무효전력 보상설비 전용변압기는 계약전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9.3권선변압기의 계약전력은 각 권선을 1차변압기로 간주하여 아래의 산정방법에 따라 가장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설비측 전압이 저압인 수전변압기는 변압기 표시용량으로, 사용설비 전압이 고압 이상인 수전변압기는 변압기에 결선된 사용설비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1차권선(전원측)의 표시용량

나. 2차권선(부하측)+3차권선(부하측)의 표시용량

다. 2차권선에 결선된 고압 이상의 사용설비 용량+3차권선(부하측)의 표시용량

10.수전용 주변압기(전 6호의 경우 2차변압기 포함) 고장으로 임시변압기를 잠정설치하는 경우의 업무처리는 다음과 같다.

 

 

 

 

 

 

 

 

 

 

 

 

 

 

 

 

 

 

 

 

 

 

 

 

 

 

 

 

 

가. 임시변압기 용량이 기설 주변압기 용량을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전력은 변경하지 않는다.

나. 잠정설치기간은 설치후 3개월까지로 한다.

다. 임시변압기 용량이 기설변압기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잠정설치기간이 경과하면 임시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변경한다. 이 때 잠정설치기간 만료일까지 주변압기 용량으로 교체하지 않거나 임시변압기 용량으로 증설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료일 익일부터 위약처리한다.

③ 교대 또는 계절성 설비에 대한 계약전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 중 다른 설비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시설한 교대설비 및 예비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용량이 큰 쪽의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만을 계약전력 산정대상으로 할 수 있다.

2.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 중 여름철에만 사용하는 설비와 겨울철에만 사용하는 설비가 함께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용량이 큰 쪽의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만을 계약전력 산정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 4 장 전기의 공급방법 및 공사

 

 

제 21 조 (공급)

① 한전은 고객의 전기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고객과 협의하여 수급개시일을 정하고 공급을 위한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전기를 공급합니다. 다만, 고객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 또는 시정 후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1. 시설부담금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요금, 위약금 및 보증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일반용전기설비 고객으로서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점검결과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자가용전기설비 고객으로서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을 하지 않은 경우

② 한전은 기상여건용지사정전기공급설비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정한 수급개시일에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고 고객과 협의하여 다시 수급개시일을 정해 전기를 공급합니다.

 

제 22 조 (공급방법)

한전은 1전기사용계약에 대하여 1공급방식, 1공급전압 및 1인입으로 전기를 공급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①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킬 경우의 공급방식 및 공급전압은 1전기사용장소내의 계약전력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 따라 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아래

제 4 장 전기의 공급방법 및 공사

 

 

 

 

 

 

 

 

 

 

 

 

 

 

 

 

제 13 조 (공급방법)

약관 제22조(공급방법) 단서의 “인입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

1. 22.9㎸ S.N.W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전기사용계약에 2이상의 인입으로 전기를 공급한다.

2. 제14조(공급전압 및 공급방식) 제4항 제1호 “라”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는 1전기사용계약에 2인입으로 전기를 공급한다.

3. 공동인입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에 1인입으로 공급한다.

4. 기타 전기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합한 인입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 14 조 (공급전압 및 공급방식)

① 〈삭 제〉

② 저압고객의 공급전압 및 공급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저압단상고객은 단상2선식 220V로 공급한다.

기준보다 상위전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력

공급방식 및 공급전압

500

kW 미만

교류 단상 220V 또는 교류 삼상 380V중 한전이 적당하다고 결정한 한가지 공급방식 및 공급전압

500

10,000

kW 이상

kW 이하

교류 삼상 22,900V

10,000

400,000

kW 초과

kW 이하

교류 삼상 154,000V

400,000

kW 초과

교류 삼상 345,000V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1전기사용장소내의 계약전력 합계가 500kW 미만인 경우의 저압공급기준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전압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신설 또는 증설 후 계약전력이 40,000kW 이하의 고객에 대해서는 한전변전소의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고 전력계통의 보호협조, 선로구성 및 계량방법에 문제가 없는 경우 22,900V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2. 신설 또는 증설 후의 계약전력이 400,000kW를 초과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전력계통의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고 전력계통의 보호협조, 선로구성 및 계량방법에 문제가 없는 경우 154,000V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에 따라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아파트고객이 저압공급을 희망하고 개폐기·변압기 등 한전의 공급설비 설치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4. 해당지역의 전기공급상황에 따라 변전소 건설이 필요한 지역에서 고객이 변전소 건설장소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이 희망하는 특별고압 중 1전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④ 한전이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표준전압별 전압유지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주파수는 60헤르츠(Hz)를 표준주파수로 합니다.

표준전압

유지범위

110V

110V ± 6V 이내

220V

220V ± 13V 이내

380V

380V ± 38V 이내

2. 저압삼상고객은 삼상4선식 220V/380V로 공급한다. 다만, 삼상3선식 220V로 공급설비의 변경없이 공급이 가능하고 삼상4선식 220V/380V 공급설비의 신설이 곤란하여 삼상3선식 220V 공급이 불가피하다고 한전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삼상3선식 220V로 공급할 수 있다.

3. 단상 2선식 220V와 삼상 3선식 220V를 삼상 4선식 220V/380V로 공급하는 것은 1전기공급방식으로 본다.

4. 단상전동기의 전력공급

가. 일반전등 고객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등변압기에서 공급가능한 단상전동기의 용량한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이 때 전동기를 2개 이상 동시 기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출력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단위 : 마력)

기동형별

전압별

분상

반발

콘 덴 서

100V

220V

½

1

¾

½

1

나. 전등공용 변압기에서 단상 2선식 220V로 공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단상전동기 : 기동전류가 37A 이하

(2) 룸에어컨 : 60A 이하

다. 탈곡기, 건조기, 양수기 및 농약살포용의 소형 전동기는 변압기의 소손이나 공급설비에 지장이 없는 한, 전 “가”의 기준에 관계없이 전등공용 변압기에서 공급할 수 있다.

라. 삼상전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전동기 1대의 출력(동시 기동이 가능한 경우는 그 합계)이 변압기출력의 1/10 이하일 경우에는 전 “가”의 기준에 관계없이 전등공용 변압기에서 공급할 수 있으며, 1/10을 초과할 경우에는 단독변압기를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때 “삼상전원이 없는 지역”이란 기설 삼상고압 이상의 전선로에서 2상3선식이나 단상2선식 고압 이상의 전선로가 10경간 이상 연장된 지역을 말한다.

5. 회전위상변환기의 사용

가. 삼상전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회전위상변환기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계약전력 합계가 100 미만인 경우로서, 회전위상 변환기 1대당 용량이 20A 이하일 경우에는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다.

6. 저압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기능이 서로 다른 공동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공동설비에 대하여 계약전력 500 미만까지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제2항에 따라 500미만까지 저압으로 공급할 때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증설후 계약전력 합계가 150이상인 경우에는 공중공급대상지역 또는 지중공급대상지역에 관계없이 약관 제24조(한전 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공) 및 세칙 제15조(한전 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공)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의 전기사용장소내에 한전 공급설비 설치장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설 한전 변압기에 여유용량이 있거나 경제적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공급여건상 가능한 경우에는 신증설후 계약전력 합계 300미만까지는 전기사용장소 밖의 한전 변압기에서 공급할 수 있다.

2. 제1호 단서에 따라 300미만까지 전기사용장소 밖의 한전 변압기에서 저압공급할 때의 공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공중공급 대상지역에서 신증설후 계약전력 합계 150미만까지는 공중인입선으로 공급하고, 그 이상은 지중인입선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설 신청 고객의 증설후의 계약전력 합계가 150이상인 경우로서 도로굴착허가 제한 등으로 지중인입 공급이 곤란하고 공중인입으로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한전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공중 인입으로 공급할 수 있다.

나. 지중공급대상 지역에서는 지중인입선으로 공급한다.

다. “가”에 따라 공중공급 대상지역에서 지중인입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은 신설 또는 증가하는 계약전력에 대하여 제66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2항 제2호에 따라 적용한다.

3. 전기사용장소 내에 한전 변압기 설치공간을 제공받아 저압공급할 때의 공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당해 전기사용장소의 부하용량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변압기를 설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변압기를 이용하여 인근의 다른 전기사용장소에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다.

나. 수급지점은 한전 변압기의 고객측 연결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점으로 한다.

다. 시설부담금은 지중지역인 경우에는 신설 또는 증가하는 계약전력에 대하여 지중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고, 공중지역인 경우에는 제66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2항 제2호에 따라 적용한다.

 

 

 

 

 

 

 

 

 

 

 

 

 

 

 

 

 

 

 

 

 

 

 

 

 

 

 

 

 

 

라. 계약전력 500미만 기설 저압고객이 다음 기준과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증설후 계약전력 합계 600미만까지는 계속하여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최초 수급개시일로 부터 1년 경과후 증설을 신청하는 경우

(2) 500A이하 한전 변압기로 공급가능한 경우

(3) 증설로 인해 한전 변압기 등 전력설비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

(4) 향후 계약전력 합계 600 이상으로 증설할 경우에는 고객 수전설비를 설치하여 고압으로 공급받겠다는 약정을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하는 조

(5) 증설용량에 대한 지중표준시설부담금을 부담하는 조건

④ 고압 이상 수전고객의 공급방안은 아래와 같다.

1. 공급방안의 결정

가.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제3항 1호의 “한전변전소의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고”란 한전 변전소의 공급능력을 포함하여 인출개폐장치에 여유가 있고, 변전소로부터 전기사용장소에 이르기까지 공급선로 구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말한다.

(1) 한전 변전소의 공급능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변전소 공급능력() =

(최종규모의 Bank 용량 합계[A]-1Bank 용량[A]) × 0.9

이 경우 최종규모라 함은 변전소 건설 시 설계된 최종 변압기 Bank 수를 말한다.

(2) 인출개폐장치의 여유라 함은 고객의 신증설 요청시점에 사용계획이 있는 개폐장치를 제외한 여유분을 말한다.

나. 한전의 요청에 따라 고객 구내에 한전의 154㎸ 변전소 부지를 제공(유상 또는 무상)하는 경우에는 계약전력(한전이 인정할 수 있는 최대수요전력 관리장치를 고객부담으로 시설할 경우에는 최대수요전력) 기준으로 변전소 공급능력의 3분의 1까지 22.9 고객소유선로로 공급할 수 있으며, 154 변전소 부지제공을 포함하여 변전소 신설공사비를 분담할 경우에는 변전소 공급능력의 2분의 1까지 22.9 고객소유선로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변전소 신설공사비 분담은 고객과 한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고객소유선로 1회선에 접속할 수 있는 부하설비 용량은 20,000 이하로 한다.

 

 

 

 

 

 

 

 

 

 

 

 

 

 

 

 

 

 

 

 

 

 

 

 

 

 

 

 

 

 

 

 

다. 계약전력 14,000 이하의 신증설 고객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2.9 일반공급설비로 공급할 수 있다.

(1) 한전이 인정할 수 있는 최대수요전력 관리장치를 고객 부담으로 시설하여 최대수요전력을 10,000 이하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전기공급을 정지할 수 있는 조건

(2) 전압강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고객의 부담으로 전압보상장치를 시설하여 사용하는 조건

(3) 선로사고 등 비상시 부하절체가 불가능한 것에 대비하여 자가발전 또는 기타 대비책을 강구하는 조건

라. 한전 변전소의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고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전 소유 22.9 전용공급설비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전력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정전에 대비하여 스스로의 책임으로 대비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예비전력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설 또는 증설후 계약전력이 10,000 초과 14,000 이하인 경우

(2) 신설 또는 증설후 계약전력이 14,000 초과 20,000 이하로서 한전에서 정한 대용량 배전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마. 신설 또는 증설후 계약전력이 20,000 초과 40,000 이하로서 한전 변전소의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2.9 전용공급설비 2회선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선에 접속할 수 있는 부하설비 용량은 20,000 이하로 한다.

(1) 공급선로가 Loop운전되지 않도록 고객 소유의 수전설비를 공급선로별로 완전히 분리하여 운전하는 조건

(2) 전압강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객의 부담으로 전압보상장치의 설치 또는 기타 자구책을 강구하는 조건

(3)정전에 대비하여 예비전력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 다만, 고객이 정전에 대비하여 스스로의 책임으로 대비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예비전력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라”의 규정에 따라 22.9 전용공급설비 2회선으로 전기를 공급할 때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중 배전선로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중배전선로로 공급하 여도 향후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선로경과지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가공배전선로로 공급할 수 있다.

(2) 공급선로는 다음과 같이 공급선로별 부하설비 용량에 따라 일반배전방식 또는 대용량 배전방식에 의한 전용공급설비로 구성하여 공급한다. (2007. 8. 3 개정)

공급선로별 부하설비 용량

공급선로 구성방법

14,000㎾이하

아래 “(4)”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배전방식에 의한 전용공급설비로 공급

단, 장래 설비증설 계획 또는 전압강하 등의 문제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용량 배전방식에 의한 전용공급설비로 구성 가능

14,000㎾초과 20,000㎾이하

대용량 배전방식에 의한 전용공급설비로 공급

다만, 한전이 전용공급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할 필요가 있을 때, 한전은 고객과 협의하여 당해 전용공급설비를 일반공급설비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을 당해 고객에게 환불한다.

환불금액(원)=

한전이 이용가능한 용량(㎾)

× 기부담한 설계시설부담금(원)

해당 배전선로 상시 최대 운전용량(㎾)

(3) 공급선로(2회선)는 동일 변전소의 서로 다른 주변압기에서 인출하여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변전소 공급능력 또는 인출개폐장치에 여유가 없거나 동일변전소에서 공급하는 것이 경제적, 지리적으로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른 변전소에서 인출하여 공급할 수 있다.

(4) 22.9 한전 공급설비 1회선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고객이 계약전력을 증가함에 따라 계약전력이 2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급설비 1회선에 22.9 한전 공급설비 1회선을 추가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공급선로가 일반공급설비일 경우 기존 공급선로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은 기존 계약전력 범위 이내로 한다.

(5)기존에 22.9 고객소유선로로 공급받고 있는 고객이 계약전력 증가(2만 초과 4만 이하)에 따라 22.9 1회선을 추가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고객소유선로 1회선에 한전 공급선로 1회선을

 

 

 

 

 

 

 

 

 

 

 

 

 

 

 

 

 

 

 

 

 

 

 

 

 

 

 

 

 

추가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다.

(6) 전기사용계약은 1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전력은 공급선로별 수전설비 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7)계량은 전체를 일괄하여 합성계량하며, 합성계량장치는 약관 제37조(전기계기 등의 설치 및 소유)에 따라 고객이 설치소유한다.

(8)예비전력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1회선 또는 2회선을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다.이 경우 예비 공급선로는 다른 선로와 Loop 운전되지 않도록 Inter-lock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시 공급선로 2회선에 예비 공급선로 1회선을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예비전력 계약전력은 상시 공급선로에 접속되어 있는 변압기설비 용량 중에서 큰 쪽의 변압기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제3항 제1호의 “한전변전소의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고”라 함은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또는 변전소간 부하분리 공사후 공급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때, 시행세칙 제68조(특별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및 부하분리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한다.

아. “나” 내지 “마”의 규정에 따라 22.9로 전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소유선로로 공급할 수 있다.

(1) 공급선로 시설장소가 한전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 또는 공급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가 곤란한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2) 고객이 희망하고, 한전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154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예비전력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정전에 대비하여 스스로의 책임으로 정전 대비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예비전력 공급을 생략할 수 있다.

차.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제3항 제2호에 의거 계약전력 400,000를 초과하는 신증설 고객이 한전이 인정할 수 있는 최대수요전력 제한장치를 고객부담으로 설치하여 최대수요전력을 500,000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154㎸로 공급할 수 있다.

 

 

 

 

 

 

 

 

 

 

 

 

 

 

 

 

 

 

 

 

 

 

 

 

 

 

 

 

 

 

(1) 설비고장 또는 긴급 보수 등의 사유로 정전발생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회선 이상을 설치하여 병렬 운전(다만, 보호협조상 곤란한 경우는 분리 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최대수요전력

공급 회선수

상시전력

예비전력

합 계

400,000㎾이하

1회선

1회선

2회선

500,000㎾이하

2회선

1~2회선

3~4회선

다만, 고객이 정전에 대비하여 스스로의 책임으로 정전 대비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예비전력 공급을 생략할 수 있다.

(2)최대수요전력이 400,000를 초과하는 고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선당 최대수요전력이 400,0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전기사용계약은 1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전력은 교대성 예비설비를 제외한 변압기설비 용량의 합계로 한다.

(4)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은 약관 제63조(예비전력)에 따라 상시 계약전력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시전력 2회선과 예비전력 1회선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예비전력 계약전력은 400,000로 한다.

(5) 예비전력을 포함하여 2회선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 계량은 전체를 일괄하여 합성계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합성계량장치는 약관 제37조(전기계기 등의 설치 및 소유)에 따라 고객이 설치소유한다.

(6)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제3항 제2호의 “전력계통의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고”라 함은 신뢰도 고시기준에 의한 상정사고시 설비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계약전력 400,000 이하 고객의 상정사고 시 설비과부하가 발생하는 경우 설비과부하 해소를 위한 전력계통의 보강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2. 66증설 고객에 대한 공급방안

가. 신설고객에게는 66로 공급하지 않는다. 다만, 전력공급설비상 66 전압으로 공급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때 66 선로정비시에는 한전이 정한 전압으로 수전해야 하며, 이에 따른 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한다.

나.기설고객으로서 고객이 증설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66 공급설비 용량 범위 내에서 증설을 허용한다. 다만, 66 공급설비를 22.9-Y 전압으로

 

 

정비할 경우 1979. 5. 22 이후 증설고객은 증설 전후의 계약전력 비례로 한전과 고객이 다음과 같이 수전설비 변경공사비를 부담한다.

(1) 고객부담금 = 총공사비 - 한전부담금

(2) 한전부담금 = 총공사비 × 증설전의 계약전력 / 증설후의 계약전력

다. 수전설비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66 선로 정비공사 착공전에 납부해야 한다.

3. 공급계통의 구성

가. 신증설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한 전선로는 원칙적으로 한전이 시설소유한다. 다만, 다음의 고객은 필요한 경우 고객소유선로로 공급할 수 있다.

(1) 66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하는 경우

(2) 고객이 특별히 희망하고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154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하는 고객은 인근의 발변전소 또는 개폐소에 인출개폐장치를 설치한 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력계통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발변전소 또는 개폐소 인출개폐장치 이외의 지점에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송전선로에서 T분기로 공급할 수 있다.

(1) 증설 전기사용장소 인근을 통과하는 154 선로가 주요 계통간선이 아니고 계통보호에 문제점이 없는 경우

(2) 한전의 전력공급설비 형편상 T분기 공급이 불가피한 경우

다. 전 “나”의 단서에 따라 T분기로 공급하는 경우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1개 선로구간(변전소간)에서 T분기 공급고객의 계약전력 합계는 선로구간 송전용량(90 연속허용 전류)의 75% 이내로 한다.

(2) T분기 공급가능한 1고객의 계약전력은 1회선인 경우 송전용량의 50%, 2회선인 경우 송전용량의 25%까지로 한다.

(3) 2회선 송전선로에서는 2 T분기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 때 2개 선로가 동시에 투입되지 않도록 인터록 장치를 하고 상시전원과 예비전원을 명시한다.

(4) T분기 공급시 필요한 경우 고객은 T분기점에 반송블러킹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5) T분기 긍장이 1 이상인 경우로서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T분기점 부근에 부하개폐능력을 보유한 선로개폐기를 시설해야 한다.

 

 

 

 

 

 

 

 

제 24 조 (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공)

① 건축법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6항에 따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전이 전기를 배전(配電)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고압 이상의 전기를 지중으로 공급받는 고객은 한전의 공급설비 설치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③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고객은 기술적 또는 기타 사유로 부득이 한 경우 전기사용장소 내에 한전의 공급설비 설치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한전의 공급설비 설치장소는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⑤ 22.9 S.N.W 방식의 공급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실시대상 지역

지중공급지역, 지중공급예정지역 또는 공중전선로 지중화계획에 따라 지중화지역으로 공고된 지역중 22.9 S.N.W용 전력공급설비의 시설이 가능하다고 한전이 선정한 지역에는 22.9 S.N.W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2. 공급대상 고객

계약전력이 500이상 40,000이하인 경우로서 고객이 희망하고 한전의 공급여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2.9 S.N.W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 15 조 (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공)

① 약관 제24조(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공) 제1항의 국토해양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전전압

전력수전 용량

확보면적

특고압

또는 고압

100킬로와트 이상

가로 2.8미터, 세로 2.8미터

저 압

75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

가로 2.5미터, 세로 2.8미터

150킬로와트 이상

200킬로와트 미만

가로 2.8미터, 세로 2.8미터

200킬로와트 이상

300킬로와트 미만

가로 2.8미터, 세로 4.6미터

300킬로와트 이상

가로 2.8미터 이상,

세로 4.6미터 이상

② 한전 공급설비 설치공간은 한전의 공급설비(개폐기, 변압기, 배전함, 배관, 맨홀 등)를 땅속에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고 한전 전기설비의 설치, 보수, 점검 및 조작 등 유지관리를 위한 한전 직원의 출입이 용이한 위치에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③ 한전 공급설비 설치공간은 해당 건축물 외부의 대지상에 확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외부 지상공간이 좁아서 그 공간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내부에 공간을 확보, 제공할 수 있다.

④ 수전전압이 저압이고 전력수전 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등 건축물의 전력수전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를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하여 확보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기사용장소내 지중인입선 설치를 위해 시설하는 인입구조물(관로, 맨홀, 저압접속

 

 

 

 

 

 

 

 

 

제 25 조 (고객 변압기설비 공동 이용)

① 2이상의 고객이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변압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이하 “공용”이라 합니다)할

수 있으며, 그 전부나 각각에 대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자가발전설비로 상시 전력을 충당할 경우에는 각 고객별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1. 각 고객의 전기사용장소가 서로 가깝게 붙어 있고, 그 사이에 제3자가 전기사용장소를 설정할 수 없거나 동일 전기사용장소내에서 전기사용계약단위를 분리하여 전기를 공급받을 경우

2. 변압기설비를 공용하는 것이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한 경우

3. 설비의 공용범위, 요금체납 해지시 대표고객 및 공동이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방법, 전기사업법상의 책임한계 등 공용으로 인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처리방법을 고객간에 명확히 정하는 경우

② 한전과 공용고객간의 전기안전 책임한계점은 대표고객의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기안전 책임은 대표고객에게 있습니다.

함, 케이블인입구, 핏트 등)은 고객이 시설소유한다. 다만,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시설소유할 수 있다.

전기사용장소내의 한전 시설소유 지중개폐장치로부터 타고객에 대한 연장공급 전망이 있는 경우에는 한전의 부담으로 예비인출관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한전소유의 예비인출관로를 고객의 부담으로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설공사비를 시설부담금에서 차감한다.

⑦ 전기사용장소내에 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 제공협약서를 작성하여 영구보관한다.

 

제 16 조 (고객 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

① 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66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받고 있는 고객과 동일구내 또는 인접한 고객이

대표고객의 동의를 얻어 변압기설비를 공동이용하여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고

2. 고압이나 22.9 이하 특별고압으로 공급받고 있는 고객과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계약종별이 다르거나 제10조의 2(전기사용계약단위)에 의거 전기사용계약단위가 구분되는 경우로서 대표고객의 동의를 얻어 변압기설비를 공동이용하여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

②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고객에 대한 전기사용계약은 아래와 같이 각 부분별 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체결할 수 있다.

1. 각 부분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는 경우

가. 적용범위

(1) 동일 전기사용장소(1건물 또는 1구내)에서 계약종별 또는 회계단위가 서로 달라 변압기를 공용하여 각각 수급거래를 희망하는 고객

(2) 동일구내는 아니나 고객간의 전기사용장소가 인접하여 있고 그 중 대표고객의 공급전압이 66 이상으로 동 수전변압기를 공용하여 대표고객의 구외(構外)에서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

나. 전기사용계약은 고객별로 각각 체결하며 수급지점은 한전의 공급설비와 대표고객의 공급설비와의 접속점으로 한다. 이 때 계약전력 500㎾ 미만의 공동이용 고객은 저압계량할 수 있다.

다. 고객별 계약전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변압기설비로 계약하는 경우

 

1차변압기를 공동사용하고 각 고객별로 2차변압기를 단독사용하는 경우 계약전력은 각 고객이 단독사용하는 2차변압기 용량으로 한다. 이 때 고객별 계약전력을 합산한 총용량이 1차변압기 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설비의 특성상 또는 고객간에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1차변압기 용량의 120%까지로 할 수 있다.

(2) 사용설비로 계약하는 경우

1차변압기 2차 단자에서 직접 인출하여 공동사용하는 경우의 고객별 계약전력은 각각의 전력량계 2차측의 사용설비 용량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이 때 고객별 계약전력을 합산한 총용량이 1차 변압기 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고객간의 사정으로 사용설비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1차변압기 용량의 120%까지로 한다.

라. 전기사업법상의 준수사항은 고객별 계약설비를 기준으로 하되, 대표고객은 1

차변압기를 포함한다.

마. 약관 제25조(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제1항 제3호의 “요금체납 해지시 대표고객 및 공동이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 방법”이란 요금미납으로 해지사유 발생시 대표고객 또는 공동이용고객에 대하여 해지시공이 가능하도록 고객부담으로 전용개폐기를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전용개폐기 설치가 물리적경제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한전이 인정한 경우에는 한전이 고객소유 개폐장치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2. 전부를 1전기사용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가. 적용범위

공동이용고객들의 계약종별이 같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서로 연접한 건물의 고객이 수전설비 설치비용을 공동부담하여 전기를 공동사용하는 일반용전력 고객

(2)공장의 건물이 서로 연접하여 있거나 인접한 2이상의 구내로서 그 사이에 제3자가 전기사용장소를 설정할 수 없는 장소의 고객이 수전설비 설치비용을 공동부담하여 전기를 공동 사용하는 산업용전력 고객

나.전기사용계약은 대표고객과 체결하며 수급지점은 한전 전선로(인입선)와 고객전기설비의 연결점으로 한다.

다.전기사업법상의 준수사항은 1전기사용장소로 획정된 전체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제 26 조 <삭 제>

 

제 27 조 (수급지점)

① 고객과 한전이 전기를 수급하는 지점(이하 “수급지점”이라 합니다)은 한전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고객 전기설비와의 연결점으로 합니다.

② 수급지점은 세칙에서 정하는 전기사용장소내의 한 지점으로 하되, 한전 전선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전기사용장소 이외의 지점을 수급지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1건물내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각 전기사용계약단위까지의 전기설비가 한전이 관리하기 곤란한 장소를 통과할 경우

2. 제25조(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3. 제30조(공중인입선) 제2항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4. 제31조(지중인입선) 제4항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5. 제36조(전용공급설비)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6. 제86조(임시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2항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경우

7. 22,900V를 초과하는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할 경우

③ 전기사용계약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대표고객 및 변경이 있는 공동이용고객은 전기사용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④ 공동이용고객의 전력량계 부설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계량점 전압이 고압 이상인 경우, 공동이용고객의 전력량계는 대표고객과 동일한 유형으로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계량점 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공정한 수급거래를 위해 고객의 희망에 따라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부설할 수 있으며, 이 때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는 고객이 시설소유한다. 다만, 한전의 필요에 의할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동이용고객의 공급전압은 대표고객의 공급전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⑥ 자가발전설비로 상시전력을 충당하는 경우로서 대표고객의 전력량계에 나타난 사용전력량보다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이 많을 경우 그 잉여전력량은 한전이 대표고객으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 17 조 <삭 제>

 

제 18 조 (수급지점)

① 전압별 인입시설 유형에 따른 수급지점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전압별

시 설 유 형

수 급 지 점

저 압

∙ 공중인입(연접, 공동인입 포함)

∙ 인입선과 인입구배선 연결점

∙ 지중인입 - 공중지중지역

∙ 고객구내 인입선과 인입구배선 접속점

고압 또는

22.9kV 이하의 특별고압

∙ 공중인입(연접, 공동인입 포함)

∙ 인입전주의 인입선 접속점

∙ 지중인입

- 공중지역

- 지중지역

 

∙ 인입전주에 시설하는 개폐기 고객측 단자 접속점

∙ 전기사용장소내에 당사가 시설하는 개폐기의 고객측 단자 연결점

22.9kV 초과

특별고압

∙ 공중 또는 지중

 

공급변전소의 인출개폐 장치 고객측 개폐기의 고객측 단자 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정하는 지점

 

② 공급설비 유형에 따른 수급지점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전용공급설비의 수급지점은 제1항의 고압인 경우의 수급지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8.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

 

 

 

 

 

 

 

 

 

 

 

 

 

 

 

 

 

 

 

 

 

 

 

 

 

제 28 조 (공급설비의 시설)

① 한전이 시설하는 전선로는 공중전선로로 합니다. 다만,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중전선로로 시설합니다.

1. 한전의 전선로 지중화계획에 따라 지중화지역으로 선정, 공고된 지역 및 지중화 지역으로 선정, 공고된 지역의 인접지역

2. 변압기설비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의 수급지점은 대표고객의 수급지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고객이 시설소유하는 공급설비의 수급지점은 한전 전선로와 고객소유 전선로의 분기 접속점으로 한다.

4. 22.9㎸ S.N.W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수급지점은 한전에서 시설하는 케이블 분기접속장치 부하측 접속점으로 한다. 다만, 한전 전기공급설비 구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22.9㎸ S.N.W 변압기 1차측에 고객이 시설하는 개폐장치의 전원측 접속점으로 할 수 있다.

5. 고압 임시공급설비의 수급지점은 제1항의 고압인 경우의 수급지점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고객이 희망할 경우는 “개폐기 고객측단자 접속점”을 수급지점으로 할 수 있다.

6. 저압으로 공급하는 호별계약아파트의 각호와 한전간의 수급지점은 다음의 지점으로 한다.

가. 지중전선로에서 지중인입선으로 공급하는 경우지상설치형 변압기의 2차측 단자연결점

나. 공중전선로에서 지중인입선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중전선로와 지중인입선의 연결점 또는 주상변압기의 2차측 단자연결점

다. 공중전선로에서 공중인입선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중인입선과 인입구배선의 연결점

7. 제1항 “표”에도 불구하고 공중지역에서 고객이 저압으로 지중인입을 희망하는 경우 정액등, 가로등 고객과 같이 사용장소가 건물이 아니거나 계약전력 10㎾ 이하의 소용량 고객인 경우에는 인입전주의 인입선 접속점을 수급지점으로 한다.

③ 약관 제27조(수급지점) 제2항 단서 제8호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란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배전선로의 경과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전기사용장소의 위치 및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를 말한다.

 

제 19 조 (지중공급설비의 시설)

약관 제28조(공급설비의 시설) 제1항 제1호의 “인접지역”이라 함은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1. 지중화지역으로 선정공고된 도로에 접한 지역

2.지중화지역으로 선정공고된 도로와 교차하는 1블럭 이내의 지선도로에 접하는 지

2. 지중배전선로가 이미 설치되어 지중으로 공급하고 있는 지역

3. 기술적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고객이 지중전선로를 희망하고 한전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한전의 공급설비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설비는 한전이 시설소유합니다. 이 때 고객은 제9장(시설부담금)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 29 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 인수)

한전은 고객의 요청이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객 소유의 전기설비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공중인입선(空中引入線))

① 한전의 전선로와 고객의 전기설비를 인입선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공중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전이 인입선 연결점의 애자(완금(腕金)을 포함합니다)까지 시설합니다. 이 때 “인입선 연결점”은 한전 전선로의 가장 적합한 전주에서 전기사용장소내의 가장 가까운 건조물이나 보조지지물(고객의 구내전주 등)을 기준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②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제1항에 불구하고 공중인입선을 고객이 시설소유합니다. 이 때 한전은 원칙적으로 공중전선로의 가장 적합한 전주에 있는 고객 전선로와의 연결점(고객 인입용애자를 포함합니다)까지 시설합니다.

③ 인입선 연결을 위해 전기사용장소내에 구내전주 등 보조지지물을 시설하거나 고객의 희망에 따라 한전 규격품 이외의 완금(腕金)등 인입지지물을 시설할 경우에는 고객이 그 지지물을 시설합니다.

 

제 31 조 (지중인입선(地中引入線))

한전의 지중전선로와 고객의 전기설비를 연결하거나 지중화 지역으로 선정 공고된 지역의 공중전선로와 고객의 전기설비를 연결할 경우에는 지중인입선으로 연결하며

역. 이 때 1블럭이란 도로(이면도로 포함)로 구분하여 획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 20 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 인수)

① 한전이 인수할 수 있는 고객소유 전기설비는 한전의 설계기준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다른 고객과 공용하고 있는 고객소유 선로의 공용부분을 한전의 필요에 따라 인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고객소유의 전기설비가 한전의 설계기준과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더라도 인수전에 당해 설비의 보강공사비를 고객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전의 설계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비로 인정할 수 있다.

 

 

 

 

 

 

 

 

 

 

 

 

 

 

제 21 조 (지중인입선)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다음 고객의 지중인입선은 예비회선을 시설하도록 권장하되 고객이 시설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전기사용계

지중인입선 연결점까지 한전이 시설합니다. 이 때 “지중인입선 연결점”은 전기사용장소내에 한전이 시설하는 개폐기의 고객측 연결점이나 인입선 연결점에 상당하는 부분으로 합니다.

제1항의 개폐기나 인입선 연결점에 상당하는 부분의 시설장소는 한전 전선로의 가장

적당한 분기점이나 전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안전하게 시설할 수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전기사용장소내의 지중인입선은 고객이 시설·소유합니다.

③ 지중인입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장소내에 시설하는 구조물(맨홀·관로·케이블인입구 등)은 고객이 시설·소유합니다. 다만,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시설·소유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중인입선으로 연결해야 하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고객이 희망하여 지중인입선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지중인입선을 시설·소유합니다.

 

제 32 조 (연접인입선(連接引入線) 및 공동인입선(共同引入線))

① 한전은 건물 밀집장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장소에서는 연접인입선이나 공동인입선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등으로서 1건물내 2이상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인입선으로 공급합니다.

② 한전은 다른 고객의 전기공급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고객의 승낙을 받아 고객의 구내전주인입선인입구배선 등을 공용할 수 있습니다.

 

제 33 조 (인입구배선(引入口配線))

① 인입선 연결점부터 전기사용장소내의 고객 소유 인입개폐기에 이르는 배선(이를 “인입구배선”이라 합니다)은 고객이 시설소유합니다.

② 저압용 인입구배선은 케이블선이나 금속관배선 또는 합성수지관 배선으로 노출 시설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노출 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34 조 (인입선의 연결)

한전의 전선로나 인입선과 고객의 전기설비와의 연결은 한전이 시공합니다. 다만, 한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전이 지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약서에 명시한다.

1. 공동주택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3. 기타 한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객

② 저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이 공중공급지역에서 고객부담으로 지중인입선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전의 설계기준에 따라 고객이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5조(한전공급설비 설치장소 제공) 제2항에 의해 저압접속함을 고객이 시설·소유하는 경우 고객은 FRP(섬유강화플라스틱)재질의 접속함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FRP덮개를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전규격에 적합한 절연고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22 조 (연접인입선 및 공동인입선)

① 약관 제32조(연접인입선(連接引入線) 및 공동인입선(共同引入線)) 제1항의 “연접인입선”이란 1전기사용장소의 인입선에서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전기사용장소의 인입선 연결점까지 연결하는 전선을 말하고, “공동인입선”이란 2이상의 고객에게 1인입선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동사용 부분을 말한다.

② 약관 제32조(연접인입선 및 공동인입선) 제2항의 “다른 고객의 전기공급을 위해 필요할 경우”라 함은 공중 연접인입선 또는 공중 공동인입선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공중 연접인입선 또는 공중 공동인입선은 고객의 승낙을 얻어 한전이 소유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다.

제 35 조 (인입선 등의 위치변경)

①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입선이나 전기계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인입구배선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전이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시공합니다.

② 고객의 희망에 따라 인입선이나 전기계기 등의 설치장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고객이 소요비용을 부담합니다.

 

제 36 조 (전용공급설비)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정 고객에게만 공급하기 위한 설비(이하 “전용공급설비”라 합니다)를 시설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 이상의 고객이 서로 합의하여 전용공급설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2 이상의 고객이 전용할 수 있습니다.

1. 제39조(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제1항에 따른 경우

2. 고객이 희망하고 다른 고객에 대한 전기공급에 지장이 없다고 한전이 인정하는 경우

 

제 37 조 (전기계기 등의 설치 및 소유)

① 제18조의 2(전기사용계약단위)에 따라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요금계산에 필요한 전기계기(타임스위치, 시험용단자대 포함)와 동 부속장치(계기용변류기 등)는 한전이 시설소유합니다. 다만,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의 부속장치(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와 합성계량장치는 고객이 시설소유합니다.

전기계기와 동 부속장치의 시설에 필요한 배선설비(전기계기함변성기함변성기 배선배선용 금속관접지시설가대(架臺)부설판 등) 및 고객 구내의 통신설비는 고객이 시설소유합니다. 다만,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 단독계기함은 한전이 시설․소유합니다.

한전은 고객으로부터 전기계기 및 동 부속장치의 설치장소를 제공받습니다. 이 때 전기계기의 설치위치는 계량이 적정하게 되고 검침 및 검사를 안전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소로 하며,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특히,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의 전기계기는 옥외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전기계기 및 동 부속장치의 재검정, 시험 및 수리는 소유자가 시행합니다.

 

 

 

 

 

 

제 23 조 (전용공급설비)

① (2007. 8. 3 삭제)

② 약관 제36조(전용공급설비) 제2호는 계약전력 10,000㎾ 이상 고객에게 적용한다.

③ 변전소내에 시설하는 한전소유의 변압기, 인출개폐장치는 전용공급설비에서 제외한다.

제 38 조 (전기계기의 설치기준)

① 한전은 1전기사용계약에 대하여 1전력량계를 설치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전력량계 설치기준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 한전은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게는 최대수요전력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며, 일반용전력(을)교육용전력(을)산업용전력(을) 고객에게는 사용량을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합니다.

③ 교육용 저압고객과 대표고객의 변압기 설비를 공동이용하는 고객 중 저압계량하는 고객은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고객부담으로 설치․소유할 수 있습니다.

④ 한전은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중 전기사용의 특성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세칙에서 정한 고객에게는 최대수요전력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전기계기의 설치기준)

① 약관 제37조(전기계기 등의 설치 및 소유)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기계기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고객 중 저압으로 계량하는 고객의 요금계산에 필요한 전기계기 부속장치(계기용 변류기 등)는 한전이 시설·소유한다.

2. 합성계량장치는 동일구내에서 동일 회계주체가 동일한 계약종별로 2이상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로서 물리적으로 합성계량을 위한 배선이 가능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며, 합성계량장치를 설치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1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약관 제38조(전기계기의 설치기준) 제4항의 “세칙에서 정한 고객” 이란 저압고객 중 계약전력 20kW 이상 고객을 말한다.

③ 고객소유의 전력량계를 임시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기간 중에 한전 보유의 참고용

전력량계를 부설할 수 있다.

 

제 25 조 (전기계기의 정밀등급)

전기계기 및 동 부속장치는 원칙적으로 다음 표에서 정한 정밀등급 이내의 것을 사용한다.

계약전력별

계량방식별

전기계기

조합변성기

계약전력 500kW 미만고객

전력량계

2.0급(보통 전력량계)

0.5급

최대수요전력계부 전력량계

1.0급(정밀 전력량계)

0.5급

계약전력 500kW 이상 10,000kW 미만 고객

0.5급(특별 정밀전력량계)

0.5급

계약전력 10,000kW 이상 고객

0.5급(특별 정밀전력량계)

0.3급

 

 

 

 

 

 

 

 

 

 

 

 

 

 

 

 

 

 

 

 

 

 

 

 

 

 

 

 

 

 

 

 

 

 

 

 

 

 

제 5 장 전기사용에 따른 협력

 

 

제 39 조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① 고객이 다음 중 하나의 원인으로 다른 고객의 전기사용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한전의 전기설비에 지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의 부담으로 한전이 인정하는 조정장치나 보호장치를 전기사용장소에 시설해야 하며,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공급설비를 변경하거나 전용공급설비를 설치한 후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1. 각 상간(各 相間)의 부하가 현저하게 평형을 잃을 경우

2. 전압이나 주파수가 현저하게 변동할 경우

3. 파형(波形)에 현저한 왜곡(歪曲)이 발생할 경우

4. 현저한 고조파(高調波)를 발생할 경우

5. 기타 상기에 준하는 경우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되거나 결상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 적절한 자체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 40 조 (전기사용장소의 출입)

한전은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고객의 승낙을 받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고객의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승낙해야 합니다.

1. 한전 공급설비의 설계시공개수순시 및 점검을 할 경우

2. 제53조(전기안전을 위한 고객의 협력) 및 제54조(고객 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에 따른 경우

3. 이 약관에 위배되는 전기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전기설비를 검사하거나 전기기기를 시험할 경우

4. 전력량계를 검침하거나 시험할 경우

5. 고객의 역률을 측정할 경우

6.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제 5 장 전기사용에 따른 협력

 

 

제 26 조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① 아크로, 전기철도 등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플리커나 고조파 (이하 “플리커 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다른 고객의 전기사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플리커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플리커 등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고객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개시 예정일 6개월전까지 한전에 제출토록 해야 한다.

③ 플리커 등을 검토한 결과가 다음에서 정한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의 부담으로 보호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1. 플리커(Flicker) 허용 기준치

구 분

허용기준치

비 고

예측 계산시

2.5% 이하

최대전압 변동률로 표시

실 측 시

0.45%V 이하

△V10으로 표시하며 1시간 평균치임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또는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할 경우

 

제 41 조 (역률의 유지)

① 고객은 전체 사용설비의 역률을 지상역률(遲相力率) 90%(이하 “기준역률”이라 합니다)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② 고객은 제1항의 기준역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용량의 콘덴서를 개개 사용설비별로 설치하되, 사용설비와 동시에 개폐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전기사용 형태에 따라 한전이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설비의 부분별로 또는 일괄하여 콘덴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객은 콘덴서의 부분 또는 일괄개폐장치 등 한전이 인정하는 조정장치를 설치하여 진상역률(進相力率)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고조파 허용 기준치

가. 공급전압이 66kV 이상인 경우

3의 배수가 아닌 기수 고조파

3의 배수인 기수 고조파

우수 고조파

차수 h

고조파전압%

차수 h

고조파전압%

차수 h

고조파전압%

5

2.3

3

1.9

2

0.8

7

1.9

9

0.6

4

0.4

11

1.3

15

0.2

6

0.2

13

1.1

21

0.1

8

0.2

17

0.8

27

0.1

10

0.1

19

0.7

33

0.1

12

0.1

23

0.5

39

0.1

14

0.1

25

0.5

45

0.1

16

0.1

29

0.4

 

18

0.1

31

0.4

 

20

0.1

35

0.3

 

22

0.1

37

0.3

 

24

0.1

41

0.3

 

26

0.1

43

0.2

 

28

0.1

47

0.2

 

30

0.1

49

0.2

 

32

0.1

 

 

34

0.1

 

 

36

0.1

 

 

38

0.1

 

 

40

0.1

주) 종합 고조파 왜형률(THD) : 배전계통에서 5%

 

 

 

 

 

 

 

 

 

 

 

 

 

 

 

 

나. 공급전압이 22.9kV 이하인 경우

3의 배수가 아닌 기수 고조파

3의 배수인 기수 고조파

우수 고조파

차수 h

고조파전압%

차수 h

고조파전압%

차수 h

고조파전압%

5

3.8

3

3.1

2

1.3

7

3.1

9

0.9

4

0.6

11

2.2

21

0.2

6

0.3

13

1.9

>21

0.2

0.2

8

17

{1.36×(17/h)}-0.16

>8

{(0.15×(10/h)}+0.15

19

23

25

29

31

35

37

41

43

47

49

주) 종합 고조파 왜형률(THD) : 배전계통에서 5%

 

 

 

 

 

제 42 조 (역률의 계산)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달의 역률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고객의 역률은 지상역률(遲相力率) 90%로 봅니다.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은 전력량계에 의하여 30분 단위로 누적된 계량값으로 역률을 계산합니다. 다만,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과 원격검침이 되지 않는 고객은 전력량계에 1개월간 누적된 계량값으로 역률을 계산합니다.

 

제 43 조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①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대상 고객은 제38조(전기계기의 설치기준)에 따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고객으로 합니다.

1.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계약전력 20kW 이상의 일반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임시전력

2.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임시전력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1. 09시부터 23시까지의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가.지상역률(遲相力率)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역률 60%까지 매 1%당 기본요금의 0.5%를 추가하고, 평균역률이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률 95%까지 초과하는 매 1%당 기본요금의 0.5%를 감액합니다.

나.“가”의 평균역률은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항의 본문에 따라 계산된 30분 단위의 역률을 1개월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30분 단위의 역률이 지상역률 60%에 미달하는 경우 역률 60%로, 지상역률 95%를 초과하는 경우 역률 95%로 간주하여 1개월간 평균역률을 계산합니다.

④ 약관 제39조(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제2항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이란 관련법령에 따라 비상전원 공급장치의 설치의무가 있는 고객 및 양어장, 비닐하우스 축산농가, 컴퓨터 관련 산업, 농수산물 가공업 등 정전시 피해발생 우려가 많은 고객을 말한다.

 

제 27 조 (역률의 계산)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대상 고객의 역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기계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의 당월 역률은 설치 전후로 역률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2.계약전력의 증가나 감소, 계약종별이나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사용전력량 및 무효전력량에 따라 변경전후로 역률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3.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간의 평균역률의 평균치를 이상이 있는 월의 역률로 한다. 다만, 고객소유의 계기 부속장치 이상으로 직전 3개월간의 평균역률의 평균치를 3개월간 계속 적용한 경우에는 넷째월분부터 지상역률 90%와 이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역률의 평균치 중 낮은 것을 당월의 역률로 한다.

4.제3호에 해당하는 고객의 전력량계를 교체한 경우 해당월의 역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전월검침일부터 교체일 전일까지의 역률은 제3호에 따라 계산한다.

나. 교체일로부터 정기검침일 전일까지의 역률은 신설고객에 준하여 계산한다.

5.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한 후 최초 검침시 고장인 경우의 해당월 역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기설고객은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나. 신설고객은 우선 지상역률 90%로 계산한 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초 월까지 소급정산하되, “(2)”의 경우에는 무효전력을 계량하는 전력량계를 설치할 때 까지 지상역률 90%를 적용한다.

(1)고장월을 포함한 셋째 조정월까지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후의 평균역률

(2) 고장월을 포함하여 셋째 조정월까지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교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상역률 90%

다.“나”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고객의 평균역률은 전력량계에 1개월간 누적된 계량값으로 역률을 계산합니다.

2. 23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의 역률에 대한 요금의 추가

가.진상역률(進相力率)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5%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하는 매 1%당 기본요금의 0.5%를 추가합니다.

나.“가”의 평균역률은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항의 본문에 따라 계산된 30분 단위의 역률을 1개월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30분 단위의 역률이 진상역률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역률 60%로, 지상역률인 경우에는 역률 100%로 간주하여 1개월간 평균역률을 계산합니다.

다.“나”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고객은 진상역률 요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해당월에 지상역률 또는 진상역률의 추가요금이 발생한 경우 첫 번째 달에는 추가요금의 청구를 예고하고 두 번째 달부터 추가요금을 청구합니다.

 

 

 

 

 

 

 

 

 

 

 

 

 

 

 

 

 

 

6.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고객의 역률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가. 대표고객의 역률

(1) 공동이용고객이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 제42조(역률의 계산)에 따라 계산한다.

(2) 공동이용고객이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표고객의 전력량계에 1개월간 누적계량된 전체 사용전력량 및 무효전력량에서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 및 무효전력량을 차감하여 계산한 역률을 적용한다.

나. 공동이용고객의 역률

(1) 공동이용고객이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대표고객의 역률을 적용한다.

(2) 공동이용고객이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고객의 전력량계 1개월간 누적계량된 사용전력량 및 무효전력량에 따라 계산한 역률적용한다.

다. 대표고객과 공동이용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42조(역률의 계산)에 따라 계산된 대표고객의 역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대표고객이 주택용전력, 가로등, 심야전력(갑)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 28 조 (삭 제)

 

 

 

 

 

 

 

 

 

 

 

 

제 44 조 (위약금)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다만, 직전 위약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약관을 다시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제1항의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이란 이 약관에 정해진 공급조건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정당하지 않은 사용방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말합니다.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후 재사용 고객이 해지의 원인이 된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다른 고객 명의로 전기사용을 신청하거나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변경 없이 명의만 변경하는 고객이 기본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동일고객임에도 다른 고객명의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납요금의 100%를 추가하여 위약금을 받습니다.

 

 

 

 

 

 

 

 

 

 

 

 

 

 

 

제 29 조 (위약금)

① 약관 제44조(위약금) 제1항의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조작(造作)하여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경우 : 부정사용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요금 상당액과 부정사용분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요금간의 차액

2. 한전과 계약한 사용설비 및 변압기설비 이외의 설비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

가. 전기사용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한 전기사용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한 경우 : 그 설비를 신설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요금 상당액. 다만, 이미 납부한 요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액과의 차액

나. 무단으로 전기설비를 증설한 경우 : 증설후 설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 상당액과 기존계약에 따라 계산한 요금간의 차액. 다만, 약관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 제1항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하는 대상고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한전과 계약한 계약종별 이외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용도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 : 실제 해당하는 계약종별을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상당액과 기존계약에 따라 계 산한 요금간의 차액

4. 한전과 계약한 사용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휴지기간에 전기를 사용한 경우 : 계약사용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휴지기간에 사용한 계약전력 및 사용전력량을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계약한 것으로 하여 계산한 요금 상당액

5. 1주택수가구 요금적용 고객의 가구수 감소 신고누락 및 허위신고 : 실제 가구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상당액과 기존 가구수에 따라 계산한 요금간의 차액

② 위약금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위약금을 계산할 때 그 적용기간, 기기(업종)별 사용시간은 실제 사용한 기간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실제 사용한 기간 및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사용기간 및 시간과 배수적용은 별표 1, 2, 3의 기준을 참고하여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고객이 설비의 일부를 계약한 종별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무단증설한 설비가 다른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이 때 계약종별별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종별별 설비비례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제 45 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

① 고객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고객에 대한 전기공급을 즉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책임으로 전기안전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2.고객이 전기사용장소내에 있는 한전의 전기설비를 고의로 손상하거나 망실하여 한전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제34조(인입선의 연결)을 위배한 경우

4. 고객이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造作)하여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경우

② 고객이 요금 이외의 한전에 납부해야 할 금액(제79조(요금의 보증)에 따른 보증금을 포함합니다)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급정지 7일전까지 미리 알려드린 후 그 고객에 대한 전기공급을 즉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한전에서 그 사유의 해소를 요청해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고객에 대한 전기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책임으로 전기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2.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한전의 전기공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객이 한전과 계약한 사용설비 및 변압기설비 이외의 설비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

4. 고객이 계약된 전기사용장소 또는 계약종별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한 경우

5.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에 따른 고객이 휴지기간에 전기를 사용한 경우

6. 고객이 제39조(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제1항에 따른 조정장치나 보호장치를 시설하지 않은 경우

7. 고객이 제40조(전기사용장소의 출입)에 따른 한전 직원의 출입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한 경우

8. 고객이 제41조(역률의 유지)에 따른 적정용량을 초과하는 콘덴서를 부설하여 진

3.전기사용 특성상 부득이하게 배수의 면제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전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계산할 때 “별표 1”의 기준배수를 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4.전력사용량 및 요금은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하고, 위약조사일과 검침일이 틀릴 경우 최초월과 최종월은 일수 계산한다.

 

제 30 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

① 약관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 제2항의 “요금 이외의 한전에 납부해야 할 금액 등”이란 시설부담금, 위약금, 보증금, 전기사용장소내의 한전설비 손망실에 따른 설비변상금 등을 말한다.

② 약관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 제3항에 해당하는 고객은 공급정지 사유의 해소를 요청한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시행한다. 다만, 한전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상역률이 되는 경우

9. 법령에 의하여 시도지사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0. 고객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전기사용의 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46조 (전기사용계약 해지 또는 공급정지후 재사용 및 재사용수수료)

①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 경우로서 해지사유를 해소하였거나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에 따라 전기공급을 정지한 경우로서 고객이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공급정지 사유를 해소하였을 때에는 전기를 다시 공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되거나 전기공급이 정지된 장소에서 전기를 다시 공급받는 고객은 재사용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전류제한기를 철거한 후 정상공급하는 주거용 주택용전력 고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47 조 (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① 한전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득이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전기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시하는 경우

2. 전기의 수급조절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3. 한전의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한전의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 변경 등의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5. 전압 및 주파수에 심한 불균형이나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비상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7. 기타 전기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한전은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문, 방송 또는 기타 방법으로 미리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31 조 (전기사용계약 해지 또는 공급정지후 재사용 및 재사용수수료)

① 약관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항에 따라 요금미납으로 해지된 고객이 약관 제46조(전기사용계약 해지 또는 공급정지후 재사용 및 재사용수수료) 제1항에 따라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의 전제조건인 “해지사유의 해소”란 원칙적으로 미납요금 전부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약관 제46조(전기사용계약 해지 또는 공급정지후 재사용 및 재사용수수료) 제2항의 재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전력량계가 철거되지 않은 고객

(가) 단상 공급고객은 8,000원

(나) 삼상 공급고객은 16,000원

2. 전력량계가 철거된 고객

(가) 단상 공급고객은 17,000원

(나) 삼상 공급고객은 39,000원

3.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1, 2호의 기준에 50% 할증하여 적용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사용수수료를 면제한다.

1. 주거용 주택용전력 고객(약관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해지)에 따라 해지된 고객은 제외)

2. 약관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 제3항에 따른 장기미사용 임시해지 고객

3. 기타 고객안내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 48 조 (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요금감액)

① 한전은 제47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지하였거나 사용을 제한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요금을 감액합니다.

1. 계약전력 1,000㎾미만 고객

1개월중 1일 동안 연속 1시간이상 중지 또는 제한한 경우 1일분의 기본요금을 감액합니다.

가.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감액요금 = 기본요금(또는 월액요금) × 4% × 중지일수

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감액요금=기본요금(또는 월액요금) ×

제한전력

× 4%

× 제한일수

요금적용전력

2. 계약전력 1,000㎾이상 고객

1개월중 중지 또는 제한한 연시간수(延時間數) 1시간마다 1시간분의 기본요금을 감액합니다. 이 경우 연시간수는 1회 연속 10분이상 중지 또는 제한한 시간을 합산하되, 1시간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30분 이상은 절상하고 30분 미만은 절사하여 계산합니다.

가.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감액요금 = 기본요금 × 0.2% × 중지시간수

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감액요금 = 기본요금 ×

제한전력

× 0.2%

× 제한시간수

요금적용전력

②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1일 동안”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가로등(갑) 고객 : 일몰시부터 다음날 일출시까지

2. 제1호 이외의 고객 : 공급중지 시각부터 다음날 같은 시각 직전까지

③ 제1항의 경우에 고객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요금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제 49 조 (손해배상의 면책(免責))

한전은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 32 조 (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요금감액)

① 약관 제48조(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요금감액)에 의한 요금감액의 경우 새로 전기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의 감액요금은 당해 월의 1개월분 기본요금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② 최저요금을 적용한 주택용 전력, 임시전력(갑) 고객의 요금감액은 최저요금 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 33 조 (설비의 손망실에 대한 배상)

① 고객이 고의나 과실로 전기사용장소내의 한전 설비를 손상하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 다만,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계약전력에 미달하는 용량의 전기계기가 과부하로 소손된 경우

2. 옥외에 부설한 전기계기가 당해 고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파손, 망실, 도난된 경우

2.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정지)에 따라 전기공급을 정지한 경우

3.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제47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4. 한전의 책임이 아닌 원인으로 누전 및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49조의2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시 손해배상)

① 한전은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제47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경과실로 제47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5분 이상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배상합니다.

1.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간동안의 전기요금의 3배를 손해배상 한도액으로 합니다.

2. 제1호의 전기요금은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직전 3개월간 청구금액을 평균하여 산정하며,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간은 분단위로 계산(30초 이상은 절상)합니다.

 

제 50 조 (설비의 손망실에 대한 배상)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전기사용장소내 한전의 전기설비전기기기 및 기타 설비를 손상하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그 설비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1. 수리가 가능한 경우 : 실 수리비와 소요공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검정품은 검정료를 포함합니다.

2. 망실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해당 자재의 가액과 소요공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검정품은 검정료를 포함합니다.

 

 

 

 

 

 

 

3. 건축물 멸실로 인한 전기계기의 망실이나 도난으로 배상을 청구할 고객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4. 변압기가 과부하로 소손된 경우. 다만, 고객이 기본공급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한 것이 소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는 제외

② 고객의 귀책사유로 정전이 된 경우, 사고 정전시간에 발생한 지장전력대는 배상해야 한다. 다만, 고객 구내사고 등으로 인한 파급사고 및 변압기소손의 경우와 피해복구를 위한 전원측 휴전시간 및 가복구후 정상 복구공사에 수반되는 휴전시간은 제외한다.

 

 

 

 

 

 

 

 

 

 

 

 

 

 

 

 

 

 

 

 

 

 

 

제51조 (업무협조)

① 고객의 전기사용용도나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용량 등이 변경된 경우 고객은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한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② 한전이 법령에 따라 고객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고객은 소정기일 내에 정확한 자료를 한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한전에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고객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④ 고객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 또는 지연하거나 위조, 변조 등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한전이 가산세를 부담할 경우 고객은 그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제 51 조의 2 (고객 개인정보의 보호)

① 한전은 전기사용신청, 전기사용계약, 시설부담금요금의 청구 및 납부 등 전기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고객 개인정보의 수집은 전기공급 및 사용 등 관계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② 고객 개인정보는 고객이 직접 제출하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한전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한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1. 전기공급 및 사용 등 관계업무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④ 고객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상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관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보유할 수 있습니다.

⑤ 한전은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 또는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 34 조 (업무협조)

약관 제51조(업무협조) 제3항의 “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란 다음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호 변경

2.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3. 사업자 주소(住所) 또는 거소 이전(居所 移轉)

4. 법인 대표자 변경

5. 사업종류 변경

6. 사업장 이전

7. 기타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

 

 

 

 

 

 

 

 

 

 

 

 

 

 

 

 

 

 

제 6 장 전기사용의 안전

 

 

제 52 조 (전기안전의 책임한계)

고객과 한전간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원측은 한전이, 고객측은 고객이 각각 책임을 집니다. 다만, 현장설비의 상태나 기술적 요인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수급지점 이외 지점을 전기안전의 책임한계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53 조 (전기안전을 위한 고객의 협력)

①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고객은 그 내용을 지체없이 한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1. 인입선, 전기계기 등 전기사용장소 안에 시설한 한전의 전기설비에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고객의 전기설비에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것이

제 6 장 전기사용의 안전

 

 

제 35 조 (전기설비 점검)

①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1. 점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새로이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 증가에 따른 사용전 점검

나. 정기점검

다. 기타 고객의 요청에 따른 점검

2. 전 1호의 “가” 및 “나”의 경우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다”의 경우에는 고객 부담으로 점검한다.

3. 전 1호 “가”의 점검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전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시행하며, “나” 및 “다”의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시행한다.

4. 점검기관은 전 1호 “가”의 사용전 점검을 완료한 후 사용전 점검필증을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사용전 점검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한다.

5. (2002. 10. 22 삭제)

6. (2002. 10. 22 삭제)

② 고객이 일반용전기설비의 변경공사(개수공사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공사가 완성된 때에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전이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통지해야 한다.

③ 한전은 점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설비에 대한 배선도(配線圖)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2항 및 제3항의 경우 고객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점검한다.

 

제 36 조 (전기안전을 위한 고객의 협력)

① 약관 제53조(전기안전을 위한 고객의 협력) 제2항의 “공급설비에 직접 영향을 미칠”이란 고객의 물건이 한전의 공급설비에 근접 또는 접촉하거나 공급설비를 손괴하는 경우 등을 말하고, “물건”이란 고객소유의 발전설비변압기설비 등의 전기설비와 건물굴뚝간판안테나 등의 건조물 및 수목 등을 말한다.

한전의 공급설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고객이 한전의 공급설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물건의 설치, 변경 또는 수리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전기사업법의 기술기준에서 정한 전기안전거리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내용을 미리 한전에 통지해야 하며, 한전은 전기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 고객에게 공사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변압기설비를 설치하는 고객은 대한전기협회가 제정한 내선규정의 “수전설비 표준결선도” 및 “옥내의 사용전압과 회로구성”에 적합하도록, 미리 한전과 협의한 후 시설해야 합니다. 이 때 수전용 변압기, 수전용 차단기, 수전용 보호계전기, 수전용 차단기의 전원측 기기 등은 정부 공인기관의 합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④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으로서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개시전에 수전전력의 차단방법(보호계전방식 및 보호협조 포함) 등을 한전과 협의해야 합니다.

⑤ 고객이 기술기준에 따라 고객과 한전간에 전력보안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할 경우에는 한전과 협의후 고객부담으로 시설소유해야 합니다.

⑥ 고객이 고객소유의 차단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고장전류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차단용량의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단기 설치 이후에 고장전류가 증가하여 차단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제 54 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① 고객소유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는 고객이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이 있고 전기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한전이 고객 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한전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를 할 경우에는 실비용을 받습니다. 다만, 세칙에서 정하는 공사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2006. 8. 11 삭제)

 

 

 

 

 

 

 

 

 

 

 

 

 

 

 

 

 

제 37 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① 약관 제54조(고객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제1항의 “전기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란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고객의 요청이 있고 한전이 공급설비 관리상 한전에서 수탁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저압 고장수리시 당해 고객의 요청이 있고 수리와 동시에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

약관 제54조(고객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제2항 단서의 “세칙에서 정하는 공사”란 테이프감기, 바인드취부, 나사풀기 및 나사조이기 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 7 장 계약종별

 

 

제 55 조 (계약종별의 구분)

계약종별은 전기사용계약단위의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합니다.

 

 

 

 

 

 

 

 

 

 

 

 

 

 

 

 

 

 

 

 

 

 

 

 

 

제 7 장 계약종별

 

 

제 38 조 (계약종별의 구분)

① 계약종별은 그 전기사용계약단위가 영위하는 주된 경제활동에 따라 구분 적용한다. 다만, 아파트형공장내에서 동일사용자가 고정된 벽으로 구분된 다수의 구획을 각각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간주하여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계약종별의 결정은 다음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1.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2가지 이상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약관 제65조(2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별 계약종별 적용 기준

가. 표준산업 대분류 “A(농업, 임업 및 어업)”의 경우

(1)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의 적용대상으로 명시된 고객에게는 농사용전력을 적용한다.

(2) 농사용전력 적용대상이 아닌 산업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나. 표준산업 대분류 “B(광업), C(제조업)”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다만, 약관 별표 2의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표준산업 대분류 “D~U”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한다.

라. (2006. 8. 11 삭제)

3.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상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본사건물 등과 같이 재화생산활동을 하는 장소와 구분하여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공급하는 고객의 계약종별은 동 사업체의 산업분류에 관계없이 해당 계약단위의 경제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4. 휴업중인 고객은 휴업전의, 청산중인 고객은 청산 개시전의 경제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③ (2006. 8. 11 삭제)

④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 제3항 및 제59조(산업용전력) 제4항의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된 시설의 종업원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보조시설로서 식당, 목욕탕, 의무실, 매점, 이미용실, 사무실, 보안용 외등 및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 등의 시설을 말

 

 

 

 

제 56 조 (주택용전력)

① 주택용전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1.거용 고객. 다만,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에 의해 인증된 지열설비는 별도 분리하여 일반용전력을 적용합니다.

2.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다만, 농사용전력, 가로등, 임시전력은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합니다.

3.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전력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4.주거용 오피스텔 고객.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은 아니면서 실제 주거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② 주택용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다만, 아파트고객이 공동설비에 대해 일반용전력(갑)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 호별 사용량은 주택용전력 저압전력요금을 적용합니다.

1. 저압전력 : 표준전압 110V, 220V, 380V 고객

2. 고압전력 : 표준전압 3,300V이상 고객

 

제 57 조 (일반용전력)

① 일반용전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1.주택용전력교육용전력산업용전력농사용전력가로등예비전력임시전력이외의 고객

2.업무용 오피스텔 고객. 이때 업무용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고 구획 중 일부구획에서 숙식하는 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가. 기존 오피스텔 고객

일반용 전력을 적용받고 있는 기존 오피스텔 고객이 계속하여 일반용전력 계약종별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용전력 계약종별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일반용전력을 적용합니다.

나. 신규 오피스텔 고객

전기사용계약 성립당시부터 일반용전력 계약종별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며, “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란 주된 시설과 동일한 전기사용계약단위 내의 부대시설로서 주된 시설의 전기설비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 39 조 (주택용전력)

① 외교관이 임차사용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계약 상대자가 외교관(대사관, 공사관, 총영사관 및 영사관)으로서 전기요금을 동 외교기관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주택용전력이나 일반용전력으로 계약종별을 결정하되, 1년 이내에는 계약종별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전기사업법 제62조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중 동 시행규칙 별표7에 의한 발전소(비상용예비발전설비 제외)를 설치한 고객은 약관 제56조(주택용전력) 제1항 제1호 단서의 일반용전력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약관 제56조(주택용전력) 제1항 제4호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에 대한 주택용전력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 전입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내부구조, 바닥난방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거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택용 전력을 적용한다.

2. 주거용도와 업무용도가 혼재된 경우에는 약관 제65조(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에 따른다.

 

제 40 조 (일반용전력)

① 약관 제57조(일반용전력) 제1항 제2호의 “업무용 오피스텔 고객”에 대한 일반용전력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 전입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내부구조, 바닥난방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반용 전력을 적용한다.

2. 주거용도와 업무용도가 혼재된 경우에는 약관 제65조(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에 따른다.

3. 업무용도 사용 사실에 대한 입증은 고객이 하여야 하며, 고객의 입증이 없는 경우 주택용 전력을 적용한다.

② 약관 제57조(일반용전력) 제1항 제2호 “가”에 따른 기존 일반용전력 적용 오피스텔에 대한 일반용전력 계약종별 해당여부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확인대상 : 기존의 일반용전력 계약종별 적용 오피스텔 고객

거쳐 일반용전력을 적용합니다.

② 일반용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일반용전력(갑)

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저압전력

표준전압 110V220V380V 고객

나.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다. 고압전력(B)

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2. 일반용전력(을)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이상 66,000V 이하 고객

나. 고압전력(B)

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 300kW 이상 500kW 미만 고객이 저압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일반용전력(갑) 저압전력을 적용합니다.

 

제 58 조 (교육용전력)

교육용전력은 계약전력 4kW 이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1.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속병원 제외),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2. 확인기간 : 2011. 1. 1부터 전기사용계약 갱신시까지

3. 확인방법 : 전기사용고객의 소명에 따른 확인(입증자료 및 현장확인 병행)

4. 주거용 및 업무용 오피스텔 판단기준

주민등록 전입여부, 내부구조, 사업자등록 여부, 바닥난방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주거용도와 업무용도가 혼재된 경우에는 약관 제65조(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에 따른다.

5. 전기사용계약 갱신 : 2011. 7. 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전기사용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③ 약관 제38조(전기계기의 설치기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세칙 제16조(고객변압기설비 공동이용) 제2항에 따라 저압 계량하는 300kW이상인 일반용전력 고객은 일반용전력(갑)을 적용한다.

 

 

 

 

 

 

 

 

 

 

제 41 조 (교육용전력)

① 교육용전력은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에 열거된 법률에 의거 설치한 교육시설로서 다른 용도의 시설과 명확히 구분된 경우 적용한다.

② 교육용전력은 법률에 따른 교육시설주체가 전기사용계약당사자인 경우로서 교수학습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교실(강의실), 도서실, 실험실습실, 학생회관 등 교육기본시설과 교육시설주체가 전기사용계약당사자인 경우로서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중 교육본연의 목적 달성과 관련된 수영장, 체육관, 강당 등의 지원시설 및 부설연구소 등 연구시설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법인이 직접 운영하며 교육과정상 필수시설로서 사정상 구외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농대 부속림 등 부속시설에 대하여도 교육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

4.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과학관

② 교육용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교육용전력(갑)계약전력 4kW이상 1,000kW 미만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저압전력

표준전압 110V·220V·380V 고객

나.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이하 고객

다. 고압전력(B)

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2. 교육용전력(을)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나. 고압전력(B)

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③ 교육용전력은 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사택은 부대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 300kW 이상 500kW 미만 고객이 저압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교육용전력(갑) 저압전력을 적용합니다.

③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 제1항에서 정한 적용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속병원 제외)초등학교중학교(방송통신중학교 포함)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 포함)대학(단과종합, 대학원 포함),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영재학교, 소년원학교, 예술학교, 신학교 등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학교).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각종 학원은 제외한다.

2.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인정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따라 운영하며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

3.“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및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립유치원

4.“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공립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가한 보육시설(다만, 주거용 시설은 제외)

5.“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독서실은 제외한다.

6.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가.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 공립박물관공립미술관, 대학박물관대학미술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나.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집, 야외전시공원등 유사박물관 시설로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거 박물관으로 등록되거나 문화재위원회로부터 박물관으로 인정받은 시설

7. 과학관 육성법에 따른 과학관국립과학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된 과학관(종합과학관,전문과학관)

④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 제3항의 부대시설이라 함은 후생시설 및 교육목적 수행과 관련된 부속시설을 의미한다. 다만, 약관 58조(교육용전력) 제3항의 적용에 있어 부대시설로 인정되는 후생시설 중 학교급식법에 의해 초고교 구내에서 위탁급식

체 명의로 급식을 위해 사용하는 전력 또는 학교구내 학생기숙사에 사용하는 전력에는 별도 전기사용계약단위로 분리하여 계약한 경우에도 교육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제 59 조 (산업용전력)

① 산업용전력은 별표 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서 정한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② 산업용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산업용전력(갑)

광업 및 제조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의 고객과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 이상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220V380V 고객

나.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다.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2. 산업용전력(을)

광업 및 제조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고객과 기타사업 중 계약전력 300kW 이상으로서 희망하는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나.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 고객

다. 고압전력(C)표준전압 345,000V 이상 고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 300kW 이상 500kW 미만 고객이 저압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산업용전력(갑) 저압전력을 적용합니다.

④ 산업용전력은 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사택은 부대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제 42 조 (산업용전력)

① 산업용전력의 일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약관 별표 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서 정한 산업에 적용한다. 다만, 약관 제5조(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별도로 산업용전력적용을 인가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산업용전력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분류에 관계없이 해당 고객이 실제 수행하는 경제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3.계약종별은 전력의 사용주체보다는 전기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사용주체가 관공서, 군부대 등 일반용전력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용도가 광업·제조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4.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고객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관 제51조(업무협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이를 고객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성에 따른 산업용전력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약관 별표 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의 “기타사업”에 대한 산업용전력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동일한 기타사업고객이 산업용전력 요금종류를 변경한 후 전기사용 용도의 변경없이 1년 이내 다른 산업용전력 요금종류로 변경할 수 없다.

가. 수도사업

“수도사업”이란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취수집수정수 및 급수를 하는 산업활동 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상수도”란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2) “간이상수도”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급수시설로서 그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인근에 상수도가 없는 지역의 비영리 급수시설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주거지역에서 2호 이상의 주민이 공동 관리운영하는 시설

2) 고지대 고객이 저지대 일반상수도를 수원으로 가압장을 설치하여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급수시설

3) 학교, 군부대의 급수시설

4) 기업체,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급수시설

 

(나) 일반상수도가 시설되어 있으나 급수량 부족으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수하여 일반상수도와 같이 사용하는 급수시설

(3) 고객이 희망하는 아파트 상수도 가압설비

이 때 “아파트”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한다.

나.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35200)”에 해당하는 경우로 다음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1) 가스공장에서 연료 및 난방용 가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2) 사용자에게 배관조직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는 산업활동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실험 및 공작시설을 갖춘 고객이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인허가, 승인 등을 해 준 인정직업훈련원 인가증,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서 등을 제출하는 고객을 말한다.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발전소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계통병입하기 전까지 발전소시운전에 사용하는 전력, 발전기 보수공사에 사용하는 전력 및 발전소 기동전력을 말한다.

마.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전력에 대하여 적용하되, 동일 구내의 사무실 등 부대설비에 대하여도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처리 전단계의 분리, 분해활동 등과 동일구내의 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해체재활용 사업장의 산업용전력 적용에 있어서 단순히 자동차해체재활용 대상 차량을 수집하는 기능을 갖는 자동차해체재활용 영업소는 제외한다.

아. 하수종말처리장 구내에서 하천의 건천화방지를 위한 시설로 운영하는 가압펌프장은 하수도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로 보아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2. 동일 시멘트 제조업체로서 유통구조의 합리화와 수송난 완화를 위해 공장의 일부가 지방에 분산된 경우에는 분공장(싸이로 또는 포장설비)도 본공장의 시멘트 생산과정에 준해 분류한다.

3. 산업용전력 고객으로서 산업운영에 직접 필요한 공업용수 양수장을 입지조건상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하였을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하고, 양수장이 동일구내 이외의 장소에 위치한 경우에도 주된 업종과 같은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에는 동일 전기사용장소로 간주하여 1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결정할 수 있다.

4. 별도의 전기사용장소에 설치한 우유집유소

가. 낙농품 제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우유집유소(수유, 계량 및 냉각처리)는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10501)”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나. 낙농사업체(축협, 낙농업협동조합 포함)가 운영하는 우유집유소(수유, 계량 및 냉각처리)는 “농사용을 적용하지 않는 농업, 임업 및 어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5.기계 및 장비수선 전문업에는 다음에서 정한 산업활동 유형에 따라 계약종별을 적용한다.

산 업 활 동 유 형 별

계약종별

1. 철도차량, 선박, 항공기를 전문으로 수선하는 시설

산업용전력

2.“1”이외의 기계 및 장비수선 전문사업체의 구분은 수선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장비의 부속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선하는 경우로서 조립능력을 갖추고 있는 고객

산업용전력

3. 가정용 기기 및 장비, 가정용품, 자동차 및 기타 소비자용품의 수선을 주로 하는 사업체

일반용전력

 

6. 기계장비 조립설치 전문업

가. 구입한 기계부품을 조립하는 산업활동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다만,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연관, 살수기,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이나 각종 구조물의 규격부품 및 구성품을 건물이나 건축용지 위에 조립설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분류되므로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및 기타 사업체에 기계 및 장비의 조립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사업체에는 그 설치 또는 조립하는 품목을 제조하는 동일 업종의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다만, 대형 가전기기(스토브 및 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체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7. 제빙 또는 냉동업을 하는 고객이 당해산업 운영상 필요한 냉장실을 이용하여 자기제품 보관 및 타인제품 위탁보관을 같이 할 경우에는 냉장실을 포함하여 산업

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으나, 타인의 제품만을 위탁보관할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8. 자가 또는 조합(산림조합 등) 단위로 채취한 떡갈잎을 자가 또는 조합단위로 직접 건조조제포장하는 고객은 임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9.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중 행정안전부 지정으로 행정관서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는 산업용전력(갑)을 적용한다.

10. 임업시험장의 솔잎혹파리 천적배양 및 실험시설 등은 산림보호 및 병충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으로 분류되므로,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11. 누에 품종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잠종연구소, 국공립 잠종장에서 품종개발과 보급 및 개발품종의 보존을 위한 사육에 사용하는 전력은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12.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2008.2.1)에 따라 표준산업 대분류가 “제조업”에서 다른 부문으로 이동한 다음의 산업은 시행세칙 제38조(계약종별의 구분) 제2항 제2호 “다”목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383(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에 해당하는 산업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581(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세세분류 “59201(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에 해당하는 산업. 다만, 인쇄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신문잡지서적 등을 발행 또는 출판하는 산업활동은 산업용전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약관 제38조(전기계기의 설치기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세칙 제16조(고객변압기설비 공동이용) 제2항에 따라 저압 계량하는 300kW이상인 산업용전력 고객은 산업용전력(갑)을 적용한다.

 

 

 

 

 

 

제 60 조 (농사용전력)

농사용전력은 전기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1. 농사용전력(갑)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排水)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2. 농사용전력(을)

농사용 육묘(育苗) 또는 전조(電照)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3. 농사용전력(병)

가. 농작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농사용전력(갑) 및 농사용전력(을) 이외의 고객

나.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시설,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다. 농작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고객의 해충 구제(驅除) 및 유인용 전등

 

 

 

 

 

 

 

 

 

 

 

 

 

 

 

 

 

 

 

제 43 조 (농사용전력)

① 농사용전력(갑)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제1호의 “양곡”이란 사람이 양식으로 사용하는 곡식류의 총칭으로 쌀, 보리, 밀, 콩,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류 등을 가리킨다.(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01110 해당산업)

2. 농업 및 생활용수를 혼용 저장공급하는 방조제시설은 주된 기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시 설 목 적 및 용 도

계 약 종 별

주 기 능

부 수 기 능

관개용 수문조작

생활용수공급

농사용전력(갑)

생활용수확보 수문조작

농업용수공급

산업용전력

발전용수확보 수문조작

다목적용도

일반용전력

 

② 농사용전력(을)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제 60조(농사용전력) 제2호의 “육묘(育苗)”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01123’에 해당하는 산업으로서, 노지 또는 시설에서 농작물의 싹(種子)을 심어 다른 장소로 옮겨심기 전까지 재배하는 것(씨를 심어 이를 발아시켜 모종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을 말하며 버섯종균생산을 포함한다. 단, 임업용 종묘생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02011’ 해당산업으로서 임업으로 분류되므로 제외한다.

2.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제2호의 “전조(電照)재배”란 전기의 빛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버섯 등과 같이 음지에서 재배하는 시설작물일지라도 전조재배에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하나, 작물재배와 무관하게 재배장소에서 사람이 재배활동상 사용하는 조명등에는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한다.

4. 농작물재배에 있어 주된 전력사용이 전조인 경우에는 당해 농작물에 사용되는 양배수펌프용 전력에도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한다.

③ 농사용전력(병)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제3호에서 정한 “농작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011”, “축산업”이란 소분류 “012”, “수산물양식업”이란 세세분류 “03211, 03212, 03213”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수산물양식업과 해상양식장 운영 고객이 해상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한 육상사료저장고는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목적상 양식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고객으로 유료낚시터, 판매보관소, 수산동식물의 가공 및 유통과정의 설비 등

나. 시설형태상 타용도의 보조시설인 음식점의 보관(수조)시설, 관상용 연못, 관상용 수족시설 등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소유 운영하는 수산물 냉동제빙 시설에는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하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소유권자와 운영권자 중 어느 한편이라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아닌 경우

나.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로서 단위조합별 또는 단위 어촌계가 공동소유 운영하는 경우

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다른 고객(기관, 협회, 조합 등)과 합동소유 운영하거나 일부 출자한 제빙냉동의 경우

※ 농수산물 관리고객에 대한 적용 계약종별

구 분

생 산 자 (自己)

수탁(他人의 물품)

농산물

저온보관

농사용전력(병)

농사용전력(병)

건 조

농사용전력(병)(생산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조합대행 및 공동건조 포함)

산업용전력

수산물

저온보관

산업용전력

산업용전력

건 조

농사용전력(병)(생산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조합대행 및 공동건조 포함)

산업용전력

제빙냉동

수협,어촌계:농사용전력(병)

수협,어촌계:농사용전력(병)

기타 : 산업용전력

산업용전력

4. 위 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수산물 제빙냉동시설을 건축하고 어촌어항법 및 항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킨 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에는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한다.

5. 축산업 운영에 직접 필요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동일 구내에서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분리하거나, 입지조건상 축사와 인접하여 설치하고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공급받을 경우에도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축산업을 운영하지 않는 축산분뇨처리 업체는 제외한다.

6. 농업 교육기관의 실험실습설비는 독립법인 또는 별개 회계단위를 구성하는 경우

 

 

 

제 61 조 <삭 제>

 

제 62 조 (가로등)

① 가로등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1.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교량공원 등에 조명용으로 설치한 전등이나 교통신호등․ 도로표시등해공로(海空路)표시등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전등(소형기기를 포함합니다)

2. 별도의 전기사용계약에 따라 문화재기념탑분수대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시설

② 가로등은 공급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가로등(갑)

가. 사용설비 용량이 1kW 미만이거나 현장여건상 전기계기 설치가 곤란한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나. 가로등(갑)은 전기계기를 설치하지 않고 정액제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2. 가로등(을)

가로등(갑) 이외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전기계기를 설치하여 사용전력량에 따라 요금을 계산합니다.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보아 농사용전력을 적용하고, 동일회계주체로서 실험실습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교육기관과 동일한 계약종별을 적용한다. 다만, 교육기관과 동일회계주체이나 그 생산물의 일부나 전부를 외부에 주기적으로 판매하고 수입의 전부를 교육재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하여 농사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제 44 조 (가로등)

① 약관 제62조(가로등) 제1항의 “도로교량”이란 일반대중이 통행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도로(고속도로, 고가도로, 지하차도, 지하보도, 터널, 아파트구내도로 포함)와 교량(육교 포함)을 말한다.

② 약관 제62조(가로등)의 “기타 이에 준하는 전등”이란 뒷골목 보안등, 방향표시등, 터널조명등,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조명등, 고속도로 체인지․ 고속도로 진출입로휴게소 진출입로의 차량유도등(안개등), 점멸등 등의 전등, 버스(택시) 승강장에 설치된 교통안내시설 및 조명등으로서 상업적 광고기능을 겸하지 않은 시설물을 말하며, “소형기기”란 도로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거나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한 총용량 1kW미만의 교통신호제어기, 신호위반단속기 등의 도로교통관련 설비를 말한다.

③ 지하상가의 통로부분에 대한 조명용 전등은 상가부분과 별도로 분리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로등(을)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가로등(갑)은 자동점멸장치를 부설하여 가로등 공급시간에만 점등토록 해야 하며, 설비의 특성이나 경제성 등의 사유로 자동점멸장치 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점멸스위치를 부설하고 점소등책임자를 정해야 한다.

⑤ 철도건널목의 경보장치만을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분리한 경우에는 가로등 요금을 적용한다.

⑥ 다음 각호와 같이 약관 제62조(가로등)의 가로등으로 볼 수 없는 설비에 대해서는 가로등 설비와 분리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한다.

1. 도로, 터널, 교량 등의 통행료 징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설비

2. 광고용전등, 공중전화부스용 전등, 휴게소 외곽등 등 가로등이외 용도의 설비

⑦ 사용설비 용량이 1kW미만인 가로등(갑) 고객이 계량방식에 의한 요금부과를 희망하고, 한전이 전기계기 설치 및 검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기계기를 설치하여 가로등(을)을 적용할 수 있다.

제 63 조 (예비전력)

① 저압 또는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희망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한전은 다음 각호와 같이 상용공급설비의 보수, 사고 등으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 상용전력을 대체하여 공급하기 위한 예비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1. 예비전력(갑)

상용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에서 상용전력 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공급받기 위한 예비전력

2. 예비전력(을)

상용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와 다른 변전소에서 공급받기 위한 예비전력 또는 상용전력 전압과 다른 전압으로 공급받기 위한 예비전력

② 예비전력을 공급받는 고객은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전력계통의 보호협조, 계약전력의 결정 및 계량방법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은 원칙적으로 상용전력의 계약전력과 동일합니다. 다만,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용전력의 계약전력 이내에서 상용전력과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예비전력은 상용전력과 동일계량 또는 합성계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이나 공급전압이 상용전력과 다른 경우와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량합니다.

예비전력은 제67조 1항의 요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이나 계약전력이 상용전력의 공급전압이나 계약전력과 다른 때에는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이나 계약전력에 해당하는 계약종별의 요금을 적용합니다.

1. 기본요금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은 예비전력의 전기사용 유무 및 최대수요전력에 관계없이 예비전력(갑)은 상용전력 기본요금의 5%(고객소유선로로 공급받는 고객은 2%), 예비전력(을)은 10%(고객소유선로로 공급받는 고객은 6%)로 합니다. 다만,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이 상용전력의 계약전력과 다른 경우에는 상용전력의 요금적용전력을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의 계약전력 비율로 조정하여 산정한 것과 예비전력의 최대수요전력중 큰 것으로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을 계산합니다.

2. 전력량요금

 

제 45 조 (예비전력)

예비전력(갑)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게 한전측의 사정으로 예비전력의 공급변전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계속하여 예비전력(갑)을 적용하며, 예비전력(을)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게 한전측 사정으로 예비전력 공급변전소가 변경될 경우 고객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고 상용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로 변경될 경우 예비전력(갑)을 적용한다.

약관 제63조(예비전력) 제4항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이 22,900V를 초과하거나 수전설비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기술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예비전력 공급고객에 대한 요금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예비전력에 대한 선택요금은 상용전력분의 선택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이나 계약전력이 상용전력과 다른 경우에는 고객이 희망하는 선택요금을 적용한다.

2. 대표고객이 예비전력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동이용고객에게도 예비전력 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공동이용고객이 예비전력을 공급받지 않도록 설비를 구성한 경우에는 예비전력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3.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고객의 예비전력 기본요금은 상용전력의 요금적용전력을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의 계약전력 비율로 조정하여 산정한다.

④ 미군고객에게는 예비전력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약관 제63조(예비전력) 제8항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란 기존 공급전압보다 상위전압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이 기존공급선로를 이용하여 예비전력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및 기존 예비전력 공급선로의 고장보수 등의 사유로 별도의 예비전력 공급을 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예비전력을 공급중인 고객소유 전기설비를 한전의 사정으로 인수하는 경우 예비전력요금의 적용은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상용전력에 대한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이 상용전력의 공급전압과 다를 경우에는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에 해당하는 전력량요금을 적용합니다.

⑥ 예비전력의 최대수요전력이 상용전력의 최대수요전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비전력 최대수요전력을 상용전력의 최대수요전력으로 하여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을 계산합니다.

⑦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에는 제43조(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용전력의 역률은 예비전력과 상용전력으로 사용한 전력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⑧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고 기술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때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전력(갑)과 예비전력(을)을 함께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64 조 (임시전력)

① 임시전력은 흥행임시집회전람회재해복구건설공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임시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임시전력(갑)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2. 임시전력(을)

계약전력 4kW 이상의 고객

 

 

 

 

 

 

 

 

 

 

 

 

 

 

 

 

 

 

 

 

 

 

 

제 46 조 (임시전력)

① 약관 제64조(임시전력)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년이상 임시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은 상시전력과 동일한 기준으로 시설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설계시설부담금과의 차액을 정산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전력 등의 경우와 같이 임시전력 사용기간 종료후 상시전력으로의 전환이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전력 사용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시설부담금은 정산하지 않는다.

② 상시로 전력공급설비를 갖추어 놓고 일정기간에 한해 계속 반복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임시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③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계약한 전기사용장소 및 계약전력의 범위내에서 전기안전에 문제없이 임시전력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전력 신청없이 기존 전기사용계약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건설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설비(이하 “상시설비”라 한다)를 시설하여 건설용전력을 사용하거나 건설기간 중에 상시설비가 준공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상시용도를 기준한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다.

1. 적용대상은 건설용 전력을 사용하는 고압 이상 고객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한 고객으로 한다.

가. 전기사용 신청인이 건축주이어야 한다.

나. 건축설계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상시 수전설비를 갖추고 한전의 상시공급설비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아야 한다.

2.상시수전설비의 사용전 검사필증 제출에 따라 현장조사후 송전일부터 상시 계약종별을 적용하고, 임시전력 사용기간중에 상시 수전설비가 준공된 경우에는 임시전력 해지일을 상시전력 수급개시일로 한다.

3.건축허가서상의 건물용도를 기준으로 상시계약종별을 적용한다. 다만,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고객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한다.

4.건설용 전력을 상시계약종별로 공급받은 고객에게 건축물 준공후 상시 계약종별 변경으로 요금면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간중 사용전력에 대한 임시전력 요금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고객이 부담한다.

주택용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이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동일용도의 건물을 재건축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택용전력을 적용한다.

1.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이외의 주택용전력 고객이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재건축하기 위해 동일 공급방식 및 계약전력으로 기존의 주택용전력을 임시용도로 사용할 경우 1개 전기사용계약에 한해 주택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2.주택철거 및 건물준공에 따른 계기 등의 이설은 약관 제35조(인입선 등의 위치변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재건축 건물에 공급할 때에는 사용전점검후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송전한다.

3.재건축을 위해 주택용전력을 임시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고정된 배전반시설 및 안전유무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건물철거후 전기계기를 방치하여 전기안전의 위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전력공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⑥ 임시전력 사용고객에 대해서는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에 따라 보증을 설정하되 보증 설정기준은 제61조(요금의 보증)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⑦ 고압으로 공급받는 계약전력 500kW미만 고객은 수전변압기를 설치하여 저압계량 할 수 있으며, 공급전압은 수급지점 전압으로 하고 변압기 손실량은 사용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수급지점이 변압기 1차측이므로 자가용전기설비 고객으로 전기사용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65 조 (2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

전기사용장소에 2이상의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전기사용계약단위]에 따라 각각의 설비를 분리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전체에 대하여 1개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다”란의 1계약종별을 적용합니다.

해당 계약종별

적용계약종별

(가)

(나)

(다)

주 택 용 전 력

기 타 계 약 종 별

주 택 용 전 력

일 반 용 전 력

주택용전력 이외의 계약종별

일 반 용 전 력

교 육 용 전 력

주택용전력 및 일반용전력 이외의 기타 계약종별

교 육 용 전 력

산 업 용 전 력

농 사 용 전 력

산 업 용 전 력

농 사 용 전 력 (을)

농 사 용 전 력 (갑)

농 사 용 전 력 (을)

농 사 용 전 력 (병)

농 사 용 전 력 (갑)

농 사 용 전 력 (병)

농 사 용 전 력 (병)

농 사 용 전 력 (을)

농 사 용 전 력 (병)

다만, 다음의 경우는 각호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 주택용전력을 제외한 2이상의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그중 위의 표 “나”란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용량이 전체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용량의 90% 이상이고 전기사용자가 1인일 때는 그 전부를 “나”란의 1계약종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과수원 등 농사에 전기를 주로 사용하는 장소에 계약전력 3kW 이하이고, 주목적이 농업활동인 관리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부를 농사용전력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3.상점부분과 주거부분이 별도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되지 않는 상점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사용설비용량과 상점부분에 해당하는 사용설비용량 중 큰 것을 기준으로 계약종별을 적용하되, 사용설비의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용도별 건물면적이 큰 것을 기준으로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개별 호실에서 주거와 업무를 함께 함에 따라 주거부분과 업무부분이 별도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되지 않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부분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설비용량과 업무부분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설비용량 중 큰 것을 기준으로 계약종별을 적용하되, 용도별 전기사용설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용도별 면적이 큰 것을 기준으로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의2 (2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

① 약관 제65조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 본문의 단서 제1호는 1전기사용장소에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고 전기사용자가 1인으로서 물리적경제적으로 전기사용계약단위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 적용한다.

② 약관 제65조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 표의 단서 제2호의 “주목적이 농업활동인 관리사”란 농작물 도난방지, 농기계보관,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하며, 상시 주거시설은 제외한다.

 

 

 

 

 

 

 

 

 

 

제 8 장 요금의 계산 및 납부

 

 

제 66 조 (요금의 적용 개시시기)

고객에 대한 요금은 전기의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제 67 조 (요금의 계산)

① 요금은 다음 각 호의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및 연료비조정요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1. 기본요금

사용전력량 유무에 관계없이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2. 전력량요금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3. 연료비조정요금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별표6[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시행지침]의 연료비조정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요금을 말합니다.

②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1전기사용계약에 대하여 1개월마다 별표 1(월간 전기요금표)의 해당 계약종별 요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제56조(주택용전력) 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고객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2(5인이상 가구 등 주택용전력 요금의 계산)에 따라 요금을 계산합니다.

1.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2. <삭제>

3.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전기를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공급하는 아파트 고객(전원주택단지 포함),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 및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은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전력량을 아파트 고객인 경우에는 호수(戶數), 기타 고객인 경우에는 실수(室數)로 나누어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요금에 호수나 실수를 곱한 것을 전체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으로 합니다. 다만, 고압공급아파트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전에서 별도로 정하는 종합계량방식에 의한 아파트종합계약 방법에 따라 호별 사용분은 주택용전력 저압전력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 사용분은 일반용

제 8 장 요금의 계산 및 납부

 

 

제 47 조 (2008. 12. 1 삭 제)

 

 

제 48 조 (요금의 계산)

①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사용량” 계산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②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2항의 단서 및 약관 제67조의 2(5인이상 가구 등 주택용전력 요금의 계산)에 의한 요금적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란 동일 주소지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 주민등록표상 독립세대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주민등록표상 2세대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수의 합계가 5인 이상인 경우 포함)를 말한다.

2.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란 4인 가구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한다.

3.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관련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4. 단일계약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문서로 통보한 호별 사용 전력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 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중 동 시행규칙 별표7에 의한 발전소(비상용예비발전설비 제외)를 설치한 고객은 호별 평균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한다.

5.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호흡기장애”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에서 정한 가정산소치료 세부인정기준을 따르며, “희귀난치성질환”은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를 말한다.

③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종합계약아파트 고객의 공동설비 사용전력량에 대한 전력량요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4항 단서의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전력(갑) 고압전력요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고객의 공동설비 사용전력량에 대한 전력량요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세칙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를 적용하며, 11월분부터 익년 4월분까지의 요금계산 기간중 호별 월 300㎾h이하 공동설비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 요금을 적용합니다.

호별 공동설비 사용전력량

전력량요금 적용기준

처음 200kWh까지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

다음 100kWh까지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의 200%

다음 200kWh까지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의 300%

500kWh 초과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의 500%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고객(이하 “1주택수가구”라 합니다)은 한전이 정한 신청서(별지 3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이 신청하면 전체 사용전력량을 가구수로 나누어서 1가구당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요금에 가구수를 곱하여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1주택수가구를 적용받고 있는 고객이 세입자 전출 등 가구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그 변동내용을 한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요금의 감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제1호 내지 제3호의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요금 중 가장 큰 것만 적용합니다.

1.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고객으로서 사용전력량이 없는 월에는 기본요금의 50%를 감액합니다. 다만, 최저요금을 적용하는 주택용전력은 제외합니다.

2.제56조(주택용전력) 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고객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한 고객에 대하여는 한전이 정한 신청서(별지 4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이 신청하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액합니다.

가.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다.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라.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마.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가. 공동설비 중 아파트 관리주체와 다른 회계주체가 사용하거나 운영하며 전기배선이 회계주체별로 분리된 공동설비(승강기, 중앙공급식 냉‧난방설비,주차장,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필수 부대시설은 제외)의 사용전력량에 대한 요금

나. 아파트 관리주체와 다른 회계주체의 공동설비에 대한 전기배선 분리공사 등의 사유로 한전에 할증요금 적용개시 연기를 문서로 요청한 아파트 고객의 요금(1회에 한하여 요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3개월분 범위내)

다. 관련법령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아닌 고객으로서 주된 용도가 주거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2. 월간 호별 공동설비 사용전력량에 대해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첫 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할증요금 부과를 예고하고, 첫번째 달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거나 마지막 할증요금을 부과한 달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호별 공동설비 사용전력량” 산정을 위한 적용호수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서에 명시된 호수를 기준으로 한다.

3. 동일고객이 마지막 할증요금을 부과한 달부터 1년 경과 후에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 2호에 따른다.

4. 할증요금은 약관 제72조(사용전력량 등의 협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 사용량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5. 고객변동에 따른 할증요금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신설 또는 해지시

신설 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 고객의 신설 또는 해지 당월 요금에는 할증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계약종별 변경시

계약종별 변경으로 할증요금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 할증요금 적용대상으로 하며, 할증요금 적용 대상고객이 제외 고객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할증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요금계산방법 변경시

단일계약방법을 적용받고 있는 고객이 종합계약방법으로 변경하여 할증요금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변경방법 적용월의 다음 월분 요금부터 할증요금 적용대상으로 하며, 종합계약방법을 적용받고 있는 고객이 단일계약방법으로

바.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

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 받는 자(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4)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

3. 제56조 [주택용전력] 또는 제57조 [일반용전력] 고객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갑)산업용전력(을) 고압A 고객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Ⅰ)요금 또는 선택(Ⅱ)요금을 적용하고, 산업용전력(을) 고압B산업용전력(을) 고압C 고객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Ⅰ)요금, 선택(Ⅱ)요금 또는 선택(Ⅲ)요금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선택한 요금은 1년이 경과해야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요금은 변경 신청일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선택요금을 처음으로 적용한 경우 등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도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용전력(갑), 교육용전력(갑), 산업용전력(갑)은 여름철(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봄가을철(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겨울철(11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구분하여 요금을 계산합니다.

일반용전력(을), 교육용전력(을), 산업용전력(을)은 별표 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 제1호에 정한 계절별 및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요금을 계산합니다.

변경하여 할증요금 제외 고객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방법 적용 월분 요금부터 할증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명의변경시

약관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월에는 할증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변경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 할증요금 적용대상으로 한다.

마. 계절이 변동될 때의 각 계절별 초과 사용전력량은 중간검침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일수의 비례에 따라 산정한다.

④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5항의 “주택”이란 1전기사용장소내의 순수주거용 주택(상가부주택 포함)에 주택용전력으로 공급하는 전기사용계약단위를 말하며, “가구”란 1전기사용장소내에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표 작성단위로 독립취사하는 독립세대를 말한다.

⑤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6항 제1호에 의한 기본요금 50% 감액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정액제 고객은 제외한다.

2. 전기사용 개시나 전기사용계약 해지로 인하여 일수계산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일수계산한 후 50% 감액한다.

⑥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고객의 전기요금 감액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감액하며, 이사사망수급해지시설의 휴지 또는 폐쇄 등으로 인한 적용 제외시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액한도는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한다.

감액대상

감액기준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해당월 전기요금 (월 8,000원 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사목

해당월 전기요금 (월 2,000원 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바목

해당월 전기요금의 20%

(월 12,000원 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3호(일반용전력 적용고객)

해당월 전기요금의 20%

약관 제67조 제6항 제3호(주택용전력 적용 고객)

해당월 전기요금의 21.6%

⑦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7항에 따라 선택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종별을 변경시키는 경우

2. 계약전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⑩ 제8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계절이 바뀔 때의 요금의 구분 계산방법은 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67 조의 2 (5인이상 가구 등 주택용전력 요금의 계산)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2항 고객의 요금은 1개월 마다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1. 월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는 별표 1(월간 전기요금표) 주택용전력의 해당 사용전력량 구간별 요율보다 한 단계 낮은 사용전력량 구간별 요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약관 제6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고객의 누진단계 완화에 따른 감액은 월 12,000원을 한도로 하되, 한도액은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합니다.

2. 제1호 이외의 월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는 별표 1(월간 전기요금표) 주택용전력 요율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고객은 한전이 정한 신청서(별지 4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요금적용 중에 가구원수, 주소의 변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한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명의변경, 업종변경 등의 경우로서 한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계절 또는 시간대 구분 변경, 시간대별 요금제 적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⑧ 약관 별표 1(월간 전기요금표) 제1호 및 제7호의 월간 최저요금을 적용하는 월에는 최저요금을 기본요금으로 한다.

1.최저요금 적용고객에 대하여 약관 제48조(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감액요금) 제1항,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6항 및 세칙 제60조(청구납부방법에 따른 감액기준)에 따른 전체 요금감액은 최저요금 범위내에서 감액한다.

2.고압수전아파트1주택수가구 적용고객의 개별세대에는 최저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3.전기를 새로 공급하거나 해지, 휴지, 재공급 또는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로 요금계산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⑨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10항에 따른 계절별 요금 구분계산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격검침하는 100kW이상 고압고객의 각 계절별 사용전력량은 계절변동일을 기준으로 중간검침을 실시하여 계절변동 전·후의 사용전력량을 결정한 후 별표1(월간전기요금표)에 따라 계절별 요금을 구분계산한다.

2. 제1호 이외의 고객의 각 계절별 사용전력량은 중간검침을 하지 않고 사용일수 비례로 산정하여 계절별 및 시간대별 요금을 별표 1(월간전기요금표)에 따라 구분 계산한다.

 

 

 

 

 

 

 

 

 

 

 

제67조의3 (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

①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병), 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1㎾마다 월간 450㎾h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과사용부가금을 청구합니다.

계약전력 1㎾당 사용전력량

초과사용

횟 수

초과사용부가금 적용기준

451㎾h/월~720㎾h/월까지

2회~3회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150%

4회~5회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200%

6회 이상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250%

720㎾h/월 초과분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300%

 

 

 

 

 

 

 

다만, 제38조(전기계기의 설치기준) 제4항에 따라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 중 세칙에서 정한 고객에 대하여는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경우 초과전력에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의 100%를 적용한 요금과 그 요금의 150%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사용부가금으로 청구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을 초과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여도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1㎾마다 월간 450㎾h 초과가 불가피한 고객에게는 초과사용부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적용하는 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경우 초과전력에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의 150%를 적용하여 초과사용부가금으로 청구합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첫 번째 초과하는 달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의 청구를 예고하고 두 번째 달부터 초과사용부가금을 청구하며, 계약전력을 증가하여 정상화한 달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 48 조의 1 (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

① 약관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 제1항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 적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월간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에 대하여 월간 450시간을 초과하거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 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계약전력 증가를 신청토록 안내하고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초과한 첫 번째 달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초과하거나 마지막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한 달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초과 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한다.

2. 약관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 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450시간 초과사용에 따른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사용 설비용량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지 않는 다음의 고객

(1) 가압상수도

(2) 비상재해복구시설

(3) 사설독서실

(4) 자동판매기운영업

(5) 무선기지국 및 24시간 편의점 등 이와 유사한 고객

(6) 위 (1) ~ (5) 이외의 고객으로서 현장조사 결과 전기사용 특성상 450시간 초과가 불가피한 고객

나. 신설 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 고객의 신설 또는 해지 당월 요금

3.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은 협정사용량 등 정상적인 계량 실적치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하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초과사용부가금은 전력량계의 고장 등으로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없는 월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고객변동에 따른 초과사용부가금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전력량계의 교체 또는 철거시

전력량계의 교체 또는 철거에 따라 초과사용부가금 적용기준 변경시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른 초과사용부가금 적용대상으로 한다.

나. 계약전력 증가 또는 감소시

계약전력 변경월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않고 변경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부터 변경된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초과사용부가금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 전기사용용도 변경시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 적용 제외고객이 전기사용 용도의 변경으로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 적용대상으로 하며,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 적용 대상고객이 제외 고객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초과사용부가금 적용하지 않는다.

라. 공급전압 변경시

고압 이상의 고객이 저압고객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 초과사용부가금 적용대상으로 하며, 저압고객이 고압 이상의 고객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 명의변경시

약관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월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않고 변경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 초과사용부가금 적용대상으로 한다.

바. 계절이 변할 때의 각 계절별 초과 사용전력량은 중간검침을 실시하지 않고 사용일수 비례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5. 약관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 제1항 단서의 “세칙에서 정한 고객” 이란 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고객 중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계약전력 20kW 이상의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병), 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을 말한다. 다만, 당월 최대수요전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격월검침고객은 제외한다.

약관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 제3항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 적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계약전력을 증설토록 안내하고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번째 달로부터 3년 이내에 최대수요전력이 다시 계약전력을 초과하거나 최종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한 월로부터 3년 이내에 최대수요전력이 다시 계약전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전력을 초과한 해당월분 요금에 대하여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한다.

2.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이 다른 경우로서 예비전력의 최대수요전력이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예비전력(갑)은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의 5%(고객소유선로로 공급받는 고객은 2%), 예비전력

 

 

 

제 68 조 (요금적용전력의 결정)

① 제38조(전기계기의 설치기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한 고객(제16조(전기사용계약의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제1항에 해당하는 고객 포함)은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며,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를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② 제1항 이외의 고객은 계약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영구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요금계산시 요금적용전력을 구분하여 적용하되, 설치 이전분과 철거 이후분의 요금적용전력은 제2항에 따라 결정하고, 설치 이후분과 철거 이전분의 요금적용전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합니다.

④ 고객이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제3항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최대수요전력계를 새로 설치한 것으로 보고, 변경 전·후로 구분하여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합니다.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을 임시 철거하거나 재설치하는 경우 요금적용전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합니다.

1. 고장으로 임시철거하는 경우에는 고장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고장발생 직전월분 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임시철거기간중의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2. 재검정 또는 시험을 위하여 임시철거하는 경우에는 임시철거월분의 실적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요금적용전력을 임시철거기간중의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3. 임시철거기간이 임시철거하는 검침월을 포함하여 3개월이 경과될 경우에는 넷째월분부터 계약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임시철거하는 검침월을 포함하여 12개월 이내에 재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하며, 12개월이 경과된 뒤에 재설치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것으로 보고 제3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합니다.

(을)은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의 10%(고객소유선로로 공급받는 고객은 6%)를 초과사용부가금으로 부과한다.

 

제 49 조 (요금적용전력의 결정)

① (2004. 3. 16 삭제)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을 설치한 고객이 계약전력을 감소시키는 경우, 감소일 전일까지는 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하고 감소일 이후는 감소전 최대수요전력에 대한 예상 최대수요전력과 감소일 이후의 최대수요전력중 큰 것으로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한다. 이 때 예상 최대수요전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예상 최대수요전력 = 감소전 최대수요전력 ×

가) 감소후 계약전력

나) 감소전 계약전력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을 설치한 고객이 계약전력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하되, 계약전력 증가 당월의 요금적용전력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결정한다.

1. 계약전력 증가후의 최대수요전력이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 중 계약전력 증가일까지의 최대수요전력보다 클 경우에는 증가 전후로 구분하여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하고, 약관 제80조(일수계산)에 따라 기본요금을 일수계산한다.

2. 계약전력 증가후의 최대수요전력이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 중 계약전력 증가일까지의 최대수요전력보다 작을 경우에는 약관 제 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의 기간계산은 약관 제70조(요금의 계산기간)의 검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전기사용자의 명의 또는 업종을 변경할 경우 요금적용전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계약전력의 변경에 관계없이 명의 또는 업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일에 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을 새로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경월의 기본요금을 변경 전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때 변경전은 변경할 때까지의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변경후는 변경 이후 새

 

 

 

 

 

 

 

 

 

 

 

 

 

 

 

 

 

 

 

 

 

 

 

 

 

 

 

 

 

 

로 시현되는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한다.

2. 명의변경은 전기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이고, 업종변경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변경된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이상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이 고장시에는 다음과 같이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한다.

1. 고객소유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 또는 시간대구분 전력량계의 고장으로 유효한 최대수요전력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전소유 참고용계기를 고장월 또는 임시철거하는 검침월부터 3개월까지 부설할 수 있다. 다만, 한전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고객소유의 거래용계기 부설시까지 참고용계기를 계속 부설할 수 있다.

2.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을 새로 설치한 후 최초검침시 고장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50% 해당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되, 계기 부설후 유효하게 시현된 1개월간의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고장기간의 요금을 정산한다.

3. 계약전력 감소 또는 증가 후 최초 검침시 고장인 경우에는 계약전력 변경 비율로 고장월 포함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고장 직전월분 중 최대수요전력에 대하여 수정최대수요전력을 산출한 후, 동 수정최대수요전력을 고장기간의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4. 해지후 동일고객이 재사용한 후 최초 검침시 고장인 경우에는 고장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의 임시철거시 업무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5항 제3호는 한전소유의 전력량계를 시설한 고객과 한전 귀책사유로 3개 조정월을 경과한 고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고장, 시험 등으로 임시철거후 재설치한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이 최초검침시 다시 고장일 경우에는 재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임시철거기간의 계속으로 처리한다.

 

 

 

 

 

 

 

 

 

 

 

 

 

 

 

 

 

 

 

 

 

 

 

 

 

 

 

 

 

 

 

 

3. 시험 등을 위하여 임시철거한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이 시험결과 고장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시철거월에 최대수요전력계가 고장인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정산한다.

⑦ 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 고객의 계약전력,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계약전력 결정

가. 대표고객의 계약전력은 전체 계약전력에서 공동이용 고객의 계약전력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공동이용 고객이 심야전력(갑)인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는다.

나. 공동이용 고객의 계약전력이 비정상적으로 산정되어 “가”의 적용이 비합리적일 경우에는 각 고객별 2차 변압기 또는 사용설비를 조사하여 전체 계약전력을 균분하여 다시 결정한다.

2. 전력량계 유형별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 조정

가. 대표고객과 공동이용고객이 동일유형의 전력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표고객의 전력량계에 시현된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에서 공동이용고객의 계기에 시현된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을 각각 차감하여 조정하고, 동일 유형 전력량계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계량점 전압이 고압 이상인 공동이용고객이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계기를 부설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을 대표고객과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 비율로 안분하여 조정한다.

 

 

 

 

 

 

 

 

 

 

 

 

 

 

 

 

 

 

 

 

 

 

 

 

 

 

 

 

 

 

 

 

 

 

 

 

 

 

 

 

 

공동이용고객

유형

대표고객 최대수요전력

(공동이용고객 D/M 미설치)

대표고객 사용전력량

(대표고객이 시간대 구분계기 설치)

24시간 계속 전력을 사용 하는 고객[상수도, 통신 방송중계소, 신호등 등]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 이용 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을 차감. 다만, 공동 이용고객의사용량이 없는 경우 계약 전력의 50%를 차감

대표고객의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시간대의 시간비율로 공동이용 고객의 사용전력량을 배분하여 차감

간에만 주로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가로등, 경비초소 등]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을 차감. 다만, 공동이용고객의 사용량이 없는 경우 계약전력의 50%를 차감

대표고객의 야간시간대(18:00~ 09:00)의 시간비율로 공동이용 고객의 사용전력량을 배분하여 차감

 

심야전력(갑)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을 차감하지 않음. 다만,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이 과다 시현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대표 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을 조정

대표고객의 전력량계에 시현된 경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을 차감

 

 

기타[주택용, 일반용(갑), 산업용(갑), 임시전력 등]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을 차감. 다만, 공동이용고객의 사용량이 없는 경우 계약전력의 50%를 차감

대표고객의 전력량계에 시현된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비율로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을 배분하여 차감

심야전력(을)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을 차감. 다만 공동이용고객이 기본요금을 적용하지 않는 월은 차감하지 않음

 

 

경부하시간대 : 공동이용고객의 경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을 차

기타 시간대 : 대표고객의 기타시간대 (09:00 ~23:00)의 시간비율로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을 배분하여 차감

일반용(을), 산업용(을)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을 차감. 다만 공동이용고객의 사용량이 없는 경우 계약전력의 50%를 차감

 

 

경부하시간대 : 공동이용고객의 경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을 차감

기타 시간대 : 대표고객의 기타시간대 (09:00~23:00)의 시간비율로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을 배분하여 차감

 

나. 공동이용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이 고장인 경우에는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고장직전 3개월간 유효하게 시현된 최대수요전력의 평균치를 차감한다.

다. 설비의 변경없이 약관 제18조의 2(전기사용계약단위)에 따른 전기사용계약단위의 분리로 대표고객의 계약전력이 감소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예상최대수요전력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전기철도 사업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전기철도사업 중 열차운행용 전기사용고객에 대해서는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 여부에 관계없이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 중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2.최대수요전력은 각 수급지점의 전철변전소별로 시현된 최대수요전력으로 한다. 다만, 각 수급지점의 전원측의 사유로 정전이 발생(전철사업고객 요청에 따른 정전은 포함하되, 이 경우 정전시간이 15분 이상 지속)한 경우에는 정전 전철변전소의 당월 최대수요전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정전 전철변전소 : 정전당월에 시현된 최대수요전력으로 한다.

나. 정전 인근 전철변전소 : 정전시간대를 제외한 당월중 최대수요전력으로 한다. 다만, 전철 이용승객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전철운행이 종료된 이후에 전력공급계통을 원래의 전력공급계통으로 재변경하는 경우에는 처음 도래하는 전철운행 중지시간까지를 정전시간으로 본다.

3.2002. 1. 15 이전에 호선단위로 전기사용장소를 획정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전기철도 사업고객의 최대수요전력 결정은 각 전철변전소별 최대수요전력의 합계치로 하며, 공급선로 정전시 전철변전소의 최대수요전력 결정은 "2"의 단서를 준용한다.

⑨ 지하철구내 임대점포에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지하철 관리주체와 임대점포별 최대수요전력, 요금적용전력 및 사용전력량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지 하 철 공 사

임대점포

최대수요전력

각 공급변전소별 최대수요전력에서 임대점포별 계약전력 합계를 차감

-

요금적용전력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 중의 최대수요전력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

임대점포별 계약전력

사용전력량

각 공급변전소별 사용전력량에서 임대점포별 사용전력량을 차감

임대점포별 사용전력량

 

 

 

 

⑩ 휴지재공급 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 중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이 때 전기설비 점검을 위하여 1개월 이내로 사용할 경우를 포함한다.

2.재공급후 최초 검침일에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이 고장인 경우에는 고장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중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제 69 조 (검침일)

① 검침은 각 고객에 대하여 한전이 미리 정한 날(이하 “정기검침일” 이라 합니다)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정기검침일이 아닌 날에 검침할 수 있습니다.

1. 정기검침일이 공휴일인 경우

2. 비상재해 등의 부득이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침일 변경으로 요금계산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수를 포함한 1일 평균사용량을 산정하여 초과일수만큼 1일 평균사용량을 차감하고 다음달 사용량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③ 한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승낙을 얻어서 매월 검침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70 조 (요금의 계산기간)

요금의 계산은 전월 검침일부터 당월 검침일 전일까지의 기간(이하 “검침기간”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하며, 제80조(일수계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침기간을 1개월로 봅니다.

 

 

 

 

 

 

 

 

 

다만, 해당기간의 최대수요전력이 없거나 계약전력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휴지전 요금적용전력을 우선 적용하고, 유효하게 시현된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소급 정산한다. 이 경우 고장기간이 3개 조정월을 경과하거나 재공급후 3개 조정월 이내에 휴지함으로써 유효하게 시현된 최대수요전력이 없을 경우에는 소급정산하지 않는다.

 

제 50 조 (검침일)

① 고객의 부재 등으로 검침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검침하기 위해 방문한 날에 검침한 것으로 본다.

약관 제69조(검침일) 제3항에 따라 검침하지 않은 달은 정기검침일에 검침한 것으로 본다.

 

 

 

 

 

 

 

제 51 조 (요금의 계산기간)

① 전기공급을 개시한 경우에는 개시일부터 직후 정기검침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직전 정기검침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② 정액제요금 고객의 경우에는 그 고객이 속하는 검침구역의 정기검침일을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한다.

③ 기록형전자식계기를 설치한 고객으로서 검침일이 말일인 경우에는 전월 정기검침일 익일부터 당월 정기검침일까지의 기간을 검침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금계산기간을 정한 고객이 전기공급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개시일부터 정기검침일까지를,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침일 익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를 요금계산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1 조 (사용전력량, 무효전력량 및 최대수요전력의 계량)

① 사용전력량은 검침일에 전력량계의 지침을 읽음으로써 계량하며, 계량한 사용전력량을 검침기간의 사용전력량으로 합니다.

② 사용전력량은 공급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계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급전압과 계량점 전압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사용전력량을 공급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계량한 것으로 하기 위한 손실률로 가감합니다.

③ 무효전력량 및 최대수요전력의 계량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릅니다.

 

 

 

 

 

 

 

 

 

 

 

 

 

 

 

 

 

제 72 조 (사용전력량 등의 협의 결정)

전기계기 및 동 부속장치의 이상(異常), 고장 등으로 사용전력량이 정확하게 계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한 방법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요금계산기간의 사용전력량을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이 때 계기용 변성기 이상으로 사용전력량을 고객과 한전이 협의 결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수요전력을 다시 산정합니다.

제 52 조 (사용전력량, 무효전력량 및 최대수요전력의 계량)

① 고객의 부재 등으로 검침하지 못한 달의 사용전력량은 원칙적으로 전달의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추정하고, 다음번 검침 결과에 따라 1개월 평균사용량을 산출한 후 이에 따라 요금을 정산한다.

② 계량점의 전압은 수급지점의 전압인 공급전압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급지점 이외의 지점이나 공급전압보다 낮은 전압으로 계량하는 경우의 손실전력 및 손실전력량에 대한 부담주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지점 이외 지점에 공급전압과 동위전압의 계량점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지점에서 계량점까지의 선로손실량을 한전이 부담한다.

2. 공급전압보다 낮은 전압으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변압기 손실전력과 손실전력량을 고객이 부담한다.

③ 계기용변성기가 결상된 경우 최대수요전력은 제54조(사용전력량 등의 협의결정)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오차의 수정에 따른 방법으로 협정한다. 이 때 협정기간은 사용전력량의 협정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53 조 (전력량계의 검침)

① 전력량계,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및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는 정수(整數)까지 검침한다. 다만, 배수(倍數)를 적용하는 전력량계는 배수계산 결과 사용전력량, 무효전력량 및 최대수요전력이 정수(整數)가 되는 소수(小數)부분까지 검침한다.

전력량계의 숫자나 눈금이 중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작은 숫자로 검침한다.

③ 주택용전력 고객이 건물철거 또는 불명공가 등인 경우에는 기본요금만 발행하고 다음달 검침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제 54 조 (사용전력량 등의 협의 결정)

① 약관 제72조(사용량 등의 협의결정)의 “세칙에서 정한 방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직전 3개월의 실적에 따른 방법 :

협정치 =

직전 3개월의 실적치

× 협정대상일수

직전 3개월의 실사용일수

 

2. 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실적에 따른 방법

 

 

 

 

 

 

 

협정치 =

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실적치

× 협정대상일수

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실사용일수

3. 사용설비 및 사용기간에 따른 방법 :

협정치 = 사용설비용량(입력kW) × 1일 사용시간 × 협정대상일수

4. 교환전 또는 교환후의 전력량계의 실적에 따른 방법 :

협정치 =

교환전 또는 교환후의 전력량계에 의한 실적치

× 협정대상일수

교환전 또는 교환후의 전력량계에 의한 실사용일수

다만, 요금의 계산기간 중에 교환전 또는 교환후의 전력량계의 실적이 10일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한전의 변전소 기록에 따른 방법 :

변전소에서 직접 고객소유 전기설비 또는 이에 준하는 공급설비로 공급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한전 변전소의 기록을 기준으로 협정할 수 있다.

6. 참고용 전력량계에 따른 방법 :

참고용 전력량계에 계량된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협정할 수 있다.

7.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오차의 수정에 따른 방법 :

협정치 = 계량된 전력량 ÷ {100%+(±오차율)}

이 때, 협정기간은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오차 발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한 월까지 소급하며, 그 발생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신고일 또는 한전의 조사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한다.

8. 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라 협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실적월과 협정월간의 계약전력이 다를 경우의 사용전력량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협정치에 다음 수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수정률 =

협정월의 계약전력

실적월의 계약전력

이 때, 실적월 또는 협정월의 중간에 계약전력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감안한 다음의 가중평균 계약전력을 구하여 적용한다.

가중평균 계약전력 =

(구계약전력×구사용일수)+(신계약전력×신사용일수)

검침기간중의 실사용일수

고객이 희망하고 전력량계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사용전력

량을 협정할 수 있다. 이때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용설비용량 산정은 제12조(계약

 

 

 

 

 

 

 

 

 

 

 

 

 

 

 

 

 

 

 

 

 

 

 

 

 

 

 

 

 

 

전력 산정)을 준용하되, 한전이 인정하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사용설비 용량을 산정한다.

1. 시험성적서상의 입력용량 기준으로 산정하되, 출력만 표시된 경우에는 입력으로 환산한다.

2. 소형 통신중계기 등의 사용설비 용량은 실제 전력을 소비하는 설비만을 대상으로 산정하며, 시험성적서에 피상전력과 유효전력이 모두 표시된 때에는 피상전력에 지상역률 90%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통신중계기의 상용운전 상태에서의 유효전력 또는 역률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전력 또는 역률을 기준으로 사용설비 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전력 5㎾ 이하 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정은 다음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5항의 협정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검침기간중 신(구)계기 사용실적이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실적

협정치 =

신(구)계기 사용전력량

× 협정 대상일수

신(구)계기 사용일수

2. 신계기나 구계기의 사용실적이 없거나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전월 사용실적

⑤ 계약전력 6㎾ 이상 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정은 다음 방법으로 사용전력량 산출이 가능할 경우 “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토록 고객과 협의한다.

1. 참고용 전력량계에 따른 방법

2.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오차의 수정에 따른 방법

3. 당사 변전소의 기록에 따른 방법

4. 전력량계 교환 후 10일 이상(검침기간중)의 실적에 따른 방법

5. 전력량계 교환 전 10일 이상(검침기간중)의 실적에 따른 방법

⑥ 제5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방법으로 사용전력량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전년동월실적, 전월실적, 직전 3개월 평균실적)을 참고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다.

계기고장, 소손, 도난 및 고압계기 철거부설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전력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의 전기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직결송전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전력량의 협정은 약관 제72조(사용전력량 등의 협의 결정) 및 제73조(시간대별로 구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의 결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73 조 (시간대별로 구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의 결정)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이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계산기간의 사용전력량을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전기계기 및 동 부속장치의 이상(異常)고장 등으로 사용전력량이 정확히 계량되지 않았을 경우

2.전기계기의 시간이 표준시간과 ±15분 이상 틀리는 경우

3.계절이 변할 때 전기계기의 표시일이 별표 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에서 규정한 계절변경일과 ±1일 이상 틀리는 경우

 

 

 

 

 

 

 

 

 

 

 

 

 

 

 

 

 

 

 

 

 

 

 

제 55 조 (시간대별로 구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의 결정)

시간대별로 구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고객의 사용전력량은 시간대별로 약관 제72조(사용전력량 등의 협의 결정)에 준하여 협정한다. 다만, 해당월의 총사용전력량은 알고 있으나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을 모를 경우 및 약관 제72조(사용전력량 등의 협의결정)에 따라 시간대별로 사용전력량을 협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이 경우에도 총 사용전력량은 약관 제72조에 따라 협정한다)에는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을 다음중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협정한다.

1. 직전 3개월의 실적에 따른 방법 :

각 시간대별 협정치 = 당월 총사용전력량 ×

직전 3개월의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직전 3개월간의 총사용전력량

다만,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의 실적치를 적용한다.

2. 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실적에 따른 방법 :

각 시간대별 협정치 = 당월 총사용전력량 ×

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총사용전력량

3. 교환전 또는 교환후 전력량계의 실적에 따른 방법 :

각 시간대별 협정치 = 당월 총사용전력량 ×

교환전 또는 교환후 전력량계에 따른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교환전 또는 교환후의 전력량계에 따른 총사용전력량

다만, 요금 계산기간 중에 교환전 또는 교환후의 전력량계의 실적이 1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시간대별로 구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고객이 약관 제73조(시간대별로 구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의 결정)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계산기간의 사용전력량을 아래와 같이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시간대구분계기의 실제 작동시간 오차에 따른 협정시 실적월과 협정월이 계절별로 다른 경우에는 주간시간대 및 저녁시간대 사용전력량을 계절에 따른 각 시간대별로 조정하여 협정한다. 이 때 전체사용전력량은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의 합계와 일치해야 한다.

2. 협정월과 실적월의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은 여름철 일요일 사용실적을 조정한 후 협정한다.

3. 오차가 표준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상 틀리는 경우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은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 협정월 총사용전력량×고객의 동계(同季) 각 시간대별 사용비율

이 때 표준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상 틀리는 경우가 그밖의 철과 여름철에 걸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밖의 철과 여름철로 구분하여 사용일수 비례로 협정한다.

4.계절변경일을 기준으로 ±1일 이상 틀리는 경우의 사용전력량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

=

오차조정일부터 검침시까지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

× 협정대상일수

오차조정일부터 검침전일까지의 일수

※ 단 10일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 56 조 (전력량계의 오차율 측정)

전력량계의 오차율은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1. 전력량계의 오차율

전력량계의 오차율은 다음 표에 따라 당월 또는 전월 사용량에 따른 월평균 부하전류에 해당하는 시험점 부하전류에서의 오차율을 적용한다.

구 분

월평균 부하전류

시험점 부하전류

사용공차(%)

보통

전력량계

정격전류의 1/5이하

정격전류의 1/5초과

정격전류의 1/5

정격전류의 1/2

±3.0

±3.0

정밀

전력량계

정격전류의 1/10이하

정격전류의 1/10초과

정격전류의 1/10

정격전류의 1/2

±2.2

±1.5

특별정밀

전력량계

정격전류의 1/10이하

정격전류의 1/10초과

정격전류의 1/10

정격전류의 1/2

±1.1

±0.8

다만, 월평균 부하전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단상 전력량계의 경우

월평균 부하전류 =

당월 또는 전월 사용전력량(Wh)

720(시간)×공급전압(V)

나. 삼상 전력량계의 경우

월평균 부하전류 =

당월 또는 전월 사용전력량(Wh)

1,247(시간)×공급전압(V)

2.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및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의 오차율

 

 

 

 

 

제 74 조 (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① 고객의 요금 납부의무는 다음에서 정한 날에 발생합니다.

1. 전력량계를 설치한 고객은 정기검침일

2. 정액제 요금을 적용하는 고객은 그 고객이 속한 검침구역의 정기 검침일

3.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

② 요금은 제1항의 납부의무 발생일 다음 날부터 한전이 고객별로 지정한 날(이하 “납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전은 납기일의 7일 전까지 요금청구서를 고객에게 송달합니다.

③ 소액 전기요금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번 요금 청구시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1고객이 여러 개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요금 납기일별로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및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의 사용공차는 ±4%로 하고, 오차율은 정격전류와 정격전류의 1/2 전류에서 측정한 오차율의 평균치를 적용한다.

 

제 57 조 (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① 약관 제74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제2항에서 규정한 “납기일”이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다만, 별도로 정한 도서지역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차수별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검침일

1~5

8~12

15~17

18~19

22~24

25~26

말일

납기일

당월 25

당월 말일

익월 5

익월 10

익월 15

익월 20

익월 18

② 납기일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납기일을 그 익일로 하며, 공휴일에는 근로자의 날과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을 포함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납기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한전은 고객이 납기일까지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요금청구서를 납기일 7일전까지 우편(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세지 송신 포함) 또는 방문 전달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요금청구서를 재발급하되 납기일은 원칙적으로 청구서를 재발급하여 고객에게 교부한 날부터 7일째 되는 날로 한다. 이 때 납기일 경과후 1개월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예고할 수 있다.

1. 한전의 귀책으로 송달이 지연된 경우

2. 우편물 폭주로 송달이 지연된 경우

3. 기타 한전에서 송달지연을 인정한 경우

④ 약관 제74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제3항의 “세칙에서 정하는 바”라 함은 당월 청구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소액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청구를 보류하고 청구금액이 2,000원 이상시 합산하여 청구한다.

 

제 58 조 (이중수납 및 과다수납 전기요금의 환불)

① 전기요금 이중수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월분 전기요금에서 감액 정산하되 환불요청하는 고객에게는 직접 환불한다.

② 약관 제76조(요금의 재계산 및 환불) 제2항에 따라 과다수납한 요금을 환불하는 경우 이자계산기간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제 75 조 (연체료)

고객이 요금을 제74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의 납기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기일 익일부터 납부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율로 일수계산하여 합산한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며, 연체료는 다음번 청구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처음 1개월

연체료 = 미납요금 × 2.0% ×

연체일수

월력(月曆)일수

2. 다음 1개월

연체료 = 미납요금 × 2.0% ×

연체일수

월력(月曆)일수

 

제 76 조 (요금의 재계산 및 환불)

① 요금을 잘못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재계산한 요금과 잘못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당월분 요금에서 가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요금을 재계산한 경우에도 요금 납기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② 한전의 잘못으로 요금을 과다청구하여 납부한 요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제 77 조 (요금 등의 납부방법)

① 고객은 요금 및 시설부담금 등을 한전이 지정한 수납기관(한전의 해당 지사(점)를 포함합니다)에 납부해야 합니다.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전에 신청을 한 후 금융기관의 고객 예금계좌로부터 한전 예금계좌에의 이체(이하 “계좌이체”라 합니다)인터넷전화 등에 의하여 요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요금, 시설부담금 등을 한전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납기관에 입금한 날,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고객 예금계좌에서 인출되는 날에 한전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1. 다음 월분 전기요금에서 감액정산하는 경우는 납부일로부터 납기일 전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납기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납기일로 한다.

2. 직접 환불하는 경우는 납부일부터 환불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 59 조 (연체료)

① 주한 외국군부대, 주한 외교기관에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 요금을 연체한 고객의 요금계산이 잘못되어 재계산할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당초의 요금에 추가하는 금액에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 60 조 (청구납부방법에 따른 감액기준)

약관 제77조(요금 등의 납부방법) 제2항에 의한 요금감액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이체 납부

가. 매월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이하 “자동이체”라 한다)하는 고객은 요금의 1%를 감액하되, 1,000원을 한도로 한다.

나. 고압아파트 자동이체고객은 세대별로 감액한다.

다. 신용카드 자동이체고객은 감액하지 아니한다.

2. 인터넷휴대폰 청구

가. 매월 정기적으로 인터넷 또는 휴대폰을 통해 요금청구하는 고객은 200원을 감액한다.

나. 월 청구요금이 200원에 미달하는 고객은 그 청구요금을 한도로 감액한다.

④ 한전은 고객이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제3항에 따른 정산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당해 고객의 새로운 전기사용장소에서 청구되는 요금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78 조 (선수금)

한전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장래 요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선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선수금에 대하여는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제 79 조 (요금의 보증)

① 한전은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수급개시, 재공급 또는 공급계속의 조건으로 예상월액 요금의 3개월분(요금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1년이내의 기간 중 보증설정일로부터 가까운 정상가동월 기준으로 산정한 3개월분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6조(주택용전력)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고객에게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조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 임시전력을 사용하는 고객

2. 요금 미납으로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항에 따라전기사용계약의 해지가 있었던 고객

3. 제8조(전기사용신청) 제3항에 따라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고객. 이 경우 주택용전력 고객, 계약전력 5kW이하 고객, 세칙에서 정한 신용이 우수한 개인고객은 제외합니다.

4. 전기사용장소, 고객 신용상태 등 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 경우

② 보증은 현금예치,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 지급보증, 연대보증, 근저당설정 또는 선납형 전력량계 부설 등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전과 고객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보증기간은 2년이내로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예치기간을 전기사용계약 해지일까지로 하고, 제1항 제2호제3호로서 2년중 1회이상 요금연체가 있었던 경우에는 보증금의 예치기간을 2년 이내로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의 보증기간을 제3항 단서에 따라 연장할 때에는 보증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⑤ 현금으로 예치한 보증금은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보증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보증

 

 

 

 

 

 

 

제 61 조 (요금의 보증)

① 임시전력 고객의 보증금은 아래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보증기간은 사용예정기간보다 3개월 이상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 건축공사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

고객유형별로 아래 기준금액으로 산정하되,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상 정상조업기간의 전기사용 실적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할 수 있다.

가. 임시전력(갑) : 호당 100,000원

나. 임시전력(을) 저압전력 : 계약전력 1kW당 45,000원

다. 임시전력(을) 고압전력 : 계약전력 1kW당 33,000원

2. 기타 임시전력 현장

가. 건축공사장 이외의 임시전력 고객에 대한 보증금 산정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 “1”을 준용한다.

나. 전 “1”에 따른 보증금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 1의 “위약유형별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사용설비의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요금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터널, 관로, 지하철공사장 등과 같이 현장설비 상황에 따라 기준보증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3. 전기계기를 부설할 수 없거나 전기계기의 부설이 비경제적인 고객은 협정한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산정한다.

②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1항 제4호의 “요금납부에 보증이 필요한 고객”이란 다음의 고객을 말한다.

1. 요금미납으로 전기공급이 정지되었으나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유예한 고객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2. 보증기간 만료 후의 예치기간에 대하여는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자율

3. 제1호 및 제2호의 이자율은 매년 6월과 12월에 산정 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합니다.

 

 

 

 

 

 

 

 

 

 

 

 

 

 

 

 

 

 

 

 

 

 

 

 

 

2. 건조물이 없는 고객, 가건물 또는 무허가건물에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고객.다만, 농사용전력 5kW이하 고객은 제외

3. 한전에서 요금분납을 허락한 고객

4. 시장, 상가아파트, 복합건물 등 단일구좌내에 여러 고객이 있는 경우로서 지불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객

5.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고객

6. 요금납부실적이 불량한 고객

7.용평가업자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으로서 요금을 납기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고객

③ 〈삭 제〉

④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3항 단서에 불구하, 세칙 제 61조(요금의 보증) 제2항 제1호의 경우 보증기간은 2년, 제2항 제3호의 경우 보증기간은 분납요금이 완납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⑤ 현금으로 예치한 보증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요금업무처리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⑥ 보증금 이자계산을 위한 예치일수 산정시 예치일은 포함하고 지급일은 제외하며, 이자지급시기는 보증해제 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에 따라 보증금 환불시 이자도 함께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1년 이상 보증금을 예치한 후 이자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년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1항의 예상월액 요금의 3개월분이란 동일업종 또는 동일계약종별 고객의 kW당 월평균요금에 대해 해당 고객의 계약전력을 곱하여 3개월분 요금을 추정한 것을 말한다.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1항 제3호 또는 세칙 제 61조(요금의 보증)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증설정 대상고객이 다음의 각호를 모두 충족할 경우 또는 단전화의회생절차중인 산업용전력 고객이 연체된 전기요금 없이 다음 달 예상전기요금을 당월 전기요금 납기내에 2회 이내로 전기요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을 면제할 수 있다.

1. 2년이상 다른 장소에서 새로이 전기사용 신청하는 계약전력 이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최근 2년동안 전기요금을 연체없이 성실히 납부한 경우

⑨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1항 제3호의 “세칙에서 정한 신용이 우수한 개인고객”이란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자로부터 6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개인고객을 말한다. 다만, 고객의 요청으로 한전이 직접 신용등

급을 조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은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⑩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2항에 따라 연대보증 방법으로 요금을 보증할 경우 연대보증인의 신용등급은 제9항의 신용등급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⑪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1항 단서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고압공급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이전까지 사업주체가 아파트를 직접 또는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⑫ 약관 제79조(보증금) 제1항 제2호제4호에 따라 보증이 필요한 산업용전력 고객에 대해 보증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80 조 (일수계산(日數計算))

요율변경 등 세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요금을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합니다.

 

 

 

 

 

 

 

 

 

 

 

 

 

 

 

 

 

 

 

 

 

 

 

 

 

 

 

 

 

제 62 조 (일수계산)

① 약관 제80조(일수계산)에서 “요율변경 등 세칙에서 정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

1. 전기를 새로 공급하거나 해지, 휴지(休止) 또는 재공급하는 경우

2. 계약전력(정액제요금 고객은 사용설비)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3.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새로 설치하거나 영구 철거하는 경우

4.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수계산하지 않고 변경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변경된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다.

가. 계약전력 3㎾이하 고객이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나. 계약전력 5㎾이하 일반용교육용산업용전력 고객이 주택용전력 5㎾이하로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다. 주택용전력 5㎾이하 고객이 일반용교육용산업용전력 5㎾이하로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라. 임시전력 5㎾이하 고객이 다른 임시전력 5㎾이하로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마. 농사용전력 5㎾이하 고객이 다른 농사용전력 5㎾이하로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5. 정기검침일부터 5일 이상 변경하여 검침하는 경우

6. 정기검침일을 변경하는 경우

7. 선택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8. 약관 별표 1(월간 전기요금표)의 요율을 변경하는 경우

② 주택용전력 고객으로서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경우 및 주택용전력 고객으로서 약관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제3항에 따라 신구 고객별로 각각 계산하는 경우의 요금계산은 다음과 같다.

1. 요금 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계산하지 아니한다.

2. 요금 계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침일을 기준으로 전후 기간의 일수비례에 따라 사용전력량을 구분하여 계산 하되 일수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일수는 수급개시일 및 재사용일을 포함하고 해지일 및 휴지일을 제외하여 계산하며,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제7호제8호에 따라 요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었던 날부터 변경 후 요금을 적용한다.

④ 요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을 때마다 검침(이하 “중간 검침”이라 한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간검침을 하지 않고 요금이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한 전후기간의 일수비례에 따라 사용전력량을 구분 산정할 수 있다.

 

 

 

 

 

 

 

 

 

 

 

 

 

 

 

 

 

 

 

 

 

 

 

 

 

 

 

 

 

 

⑤ 요금의 변경에 따른 일수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요금 또는 정액제요금(최저요금 포함)을 일수계산하는 경우

1개월 해당요금 ×

일수계산 대상일수

월력(月曆)일수

2. 전력량요금을 일수계산하는 경우

가. 주택용전력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의 “1.주택용전력”에서 정한 단계별 요금적용전력량을 다음과 같이 월력일수에 대한 일수계산 대상일수 비율로 조정한 후, 이것에 각 단계별의 1kWh당 전력량요금을 곱하여 합계한 금액을 일수계산한 전력량요금으로 한다.

조정후의 단계별 요금적용전력량 =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에서

정한 단계별 요금적용전력량

×

일수계산 대상일수

월력(月曆)일수

나. 주택용전력 이외의 계약종별1kWh당 전력요금 × 사용전력량

 

제 63 조 (요율변경시의 중간검침 실시)

① 계약전력 1,000㎾ 미만 고객은 요금변동일을 기준한 일수비례로 안분하여 요율변동 전후의 사용전력량을 결정하며, 요율변동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중간검침은 생략할 수 있다.

② 계약전력 1,000㎾ 이상 고객은 요율변동일을 기준으로 검침을 실시하여 요율변동 전후의 사용전력량을 결정한다. 다만, 주택용전력 적용고객(아파트 고객 포함)은 중간검침없이 요금변동일을 기준한 일수비례로 안분하여 요율변동 전후의 사용전력량을 결정한다.

 

 

 

 

 

 

 

 

제 81 조 (전력사용의 휴지 등)

①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객의 신청에 따라 전기사용계약기간 중 휴지(休止)할 수 있으며, 휴지기간 중에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1. 농사용전력

2. 별표 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의 기타사업 중 농사용전력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 “농업, 임업 및 어업”과 농수산물의 “건조, 냉동 및 저온보관 고객”

3. 유수지 배수펌프장

4. 도로 결빙방지 전기설비

5. 지식경제부장관이 전기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는 전기기계기구

② 고객이 수급개시 또는 재공급후 1개월 이내에 휴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은 수급개시일 또는 재공급일부터 1개월분을 받습니다. 다만, 일정 계약전력 이하의 농사용전력 고객은 휴지 또는 재공급을 생략하고 한전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전력량이 있는 달에만 요금을 받습니다.

③ 휴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고객과 1년간 사용전력량이 없는 계약전력 3㎾이하 고객에 대해서는 한전은 고객에게 통지하고 전기사용의사가 없는 경우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82 조 (전기요금 이외 부담금등의 병기청구)

한전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담금등을 전기요금과 병기청구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전기요금으로부터 분리청구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2.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TV수신료

 

 

제 64 조 (전력사용의 휴지 등)

① 휴지대상 고객의 요금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약관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 제2항에 해당하는 고객이 1개월 이내 휴지후 기본요금 적용기간에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2. 수급개시일까지 한전의 책임으로 수급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개시가 가능하게 된 때에 고객의 전기사용의사를 재확인하여 전기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약관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 제2항 단서의 “일정 계약전력 이하”란 계약전력 5kW 이하를 말하며, 1년중 일정기간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 적용한다.

③ 약관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 제3항의 장기간 휴지 및 미사용 고객이 한전의 요청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 후 동일전기사용장소에서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요금 및 시설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약관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 제3항의 적용에 있어 농사용전력(갑) 5kW이하의 고객은 휴지기간이 계속적으로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009. 9. 1 개정)

⑤ 지식경제부장관이 전기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여 휴지중인 고객으로서 전기사용의 중지 또는 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휴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고객이 계속적인 전기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 9 장 시설부담금

 

 

 

 

제 83 조 (공사비 부담의 일반원칙)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정액제요금 고객은 사용설비를 말합니다)을 증가시키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배전선로 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84조 (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①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켜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사발생 유무 및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제93조(표준시설부담금의 산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표준시설부담금”이라 합니다)을 부담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6조(저압설계조정시설부담금) 또는 제97조(22,900V 특별고압설계조정시설부담금)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라 합니다)을 부담합니다.

1. 한전이 철탑(鐵塔)이나 해저(海底)케이블을 시설하여 22,900V 이하의 전압으로 공급하는 경우

2. 공중배전지역에서 고객의 희망에 따라 지중배전선로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하

제 9 장 시설부담금

 

 

제 1 절 공사비 부담기준

 

제 65 조 (공사비 부담의 일반원칙과 시설부담금)

①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하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새로 설치 또는 변경하는 전기공급설비에 대한 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1. 발전설비, 송전설비 및 변전소안의 한전 소유설비에 대한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다만,변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22.9kV 수전을 희망하는 경우에 신설 송변전설비 공사비는 고객과 한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배전선로 공사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전과 고객이 부담한다. 이때 고객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시설부담금으로 하며, 수급개시일 이후에는 해지하거나 계약전력을 일부 감소하는 등의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는다.

공급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전 “설계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기술적경제적으로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③ 공급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공사비 부담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객으로서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 이외의 고객에 대해서는 공사비 부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66 조 (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① 약관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1항 제4호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적용이 타당하다고 한전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단지 등에서 약관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3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을 미리 설치하고 설치비용을 사업주체가 전액 부담한 경우로서, 동 선로를 이용하여 22,900V이하 일반공급설비로 단지내 신증설 고객에게 상시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다만,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 표준시설부담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2. 고객의 희망에 따라 22.9㎸ S.N.W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3. 제10조(전기사용장소) 제2항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설계조정시설

는 경우. 이 경우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 표준시설부담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합니다.

3. 제62조(가로등)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용설비 1kW 미만의 고객으로서 다른 공급설비의 신설이나 변경이 수반되지 않고 한전이 인입선만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 표준시설부담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합니다.

4.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전이 인정하는 경우

②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따라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표준시설부담금과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부담 합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주택단지산업단지 기타 이와 유사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지밖의 기존공급설비로부터 단지경계지점까지의 일반공급설비(이하 “전기간선시설”이라 합니다) 및 단지안에 기간이 되는 배전선로(이하 “단지내 배전시설”이라 합니다)를 미리 설치하는 경우의 공사비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주체가 부담합니다.

④ 고객의 전기사용신청시 제88조(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부담) 제1항에 따라 한전에서 공사비를 부담하여 설치한 배전선로에서 22,900V 이하의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부담금이 표준시설부담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4.공급설비 설치비용 또는 고객의 전기사용 특성상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한전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중공급 대상지역에서 고객의 희망에 관계없이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 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중으로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표준시설부담금은 수급지점의 한전 공급설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중공급설비로 공급하는 경우

기본 및 거리시설부담금 모두 공중표준시설부담금 적용

2. 지중공급설비로 공급하는 경우

기본시설부담금은 지중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고 거리시설부담금은 공중구간은 공중표준시설부담금, 지중구간은 지중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③ 공중공급대상 지역에서 고객의 희망에 따라 신규 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중으로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저압 공급대상 고객으로서 인입선을 지중으로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중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다만, 제21조(지중인입선)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지중인입선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본시설부담금은 공중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되 지중거리시설부담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2.제1호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에는 공중부분을 포함한 전체 공사구간에 대하여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이 경우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 수급지점의 한전공급설비를 기준으로 적용한 표준시설부담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④ 지중공급대상 지역에서 지형적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공중으로 시설하여 공급할 경우에 공중시설구간은 공중공급대상 지역으로 간주하여 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⑤ 고객의 희망에 관계없이 전압강하, 선로용량 부족, 장래 수요전망 등 한전의 사정으로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배전선로에서 공급하지 않고, 원거리에 위치한 배전선로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 공사구간에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배전선로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다만, 22.9㎸ S.N.W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할 경우에는 실공급지점에서 수급지점까지의 구간에 대하여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약관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3항의 주택단지산업단지, 기타 이와 유사한 단지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설치되는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 및 공사비부담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은 제67조(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공사비부담)에 의한다.

 

 

 

 

 

 

 

 

 

 

 

 

 

 

 

 

 

 

 

 

 

 

 

 

 

 

 

 

 

 

 

제 67 조 (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공사비부담)

① 주택단지 및 택지개발지역(이하 “주택단지” 라고 한다)의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범위 및 공사비 부담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주택법 제23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를 준용하는 지역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전기간선시설

가. 설치범위

단지 밖의 기존공급설비로부터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기간도로,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의하여 구획된 단지 경계지점까지의 전주 또는 지중접속점(맨홀, 핸드홀 등)까지로 하며, 개폐기애자완금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나. 설치방법 및 시기

(1) 전기간선시설은 공중(특고압 또는 저압)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중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전기간선시설의 설치시기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전기간선시설(지중설치시) 및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비용이 입금된 후에 단지내 배전시설과 동시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공사비 부담

(1) 주택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이라 한다) 에 의거 개발되는 주택단지로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거나 16,500㎡ 이상의 대지(택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은 한전이 부담한다. 다만,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사업지구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 경계선까지의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하고, 그 밖의 개별 주택단지 경계선까지의 공사비는 지중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자와 한전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2003. 12. 30, 2007. 8. 3 개정)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2. 단지내 배전시설

가. 설치범위

(1)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범위는 단지 경계지점(전기간선시설 연결점)으로

 

 

 

 

 

 

 

 

 

 

 

 

 

 

 

 

 

 

 

 

 

 

 

 

 

 

 

 

 

 

 

부터 단지내 입주고객의 전기공급에 지장이 없는 지점까지의 전주 또는 지중 접속점(맨홀, 핸드홀 등)까지로 하되, 개폐기전선애자완금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개별 입주고객의 전기사용규모 및 인입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변압기인입개폐기인입관로인입케이블 및 저압수전 아파트 구내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범위(사업주체 부담 대상)에서 제외하되 사업주체에서 요청할 경우는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1) 단지내 배전시설은 사업주체가 희망하는 바에 따라 공중 또는 지중으로 설치한다. 다만, 주택법에 의하여 조성되는 주택단지안의 배전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0조에 따라 지중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시기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설치비용이 입금된 후 전기간선시설과 동시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공사비 부담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공사비는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3. 개별고객의 전기사용신청시 시설부담금

주택단지의 전기간선시설 또는 단지내 배전시설로부터 전기사용장소까지의 22,900V이하의 일반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전이 부담한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과 표준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1) 주택단지 등에서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 공사비를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 경우

(2) 1999. 4. 30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주택단지 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한 단지에서 사업주체가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한 경우로서 22,900V로 공급하는 고객

(3) 2003. 11. 30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주택단지 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한 주택단지에서 전기간선을 지중으로 시설하고 사업주체가 지중-공중 공사비의 차액을 부담한 경우

 

 

 

 

 

 

 

 

 

 

 

 

 

 

 

 

 

 

 

 

 

 

 

 

 

 

 

 

 

 

 

② 산업단지의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범위 및 부담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입법”이라 함)에 의하여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별표 5(산업단지 지구내 배전선로 설치비용 부담기준)에 따른다.

2.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 이외의 산업단지

가. 설치범위

단지 밖의 기존공급설비로부터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 설치한다.

나. 설치방법 및 시기

상기 “1”호 “나”의 설치방법 및 시기를 준용하되 사업주체로부터 설치공사비가 입금된 후에 설치한다.

다. 공사비 부담

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에 따른 공사비는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라. 개별고객의 전기사용신청시 시설부담금

산업단지에 설치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로부터 전기사용장소까지의 22,900V 이하의 일반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표준시설부담금과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③ 상기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단지로서 해당 법령에 간선설치 범위 및 비용부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배전시설 설치범위와 부담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적용대상

가. 도시개발법에 의해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설치 및 비용부담 등)를 준용하는 지역

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성되는 유통단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 조성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조성되는 재정비촉진지구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되는 경제자유구역 등

2. 업무처리방법

가. 전기간선시설 설치범위

단지 밖의 기존공급설비로부터 관련 법령에 의해 조성되는 단지 안의 6m이

 

 

 

 

 

 

 

 

 

 

 

 

 

 

 

 

 

 

 

 

 

 

 

 

 

 

 

 

 

 

 

상 도시계획도로까지의 전주 또는 지중 접속점(맨홀 또는 핸드홀)까지 설치하며, 개폐기애자완금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나.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범위

(1) 단지 안 6m이상 도시계획도로상의 전주 또는 지중접속점(전기간선시설 연결점)으로부터 단지내 입주고객의 전기공급에 지장이 없는 지점까지의 전주 또는 지중 접속점(맨홀, 핸드홀)까지로 하되, 개폐기전주애자완금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개별 입주고객의 전기사용규모 및 인입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변압기인입개폐기인입관로인입케이블은 설치범위에서 제외하되 사업주체에서 추가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설비까지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 설치방법 및 시기

(1)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은 공중(空中)으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중(地中)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도로횡단철도횡단 또는 기술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나) 사업주체, 입주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중(地中)설치를 요청한 경우

(2)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시기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아래 ‘라’의 설치공사비가 입금된 후 동시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공사비 부담

(1) 전기간선시설 설치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다만, 사업주체, 입주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의해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지중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자와 한전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2)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공사비는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마. 개별고객의 전기사용신청시 시설부담금조성단지의 전기간선시설 또는 단지내 배전시설 연결점으로부터 전기사용장소까지의 22,900V 이하의 일반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약관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1항에 따라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④ 기타 조성단지에 대한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범위와 부담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적용대상

상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이외의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업무처리방법

가. 설치범위

(1) 전기간선시설단지밖 기존공급설비로부터 단지 경계지점의 전주 또는 지중 접속점(맨홀 또는 핸드홀 등)까지 설치하며, 개폐기애자완금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단지내 배전시설

◦ 조성단지 경계지점의 전주 또는 지중접속점(전기간선시설 연결점)으로부터 단지내 입주고객의 전기공급에 지장이 없는 지점까지의 전주 또는 지중 접속점(맨홀, 핸드홀 등)까지로 하되, 개폐기전선애자완금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개별 입주고객의 전기사용규모 및 인입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변압기인입개폐기인입관로인입케이블은 설치범위에서 제외하되 사업주체에서 추가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설비까지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및 시기

(1)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은 공중(空中)으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중(地中)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도로횡단철도횡단 또는 기술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나) 사업주체에서 지중설치를 요청한 경우

(2)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은 사업주체에서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를 요청하고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비용을 입금할 경우에 단지내 배전시설과 동시에 설치하되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공사비 부담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 공사비는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라. 개별고객 전기사용신청시 시설부담금

조성단지의 전기간선시설 또는 단지내 배전시설 연결점으로부터 전기사용장소까지의 22,900V 이하의 일반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표준시설부담

 

 

 

 

 

 

 

 

 

 

 

 

 

 

 

 

 

 

 

 

 

 

 

 

 

 

 

 

 

 

 

금과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⑤ 주택단지 등 조성단지의 사업주체 또는 사업 승인권자로부터 단지개발계획의 실시계획 승인내역이 통지되면 한전은 사업주체에게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주체(한전), 설치범위, 설치방법(공중·지중, 적용공법 등), 설치시기 및 공사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거 주택단지 등 조성단지에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비부담계약서를 작성한다.

⑦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을 연차적 개발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조성하거나, 동일 실시계획으로 공업용지와 주거용지 등을 함께 조성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계획 승인서상의 일단(一團)의 토지를 하나의 단지로 본다.

⑧ 기특법 제24조(산업단지 개발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특례)에 의하여 한전에서 산업단지에 설치한 다수가 이용하는 전기간선시설(철탑 또는 전력구)를 이용하여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91조(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한전 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에도 불구하고 철탑 및 전력구 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하지 않는다.

⑨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거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 조성단지내에 설치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선로가 동일한 경과지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지중 또는 공중)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⑩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거 주택단지, 산업단지 기타 이와 유사한 단지에서 공동구를 이용하여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구에 대한 전기간선 설치비용은 전체 공동구 설치 공사비 중에서 한전이 분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한전이 분담하는 금액에 전기간선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송전선로, 전기통신시설 등 다른 용도의 시설 수용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수용되는 공간의 단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⑪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10항에 의거 주택단지, 산업단지 기타 이와 유사한 단지(관련 법령에 의해 개발승인을 얻은 사업지구)내에 설치한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주체 부담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전력구(공동구를 포함한다)는 사용 회선수 비율, 관로는 사용 공수 비율로 분담한다.

1. 조성단지 외부지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조성단지내에 설치한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공사비

 

 

 

 

 

 

 

 

 

제 85 조 (특별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①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킴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기공급설비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계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1. 전용공급설비

2. 고객의 희망에 따라 기술기준 또는 한전 설계기준 등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공급설비

3. 22,900V를 초과하는 특별고압으로 설치하는 공급설비

②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고객에게 기존의 일반공급설비를 특별공급설비로 변경하거나 새로이 특별공급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설계시설부담금에서 공급설비 변경전에 부담한 시설부담금을 뺀 금액을 부담합니다.

 

 

 

 

 

 

 

 

 

2. 케이블 고장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체선로를 구성하기 위하여 미리 설치한 예비관로의 공사비

⑫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개발되는 주택단지 등 조성단지의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시기는 공사비가 입금된 후 단지조성시점에 일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전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입주시기나 부하전망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공사비는 전체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을 일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다.

 

제 68 조 (특별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① 약관 제85조(특별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에 따라 기존 고객이 일반공급설비를 특별공급설비로 변경하거나, 기존의 일반공급설비 대신 특별공급설비를 새로이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를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설계시설부담금에서 공급설비 변경전에 부담한 시설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부담한다. 이 경우 설계시설부담금의 산정은 제73조(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한전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의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설비변경 전의 시설부담금으로서 차감할 금액은 다음중 한가지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과거 신규관련서류 또는 고객이 제시한 서류에 의하여 고객이 설비변경전 시설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납부일로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동안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다.

2.기납부한 시설부담금을 확인할 수 없거나 고객이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시점의 공급설비 상태에서 산정한 표준시설부담금을 차감한다.

기존의 일반공급설비를 특별공급설비로 변경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또는 부하분리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설비보강 및 부하분리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④ 특별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설비 신증설 또는 공급설비의 변경 등 고객의 사유로 인해 특별공급설비의 보강 또는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설계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⑤ 특별공급설비를 새로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또는 부하분리공사가수반되는 경우에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및 부하분리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제 86 조 (임시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① 임시전력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킴에 따라 임시공급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계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다만, 임시전력 사용이 종료된 이후에 임시전력 이외의 계약종별(이하 “상시전력”이라 합니다)로의 변경이 명확히 예상되고, 임시전력 사용신청시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상시전력으로 간주하여 시설부담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현장여건상 임시공급설비의 설치가 용이하지 않거나 수급지점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전기설비를 고객이 설치하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제87조 (예비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예비공급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은 상용전력 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과 별도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예비공급설비 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은 상용전력 공급설비 시설부담금 산정방법에 준합니다. 다만, 저압 예비공급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예비전력 고객에 대하여는 설계시설부담금을 적용합니다.

예비전력과 상용전력을 동일설계로 공사하는 경우에는 상용전력 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을 먼저 산정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전력 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제 88 조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부담)

①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3항에 불구하고 법령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전이 부담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경우에 사업주체는 공중 또는 지중 전선로의 설치장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⑥ 한전이 미리 설치한 전주나 지중 관로(전력구공동구 포함) 등의 기존 공급설비를 이용하여 특별공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를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설계시설부담금에서 당해 고객이 이용하는 비율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시설부담금으로 한다.

 

제 69 조 (임시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① 임시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임시공급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시설부담금을 적용하되, 변압기개폐기지중관로 설치공사비에 대하여는 당해 고객이 이용하는 비율에 따라 조정한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② 약관 제86조(임시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1항 단서의 “임시전력 사용이 종료된 이후에 임시전력 이외의 계약종별로 변경이 명확히 예상되고”란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시전력과 상시전력을 동시에 신청(고객명의가 다른 경우 포함)

2. 건축허가서(건축물 불요고객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서)사본을 제출

3. 상시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공급설비로 임시전력 공급 가능(단, 인입선은 제외함)

4. 임시전력과 상시전력의 전기사용장소 동일

5. 임시전력 인입선을 고객의 부담으로 시설소유

③ 상시공급설비에 의한 시설부담금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상시전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상시공급분 계약전력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약전력 증가분에 대하여 시설부담금을 추가로 적용한다.

④ 임시전력 사용기간 만료후에 상시계약종별의 변경이 명확히 예상되지 않았던 고객이 임시전력 사용이 종료된 이후에 상시계약종별로 변경되더라도 임시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감액하지 않는다.

⑤ 전기사용장소가 서로 다른 2이상의 고객이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전기사용을 신청함으로써, 새로 설치하는 공급설비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1. 2이상의 고객이 모두 임시전력 고객인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약관 제90조(공동시설부담금의 분담)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결정한다.

2. 2이상의 고객이 임시전력과 상시전력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시전력 고객이 먼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전력 고객에 대한 시설부담금을 결정하고,임시전력 고객에 대하여는 상시전력 공급설비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여 시설부

 

 

 

 

 

 

 

 

 

 

 

 

제89조 (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①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고객이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공급방식공급전압의 변경, 전기사용계약단위의 분할합병, 공급선로나 수급지점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산정합니다.

1. 일반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가.공급설비 변경전과 변경후를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표준시설부담금 차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공급설비 변경후의 시설부담금이 변경전의 시설부담금보다 적거나 전기사용계약단위의 합병(전기를 공급한 후 1년 이후에 한합니다)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의 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설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나.“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공급선로나 수급지점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2. 특별공급설비 또는 임시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당해 공급설비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설계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3.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아파트고객이 각 호별 저압공급을 희망할 경우에는 공급설비 변경 전과 변경 후를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표준시설부담금 차액과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부담합니다.

② 고객의 희망에 따라 인입선 위치를 변경하거나 전기계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설계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담금을 결정한다.

 

제 70 조 (잠정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① 고객의 사정으로 긴급한 전기공급 요청이 있어 잠정공급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잠정공급설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설계시설부담금을 고객부담공사비로 하되, 변압기개폐기지중관로 설치공사비에 대하여는 당해 고객이 이용하는 비율에 따라 조정한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고객부담공사비로 한다. 이 경우 잠정공급설비 철거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② 한전의 계획에 따라 기존 공중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지역에서 한전 사정으로 지중 배전선로가 설치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공중 배전선로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 등 고객의 희망에 관계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잠정공급설비를 설치할 때 소요되는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할 수 있다.

 

제 71 조 (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① 약관 제89조(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제1항 제1호의 “공급설비 변경전”이라 함은 공급설비 변경신청 시점의 배전선로 상태를 말하며, 이 경우 시설부담금 산정에 따른 표준시설부담금 단가는 공급설비 변경신청 시점의 단가를 적용한다.

②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22,900V 특별고압 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받을 경우, 변경전 저압시설부담금은 기본시설부담금을 적용하고, 변경후 특고압 이상의 시설부담금은 기본시설부담금과 거리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③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이 계약전력의 증가와 함께 고객의 희망에 따라 공급선로 또는 수급지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전력 증가분에 대한 표준시설부담금과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중 큰 것을 적용한다.

④ 약관 제29조(고객소유의 전기설비 인수)에 따라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인수하기 위하여 한전에서 “기술기준” 및 한전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비보강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⑤ 도로개설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고객소유선로가 철거되거나, 철거예정으로 인하여 한전 선로에서 직접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과 표준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⑥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으로서 대표고객의 변압기설비를 공용하여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공동이용 고객이 한전 선로에서 별도의 인입으로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제90조 (공동시설부담금의 분담)

①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간, 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간 또는 22,900V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간 등 같은 전압으로 공급받는 2이상의 고객으로부터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전기사용신청이 있고, 신증설 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용할 경우에 한전은 그 공용하는 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을 “공동시설부담금”으로 하여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은 호수(戶數)로, 설계시설부담금 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은 신증설 계약전력 비례로 배분합니다. 다만, 공동시설부담금의 배분에 대하여 고객간에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2이상의 고객이 대표자에 의해서 공동으로 전기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각 고객이 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용하는 때에도 공동시설부담금을 배분하지 않습니다.

경우에는 약관 제89조(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제1항의 “전기사용계약단위 분할”에 준하여 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⑦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으로서 “가로등(갑)”으로 전기를 공급받던 고객이 “가로등(을)”로 전기사용계약단위가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전과 합병후를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표준시설부담금의 차액을 시설부담금으로 한다.

⑧ 약관 제18조의 2(전기사용계약단위)에 따라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나누어져 있던 고객이 380V로 승압됨에 따라 전기사용계약단위를 기존 계약전력 범위내에서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적용하지 않고, 기존 계약전력 범위를 초과하여 합병하는 경우에만 기존 계약전력 초과분에 대하여 ㎾당 기본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⑨ 기존 전용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던 고객이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용량 배전방식에 의한 전용공급설비로 변경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설계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⑩ 약관 제89조(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제1항 제1호 “가“의 단서의 “전기사용계약단위 합병(전기를 공급한 후 1년 이후에 한합니다)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의 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설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은 기본시설부담금을 말하며, 거리시설부담금은 고객이 부담한다.

 

제 72 조 (공동시설부담금의 분담)

① 약관 제90조(공동시설부담금의 분담) 제1항의 “2이상의 고객으로부터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전기사용신청이 있고”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급전압이 같은 2이상의 고객이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전기사용신청을 함으로써 한전에서 동일설계 1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2. 먼저 신청한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급설비가 준공되기 이전에 다른 고객으로부터 전기사용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집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명확히 예상됨에 따라 고객간의 시설부담금 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전이 공동시설부담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②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의 공동시설부담금은 공용하는 설비에 대한 거리시설부담금을 고객 호수(戶數) 비율로 분담한다.

③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의 공동시설부담금은 공용하는 설비에 대한 설계

 

 

 

 

 

 

 

 

 

 

 

 

 

 

 

 

 

 

 

 

 

 

 

 

 

 

 

 

 

 

조정시설부담금을 계약전력 비율로 분담한다.

④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의 공동시설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거리시설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기존 공급설비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고객(이하 “최초 고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측정기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직선거리에 의한 단독 거리시설부담금과 실제로 구성공급하는 선로에서 다른 고객과의 공용구간에 대한 분담시설부담금에 단독구간의 거리시설부담금을 합산한 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2. 최초 고객 이외의 고객인 경우에는 직전 고객의 전기공급을 위한 공급설비가 준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직전 고객과의 공용이 끝나는 지점을 측정기점으로 정한 후 “1”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시설부담금과 앞에 있는 고객들과의 공용구간에 대한 분담시설부담금을 합산한 것을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기본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차감한다.

가. 측정기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직선거리로 시설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리에서 차감한다.

나. 실제로 구성공급하는 선로로 시설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용선로 구간에서 차감하며, 공용선로 구간에서 분기되는 단독선로 구간의 거리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고객의 경우에는 단독선로 구간에서 차감한다.

⑤ 공급전압이 서로 다른 고객이 혼재되어 동일설계로 처리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분담은 상위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공급설비가 이미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시설부담금의 분담은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시설하는 공급설비만을 대상으로 시설부담금을 분담한다.

2.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시설부담금의 분담은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시설하는 공급설비만을 대상으로 시설부담금을 분담한다.

⑥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의 공용구간에 대한 공동시설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용구간의 전선굵기는 공용고객의 계약전력 합계와 공급변전소로부터 최종고객 수급지점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계약전력 비율로 분담한다.

2. 지중 환상(Loop) 방식으로 전기공급설비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선로의 공급여력, 상시전력과 예비전력, 전원측으로 부터의 거리에 관계없이 단독구간 이외의

 

 

 

 

 

 

제91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한전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한전 소유의 전주, 지중관로, 전력구를 이용하여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부분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설계시설부담금을 부담합니다. 다만, 발전소 또는 변전소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중관로나 전력구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시설부담금을 받지 않습니다.

 

 

 

 

 

 

 

 

 

 

 

 

 

 

 

제92조 (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정산)

① 고객은 공급준비 착수전에 한전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시설부담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부담금의 납부가 명확히 예상되고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설구간에 대하여 계약전력 비율로 분담한다.

⑦ 제6항의 경우로서 단독구간에 해당하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은 당해 고객이 부담한다. 이 경우 “단독구간”이라 함은 당해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한 분기점(지중 특별고압 Loop 방식인 경우에는 π분기점에 해당하는 개소)에서 수급지점까지의 구간을 말한다.

 

제 73 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한전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① 한전 공중배전선로 지지물에 고객소유의 전선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지물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공사비중 당해 고객이 이용하는 회선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부담금으로 한다.

② 한전 지중관로를 이용하여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중관로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공사비 중 당해 고객이 이용하는 관로공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부담금으로 한다. 이 경우 관로내경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관로 단면적 비율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전력구를 이용하여 22,900V이하의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력구 이용 구간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시설부담금 = A ×

사용공수

6

A : 175㎜규격의 지중관로 6공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설계시설부담금

④ 고객이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한전소유의 전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실발생공사비를 시설부담금으로 한다.

⑤ 약관 제91조(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한전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본문 단서의 “발전소 또는 변전소 구내”란 한전소유의 발전설비 또는 변전설비를 관리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도록 벽이나 담 또는 울타리로 구획하여 놓은 장소를 말한다.

 

제 74 조 (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정산)

① 약관 제92조(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정산) 제1항의 “공급준비 착수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입선 또는 외선공사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개시일

2. 인입선공사만 수반되는 경우에는 인입선공사 시공지시일

② 한전은 공사준공 후 시설부담금을 정산합니다. 다만, 표준시설부담금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③ 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한 후 고객의 사정으로 전기사용을 개시하지 않고 전기사용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와 공급설비 공사를 하지 않았을 때라도 측량, 설계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한전은 이미 받은 시설부담금에서 공급설비의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된 비용과 기타 발생비용을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한 후 그 잔액을 고객에게 환불합니다.

④ 한전이 시설부담금 정산차액을 고객에게 환불하는 경우에는 환불대상 금액에 그 동안의 이자(利子)를 더하여 환불하며, 이때 한전은 환불 대상금액에 대하여 시중은행 보통예금의 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이자 계산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정기예금 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3. 외선공사가 수반되는 고객의 경우에는 외선공사 시공지시일 또는 외선공사 입찰공고일(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계약일)

4. 특수물자(철탑, 해저케이블 등)가 소요되는 경우로서, “3” 이전에 물자를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물자 발주일

② 약관 제92조(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정산) 제1항 단서의 “분할납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시설부담금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전체 시설부담금의 30%를 공급준비 착수전에 납부하고, 잔여시설부담금은 수급개시예정일 전까지 3회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 시설부담금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부담금의 일부를 수급개시 이후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가. 전체 시설부담금의 30%를 공급준비 착수전에 납부하고, 잔여시설부담금은 수급개시 이후 2년 이내 매월 균등분할납부 한다.

나. 수급개시 이후에 납부하는 잔여시설부담금에 대하여는 수급개시일부터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5항에서 정한 보증기간 2년 미만인 경우의 이자율을 준용하여 이자를 부과한다.

다. 고객은 잔여시설부담금 납부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공사비부담계약 체결전까지 한전에 제출하며, 보증금액은 잔여시설부담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라. 고객이 잔여시설부담금을 2회이상 미납시 고객에게 통보후 이행보증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3.제67조(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공사비부담)에 의한 주택단지산업단지기타 이와 유사한 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로서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 공사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전체시설부담금의 30%를 공급준비 착수전에 납부하고, 잔여시설부담금은 단지조성완료일 전까지 3회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③ 시설부담금 및 공사비의 정산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약관 제92조(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정산) 제2항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정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비와 시설부담금의 설계서를 구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서의 작성은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한전의 귀책사유로 시공 또는 공급이 지연되어 노임단가가 인상된 경우의 추가공사비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부담금을 정산하는 경우의 재료비는 출고가액(출고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구매가액 또는 지입가액)을 적용하며, 기타 금액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집행 금액에서 철거 환입물자의 잔존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철거 환입물자의 잔존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철거후 재사용이 가능한 물자는 신품가액에 그룹별 평균신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철거후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자는 신품가액에서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 설치수량을 초과하여 철거 환입되는 물자는 설치물자와 동일수량, 동일규격 이하의 물자가 철거 환입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라. 실제 설치되는 물자가액보다 철거 환입물자가액이 클 경우에는 실제 설치되는 물자가액을 잔존가액으로 계상하며, 동선(銅線)을 알루미늄전선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동선과 같은 규격의 알루미늄전선이 철거 환입되는 것으로 처리한다.

5.설계조정시설부담금 또는 설계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으로서 시설부담금을 수납한 후 설계 또는 시공변경으로 시설부담금이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에는 공사 준공전에 시설부담금의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로 수납할 수 있다.

6.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한 후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전기사용개시일 이전에 전기사용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부담금을 정산한다.

가.전기사용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납부한 시설부담금에서 공급설비의 시설 및 철거에 소요되는 실 발생비용을 차감하여 환불한다. 다만, 공급설비 설계를 위해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공사착공 이전에 전기사용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15,000원을 차감한 후 환불한다.

나.이미 설치한 공급설비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공급설비를 변경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한다.

7. 제67조(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공사비부담) 제12항 따라 한전과 사업시행자가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조기 일괄 정산하기로 합의한 경우의 설부담금 정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가 완료된 부분은 실소요 비용 기준으로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라 정산한다.

나. 단계적 설치 계획에 따른 잔여 시공분의 경우 도급비 또는 감리비는 설계시

 

 

 

 

 

 

 

 

제 93 조 (표준시설부담금의 산정)

① 저압, 고압 또는 22,900V 이하의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의 표준시설부담금은 계약전력 및 공사거리에 따라 별표 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본시설부담금과 거리시설부담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② 기본시설부담금은 배전선로 공사 발생 유무 및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신설 또는 증설분 계약전력에 별표 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기본시설부담금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거리시설부담금은 제94조(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에 따라 산정한 거리가 공중 배전선로는 200m, 지중 배전선로는 50m(이하 “기본거리”라 합니다)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신설거리시설부담금과 첨가거리시설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신설거리와 첨가거리가 혼재하는 경우 및 공중 배전선로와 지중 배전선로가 혼재하는 경우의 거리시설부담금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신설거리시설부담금은 제94조(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에 따라 산정한 신설거리에서 기본거리를 공제한 후의 거리에 별표 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신설거리시설부담금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첨가거리시설부담금은 제94조(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에 따라 산정한 첨가거리에서 기본거리를 공제한 후의 거리에 별표 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첨가거리시설부담금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 94 조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

① 제93조(표준시설부담금의 산정)에 따라 거리시설부담금을 산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거리(이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라 합니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설부담금에 당해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자재비는 정산시점의 출고단가와 지입단가를 적용한다.

④ 표준시설부담금을 청구한 이후에 계약전력 또는 신설첨가거리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시설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추가 청구하거나 환불한다.

 

 

제 2 절 표준시설부담금 산정방법

 

 

 

 

 

 

 

 

 

 

 

 

 

 

 

 

 

 

 

제 75 조 (공중배전선로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

①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은 줄자 등을 이용하여 직접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물 또는 장거리 등으로 직접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도(地圖)상의 축척(縮尺)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고객소유의 인입소주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측정기점

1. 신설거리는 수급지점으로부터 측정기점까지의 지표상의 직선거리로 합니다. 다만, 지중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의 경우에는 수급지점으로부터 측정기점까지의 배전선로 실거리로 합니다.

2. 첨가거리는 삼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 전선을 첨가하는 공사(이하 “첨가공사”라 합니다) 구간의 실거리로 합니다. 다만, 인입선에 전선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첨가거리로 보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측정기점”은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의 전원이 있는 다음 각 호의 배전선로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1. 공중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가. 저압고객 : 22,900V 이하의 전원이 있는 전주 등의 지지물

나. 22,900V 특별고압고객 : 6,600V 이상 22,900V 이하의 전원이 있는 전주 등의 지지물

다. “가” 및 “나”의 적용에 있어 첨가공사를 하는 경우에 는 첨가공사가 끝나는 전주를 측정기점으로 하며, 첨가공사 구간에 대하여는 첨가거리를 적용합니다.

2. 지중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받은 고객

가. 저압고객 : 지중배전용 다회로개폐기다회로차단기, 지중배전용 변압기, 공급전압이 같은 전선의 접속점, 맨홀 또는 핸드홀. 다만, 삼상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삼상 전원이 있는 공급설비를 측정기점으로 합니다.

나. 22,900V 특별고압 고객 : 6,600V 이상 22,900V 이하의 지중 배전용 다회로개폐기다회로차단기, 지중배전용 삼상변압기, 맨홀 또는 핸드홀

3. 예비공급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예비공급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용(상용전력 공급변전소와 다른 변전소에서 공급받기 위한 예비전력(을)의 경우에는 예비전력 공급 변전소의 전원이 있는 배전선로만을 측정기점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당해고객의 상용전력 공급설비는 측정기점에서 제외합니다.

③ 동일설계로 공사하는 2호 이상 고객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측정합니다. 다만, 배전선로 실연장 지점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연장지점별로 별개의 집단고객으로 봅니다.

 

 

한전 전주와 고객소유의 인입소주중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③ 단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첨가공사 발생유무에 관계없이 첨가거리시설부담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삼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인근에 있는 단상 배전선로에서 첨가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삼상배전선로에서 직접 연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단상 배전선로에서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과 삼상 배전선로에서 연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⑤ 2상 3선식 공중 배전선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3상4선식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선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첨가거리시설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76 조 (지중배전선로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

① 지중 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인근에 공급 가능한 측정기점이 되는 공급설비(개폐기, 변압기, 맨홀, 핸드홀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공급설비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선로구성과 관계없이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공급설비를 측정기점으로 한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따라 원거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급지점을 측정기점으로 한다.

② 지중공급지역에서 고객이 삼상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3상 공급설비를 측정기점으로 한다.

③ 한전의 요청에 따라 당해 고객 및 인근 타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설치장소를 영구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객 구내에 새로 설치하는 변압기의 2차측을 측정기점으로 할 수 있다.

④ 지중공급지역 또는 지중공급 인접지역에서 이면도로변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 및 시설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이면도로의 공중배전선로에서 공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공중배전선로 지지물을 측정기점으로 정하고, 공중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2. 이면도로의 공중배전선로에서 지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공급설비(지중 또는 공중)를 측정기점으로 정하고, 지중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⑤ 지중배전선로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는 다음에서 정하는 입상거리와 연장거리를 합한 것으로 한다.

1.22,900V 특별고압 또는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동일설계로 공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를 먼저 측정하고, 다른 고객에 대하여는 먼저 측정한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한 배전선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순차적으로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를 측정합니다.

2.같은 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간에는 측정기점에서 가장 가까운 고객부터 1호씩 순차적으로 제1호에 준하여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를 측정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적용시 제36조(전용공급설비)에 의한 전용공급설비는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 측정기점으로 결정하지 아니합니다.

 

 

 

 

 

 

 

 

 

 

 

 

 

 

 

 

 

 

 

 

 

 

1. 입상거리(立上距離) : “지표면으로부터 케이블 종단(Cable Head) 단자(端子)까지의 수직거리”와 “공중배전선로 지지물(측정기점)의 케이블 종단접속점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거리”

2. 연장거리(延長距離) : 수급지점에서 측정기점까지의 지표면상 평면거리

 

 

 

 

 

 

 

제 77 조 (특수한 경우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

표준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측정기점이 되는 설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이 전기사용신청 시점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설설비로 한다. 이 경우 “기설설비”라 함은 당해설비 준공검사보고서상의 실준공일 이후의 설비를 말한다.

② 고객소유의 선로를 이용하여 제3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이하 “공용공급”이라 한다)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는 고객소유 선로에서 분기하는 지점(측정기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거리로 한다.

③ 공용공급중 고객소유의 선로가 철거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는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공급가능한 한전 전원측 배전선로(측정기점)에서 수급지점까지의 거리중 제2항의 거리를 차감한다.

④ 한전의 배전선로 보강계획 또는 정비계획에 의하여 시공중인 배전선로 인근에서 신증설 고객이 발생하였을 경우로서 동 공사 준공이후에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은 동 공사가 준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측정기점을 결정한다.

⑤ 한전의 배전선로 보강계획 또는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예정이거나 철거중인 배전선로 인근에서 신증설 고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고객의 전기사용신청 시점의 배전선로 설치상태를 기준으로 측정기점을 결정한다.

⑥ 동일 고객이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별개의 인입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 각각의 측정기점은 약관 제94조(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 95 조 (표준시설부담금 단가의 조정)

한전은 주요자재 가격 및 노임단가의 변동으로 다음 제1호의 조정방법에 의한 조정률(A)이 ±5%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 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표준시설부담금 단가를 조정률만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조정방법

A = (fc×C)+(fe×E)+(fs×S)+(fw×W)

(주) A : 조정률

fc : 시멘트가격 변동률

C : 시멘트 구성비(16.4%)

 

⑦ 신설거리와 첨가거리가 혼재하거나 공중배전선로와 지중배전선로가 혼재하는 경우의 거리시설부담금은 다음 방법에 의합니다.

거리시설부담금 = A + B + C + D

A=(공중신설거리-200m)×ⓐ

B=[지중신설거리-(200m-공중신설거리)×¼]×ⓑ

C={고압 또는 특고압 첨가거리-[(200m-공중신설거리)×¼- 지중신설거리]×4}×ⓒ

D={저압 첨가거리-{[(200m-공중신설거리)×¼-지중신설거리]×4 -고압 또는 특고압 첨가거리}}×ⓓ

※ 각 산식내의 계산된 수치가 음수(-)일 경우에는“0” 으로 간주합니다.

ⓐ : 약관 별표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공중신설거리시설부담금 단가

ⓑ : 약관 별표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지중신설거리시설부담금 단가

ⓒ : 약관 별표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고압 또는 특고압 첨가거리시설부담금 단가

ⓓ : 약관 별표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저압 첨가거리시설부담금 단가

⑧ 약관 제94조(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 제2항 제3호에 따른 예비전력의 측정기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예비전력(갑)은 동일변전소에서 공급중인 상용전력 이외의 공급선로를 측정기점으로 적용한다.

2. 예비전력(을)은 상용전력 공급변전소이외 다른 변전소의 공급선로를 측정기점으로 적용한다.

 

 

 

 

 

 

 

 

 

 

 

fe: 전선(알루미늄 제품) 가격 변동률

E : 전선 구성비(37.5%)

fs : 철강가격 변동률

S : 철강 구성비(19.7%)

fw: 노임단가 변동률

W : 노임 구성비(26.4%)

2. 조정 기준

주요자재(시멘트, 전선, 철강) 가격은 한국은행 또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매년 9월의 생산자 물가지수로 하며, 노임단가는 매년 9월 기준 한전의 배전선로 설치공사에 적용하는 배전전공 노임단가로 합니다.

 

제 96 조 (저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의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새로 설치하는 공급설비에 대하여 해당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계시설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변압기, 배전함, 관로 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해당고객이 이용하는 비율만큼 조정하여 산정합니다.

○ 설계조정시설부담금(원)

= 해당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계시설부담금 - (A+B) + (A1+B1)

 

A = 변압기 또는 배전함 설치공사비

A1 = A ×

신ㆍ증설 계약전력(kW)

변압기 또는 배전함 용량(kVA)

B = 관로설치공사비

B1 = B ×

고객 사용공수

설치공수

2. 기설 변압기, 배전함 또는 관로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할 경우에는 당해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제 3 절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산정방법

 

 

제 78 조 (저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

① 전선 설치비의 조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한전에서 일부구간을 고압 또는 22,900V 이하 특별고압 배전선로로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간에 대한 전선 설치비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공중배전선로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나전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ACSR 32㎟, 절연전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ACSR-OC 32㎟ 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나.지중배전선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22.9kV 배전케이블 60㎟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② 변압기 설치비의 조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2이상의 고객이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전기사용신청을 함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분담하는 경우로서 2이상의 변압기(배전함을 포함한다)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급 변압기별로 변압기 설치비를 조정하지 않고, 전체 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변압기 설치비를 조정한다.

2. 기설변압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변압기 설치비는 설계시점에서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시설부담금을 산출하며, 기설변압기가 적철심 변압기인 경우에는 권철심 변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3. 2이상의 변압기를 V, △ 또는 Y결선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결선상태에 관계없이 변압기 전체 설치비 및 용량의 합계를 기준으로 변압기 설치비를 조정한다.

4. 배전함 설치비를 조정하기 위해 저압 배전함 용량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 경우 주회로 개폐기의 용량계산을 위한 1차측 전압은 삼상 개폐기일 경우에는 380V, 단상 개폐기일 경우에는 220V를 적용한다.

가. 단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회로 개폐기를 단상으로 운전할 경우의 연속 통전용량(㎸A)을 적용한다.

나. 삼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회로 개폐기를 삼상으로 운전할 경우의 연속 통전용량(㎸A)을 적용한다.

 

 

 

 

 

 

 

 

 

 

제 97 조 (22,900V 특별고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

22,900V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의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새로 설치하는 공급설비에 대하여 해당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계시설부담금을 기준으로 전선, 지중관로, 전력구, 지중배전용 다회로 개폐기 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해당고객이 이용하는 비율만큼 조정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적정전선의 결정을 위한 거리계산은 공급변전소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배전선로 실거리(㎞)에 의하며, 1㎞ 미만의 끝자리 수는 버립니다.

○ 설계조정시설부담금(원) = 설계시설부담금 - (A+B+C+D) + (A1+B1+C1+D1)

A = 전선 설치 공사비

B = 지중관로 설치 공사비

C = 전력구 설치 공사비

D = 지중 배전용 다회로 개폐기 설치공사비

A1 = 별표 5에 의한 적정규격의 전선 설치공사비

B1 = B ×

고객 사용공수

× 관로공사비 조정률

설치공수

C1 = 전력구가 설치된 구간에 대하여 175㎜ 규격의 지중관로 6공을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B1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전력구 부분의 공사비

D1 = 개폐기 설치 공사비 ×

고객 사용 단자수

부하측 단자수

 

5. 22,900V 승압예정 지역에서 변압기 설치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시점에서의 공급전압을 기준으로 변압기 설치비를 적용하여 조정하며, 승압공사 시행시점에서의 변압기 교체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6. 공급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철거되는 물자 중 재사용 가능한 물자의 가액은 설계시설부담금에서 차감한다.

7. 정액등 고객에 대하여 변압기(배전함을 포함) 가액을 조정하는 경우의 계산단위는 계약사용설비 용량(W)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약관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1항 제3호에 따라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 적용되는 가로등에 대하여는 변압기(배전함 포함) 조정가액을 받지 않는다.

 

제 79 조 (22,900V 특별고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

① 약관 제97조(22,900V 특별고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의 “전력구”라 함은 하나의 본체(本體)내에 다수의 전선로를 수용하고, 동 전선로의 점검 보수를 위하여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물을 말한다.

② 전선 설치비의 조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약관 별표 5(적정전선 환산표)의 적정전선 환산표는 나전선이나 절연전선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2.약관 별표 5(적정전선 환산표)의 적정전선 환산표상의 “용량”이라 함은 계약전력을 말한다.

3.전선굵기를 결정하기 위한 거리계산은 공급변전소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배전선로 실거리(㎞)로 하며, 실거리 산정시의 기존선로 부분은 도면상의 기설 거리, 신설선로 부분은 실설계 거리로 한다.

4.전선 설치비의 조정은 나전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나전선 설치비, 절연전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절연전선 설치비를 적용한다.

5.계약전력이 약관 별표 5(적정전선 환산표)상의 표시용량을 초과하여 적정전선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적정전선규격이 실설계된 전선규격보다 하위규격의 전선임에도 불구하고 실설계된 전선가액보다 고가(高價)인 경우에는 전선 설치비를 조정하지 않으며, 실설계된 전선 설치비를 시설부담금에 계상한다.

6.2이상의 고객이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전기사용신청을 함에 따라 시설부담금을를 분담하는 경우의 전선굵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공용구간의 전선굵기는 공용고객의 계약전력 합계와 공급변전소로부터 최종

2. 적정규격의 전선을 설치하기 위한 적정 관로규격보다 상위규격의 관로를 설치할 경우 관로공사비 조정률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적정전선규격(㎟)

적정관로규격(㎜)

관로공사비조정률

(조정기준관로:175㎜)

100~325

175

100%

60

150

85%

3.장래 전기사용 전망을 고려하여 한전이 미리 설치한 지중 관로전력구 또는 지중 배전용 다회로 개폐기를 이용하여 신증설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할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계산합니다.

고객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나.개별고객에게 공급되는 단독구간의 전선굵기는 개별고객의 계약전력과 공급변전소로부터 개별고객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 관로 및 전력구 공사비의 조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지중 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함에 있어 한전에서 장래의 수요를 대비하여 관로 또는 전력구를 추가 연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체 관로거리와 당해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거리의 비율로 시설부담금을 조정한다.

2.지중 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함에 있어 관로내경이 서로 다른 관로를 혼재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사용공수 비율로 시설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관로 단면적 비율로 시설부담금을 적용할 수 있다.

3.전력구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공사거리 등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전력구 설치거리는 평면상 직선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분기구와 분기구간의 실제거리를 적용한다.

나.전력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설 케이블의 중간에서 분기 접속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전력구 이용거리는 케이블이 접속되는 분기구의 중심점으로부터 신․증설공급 분기구 중심점까지의 거리를 적용한다.

④ 개폐기 설치비의 조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지중 배전선로의 개폐기 설치비를 조정하는 경우의 개폐기 설치비는 개폐기 본체를 설치하는 공사비를 말하며, 부속자재는 개폐기 설치비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한전의 1차 배전전압 승압(22,900V化)에 따라 고객의 부담으로 수전설비를 변경하여야 하는 고객(1972. 11. 1 이후 신증설 고객)의 수급지점에 설치하는 구분개폐기 및 개폐기 2차측 현수애자는 한전이 부담한다. 다만, 승압시점에서 계약전력의 증가로 상위 규격 또는 다른 종류의 개폐기로 교체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부담한다.

⑤ 특수한 경우의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적용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변경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의 저압설비 철거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하며, 철거물자 가액도 시설부담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한전의 배전선로 운영계획에 의하여 계획공사로 시공중인 선로 경과지 인근에서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적용대상 신규고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초 계획공사와 동일설계로 처리하되, 당초 계획공사의 설계 및 시공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공사비는 당해고객이 부담한다.

제 98 조 (기존공급설비의 보강)

① 고객의 전기사용신청에 따라 배전선로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서 한전의 필요에 따라 기존공급설비의 보강공사를 동시에 시공할 경우 기존공급설비 보강부분의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합니다.

② 제1항의 “기존공급설비의 보강”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배전선로의 교체 또는 변경을 요하는 경우

2. 부하분리공사를 요하는 경우(부하분리를 위한 신설연장 및 첨가공사비 포함)

3. 전압강하방지 또는 보상공사를 요하는 경우

4. 단상 2선식 220V공급을 위한 1선 첨가공사를 요하는 경우

 

 

 

 

 

 

 

 

 

 

 

 

 

 

 

 

 

 

 

 

 

 

제 80 조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① 약관 제98조(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제2항 제1호의 “기존 배전선로의 교체 또는 변경을 요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와 같다.

1.기존 전주 또는 전선을 철거하고 다른 규격의 전주 또는 전선으로 교체하는 경우

2.기존 저압 배전선로를 22,900V 특별고압 배전선로로 변경하는 경우

3.기존 배전선로의 공급전원을 변경하거나 배전선로 경과지를 변경하는 경우

② 약관 제98조(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제2항 제2호의 “부하분리공사를 요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재의 공급선로에서 분리하여 다른 공급선로에 연결하는 경우

2. 기존 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재의 공급선로에서 분리하여 다른 공급선로에 연결하기 위한 배전선로의 신설, 연장 또는 전선첨가를 하는 경우

3. 기존 공급선로의 용량부족으로 변전소로부터 수급지점까지 새로 배전선로를 설치하는 경우

③ 약관 제98조(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제2항 제3호의 “전압강하 방지 또는 보강공사”란 고객에게 공급하는 전압을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④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이란 약관 제98조(기존 공급설비의 보강)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신증설 고객의 전기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를 신증설 고객의 전기공급을 위한 공급설비 설치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경우

2. 단상 2선식 110V로 공급받는 고객에게 단상 3선식 110V/220V로 공급하기 위하여 전선 첨가공사를 하는 경우

3. 신증설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 고객이 공용하는 개폐기를 상위 규격 또는 다른 종류의 개폐기로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

4. 수급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소유의 개폐기를 한전의 필요로 상위 규격 또는 다른 종류의 개폐기로 교체하는 경우. 이 경우 계약전력의 증가로 상위규격 또는 다른 종류의 개폐기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기존공급설비의 보강에서 제외한다.

⑤ 신증설 고객의 삼상 공급을 위하여 기존 단상 배전선로를 삼상화하는 경우에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 설치된 완금을 교체하는 경우의 완금교체는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에 포함하며, 추가 설치하는 애자는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에서 제외한다.

2.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서 설치된 톱핀애자를 교체하는 경우의 완금 1개 설치는 기존공급설비의 보강에 포함한다.

3.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 설치된 단상 개폐기(COS 등)를 삼상 개폐기로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공급설비의 보강에 포함하며, 수급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단상 개폐기를 삼상 개폐기로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에서 제외한다.

 

 

 

제 10 장 보 칙

 

제 81 조 (농어촌 융자금 회수)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의한 융자금의 회수는 한전에서 별도로 정하는 농어촌융자금회수관리요령에 따른다.

 

제 82 조 (S.N.W 공급방식)

22.9㎸ S.N.W 방식의 기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83 조 (기타)

고객과의 전기공급에 관한 사항중 이 시행세칙의 내용이 다른 지침의 내용과 상충될 때에는 이 세칙에 의한다.

 

 

 

 

 

 

 

 

부 칙

(1999. 10. 19)

① (시행일) 이 약관은 199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별표 4(표준공사비 단가표)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전기사용 신증설을 신청하여 접수된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제37조(전기계기 등의 설치)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3. 제44조(위약금) 제4항과 제74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제3항 및 제75조(연체료)의 규정은 2000년 1월 청구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4. 제77조(요금 등의 납부방법) 제2항의 규정은 1999년 9월 청구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1999. 11. 10)

이 약관은 199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0. 11. 17)

이 약관은 200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1. 6. 28)

이 약관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2. 5. 30)

이 약관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2. 12. 31)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제44조(위약금) 제2항 및 제4항 및 제63조(예비전력) 제3항의 규정은 이 약관 시행일 이후 검침고객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1999. 11. 2)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64조 제2항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7조 제1항 제1호 “가”(설치범위)는 1999년 4월 30일 이후 주택단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 3. 2)

이 세칙은 200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8. 6)

이 세칙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 18)

이 세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 18)

이 세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31)

이 세칙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 4)

이 세칙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21)

이 세칙은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27)

이 세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4. 23)

이 세칙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44조(위약금) 제5항의 규정은 이 약관 시행일 이후 접수고객부터 적용합니다.

3. 제67조(요금의 계산) 제4항에 의한 산업용전력(병) 고압B고객이 선택(Ⅲ)요금 적용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선택요금을 적용합니다.

4. 제76조(요금의 재계산 및 환불) 제2항의 규정은 이 약관 시행일 이후 환불요금부터 적용합니다.

5. 제85조(특별공급설비 고객부담공사비) 제2항 및 제87조(예비공급설비 고객부담공사비) 제1항의 규정은 이 약관 시행일 이후 접수고객부터 적용합니다.

6. 제42조(역률의 계산) 제1호의 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검침고객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전기가 공급된 고객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무효전력 계량실적이 있는 월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03. 3. 24)

이 약관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3. 12. 30)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전기가 공급된 고객에 대한 제43조(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제2항의 적용은 1개월 이상 무효전력 계량실적이 있는 월부터 적용합니다.

2. 별표 4(표준공사비 단가표)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전기사용 신증설을 신청하여 접수된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3. 제88조 제1항 단서 규정은 2003년 11월 30일 이후에 주택단지 조성 사업계획이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2003년 11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나 전기간선시설 설치공사가 착공되지 아니한 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도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 칙

(2004. 3. 2)

(시행일)이 약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경과조치)제57조(일반용전력) 제2항 개정규정 적용에 있어 계약전력 1,000kW이상 3,000kW미만 고객은 2004년 6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02. 7. 2)

이 세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8. 21)

이 세칙은 2002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8. 22)

이 세칙은 2002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8. 22)

이 세칙은 200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0. 22)

이 세칙은 200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0. 23)

이 세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2)

이 세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30)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27조(역률의 계산) 제2항 및 제28조(역률 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제1항의 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에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한 고객의 경우에는 무효전력량계를 설치한 당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49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7항 제2호의 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검침분 고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4. 10)

이 세칙은 200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31)

이 약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5. 3. 15)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제75조(연체료)의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2. 이 규정 시행일이전에 제67조(요금의 계산) 제2항 단서 1호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종합계약 “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아파트가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종전의 계약방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 칙

(2006. 1. 23)

이 약관은 200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6. 6. 28)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호 나의 규정은 2006년 9월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2. 제63조(예비전력) 제5항 제1호의 규정은 2006년 7월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3. 별표4(표준공사비 단가표)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전기사용 신증설을 신청하여 접수된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부 칙

(2007. 1. 16)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제42조(역률의 계산) 제2호 나, 제67조[요금의 계산] 제3항의 규정은 2007년 4월 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2. 제67조(요금의 계산) 제7항 내지 제9항 및 별표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의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3. 별표1의 월간 전기요금표(A)는 2007년 3월 31일까지 적용하고, 2007년 4월 1일부터는 월간 전기요금표(B)를 적용합니다.

부 칙

(2002. 7. 2)

이 세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8. 21)

이 세칙은 2002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8. 22)

이 세칙은 2002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8. 22)

이 세칙은 200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0. 22)

이 세칙은 200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0. 23)

이 세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2)

이 세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30)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27조(역률의 계산) 제2항 및 제28조(역률 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제1항의 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에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한 고객의 경우에는 무효전력량계를 설치한 당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49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7항 제2호의 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검침분 고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4. 10)

이 세칙은 200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3)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제67조(요금의 계산) 제3항의 규정은 이 약관 시행일 이후 검침고객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07. 7. 27)

① (시행일)이 약관은 2007. 8.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제63조(예비전력) 제5항 제1호에 따라 예비전력 요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007년 8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2. 제67조(요금의 계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2007년 8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08. 11. 27)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제43조(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제1항의 규정과 별표 1. 7 임시전력의 규정은 2008. 12.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9. 8. 26)

① 이 약관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제42조(역률의 계산) 제1호, 제43조(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제3항, 제67조의3(초과요금), 별표 1(월간 전기요금표)의 규정은 2009년 10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10. 7. 30)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0. 11. 1)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제24조(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공) 제1항의 규정은 건축법시행령 제87조 에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을 위임

부 칙

(2003. 6. 12)

이 세칙은 200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8. 30)

이 세칙은 200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30)

이 세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10)

이 세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16)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48조(요금의 계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2004년 3월분 전기요금 감액계산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일수계산한다.

 

부 칙

(2004. 5. 28)

이 세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2)

이 세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4. 7)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27조(역률의 계산) 제2항은 2005년 3월 15일 이전에 전기가 공급된 고객에 대하여는 무효전력량계를 설치한 월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연체료) 제1항의 연체료 계산은 2005년 10월분 전기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6. 9)

이 세칙은 2005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이 확정공고된 이후 세부기준을 세칙에 반영하여 정한 때부터 적용합니다.

2. 제49조(손해배상의 면책) 제3호 및 제49조의2(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시 손해배상)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3. 제56조(주택용전력) 제4호, 제57조(일반용전력) 제1항 제2호 및 제65조(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의 표 단서 제4호의 신설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새로 전기사용신청이 접수되는 분(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사용신청이 접수되었으나 2011년 1월 1일까지 수급개시되지 않은 고객 포함)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11년 1월 1일 현재 일반용전력으로 공급중인 오피스텔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전기사용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용(전기사용계약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수급개시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4. 제67조(요금의 계산) 제8항 및 제11항의 규정은 2011년 1월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5. 제75조(연체료)의 규정은 2010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11. 1. 24)

 

이 약관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63조(예비전력) 및 제67조(요금의 계산)의 연료비조정요금은 2011년 7월분 요금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11. 1. 24)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최초 기준연료비 산정)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적용하는 기준연료비는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의 평균연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 칙

(2011. 8. 1)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약관 제67조 제6항 제3호 단서 및 제67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은 2011년 9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05. 7. 12)

이 세칙은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18)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4장 제57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1항의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9. 2)

이 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6)

이 세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31)

이 세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24)

이 세칙은 200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 11)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전기가 공급된 고객에 대해 제24조(전기계기의 설치기준)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기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무효전력 계량실적이 있는 월부터 기간평균역률을 적용한다.

 

부 칙

(2006. 9. 20)

이 세칙 제57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제4항의 규정은 2006년 12월 검침분부터용한다.

 

부 칙

(2006. 10. 9)

이 세칙은 2006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1)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제16조(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 재사용 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2.제42조(역률의 계산) 및 제43조(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3.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4.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에 규정된 12월분, 1월분, 2월분 최대수요전력은 2012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11. 12. 5)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제38조(전기계기의 설치기준)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제57조(일반용전력), 제58조(교육용전력) 및 제59조(산업용전력)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3.제67조(요금의 계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별표1(월간 전기요금표) 제7호(임시전력) 중 임시전력(을) 요금 적용방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5.별표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07. 3. 12)

이 세칙은 200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3)

이 세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18)

이 세칙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22)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27조(역률의 계산) 제2항 제7호 가, 나의 세칙은 2007년 4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49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제6항 제2호 가의 세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5. 30)

이 세칙은 200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3)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전기가 공급된 고객이 재건축(再建築) 또는 부지를 넓혀 증축(增築)하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 증설신청을 할 경우 기존 공급변압기 용량 범위내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때에는 제14조(공급전압 및 공급방식) 제3항 제2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2008. 12. 1)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가. 제29조 제3항과 제4항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나. 제67조 제3항 개정규정은 동 조항 제1호 적용대상 사업지구(단지, 구역, 지구) 해당 법령의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시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3. 16)

이 세칙 제60조(청구납부방법에 따른 감액기준)규정은 2009년 5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3. 17)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17)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5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4. 15)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29)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 28)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6 )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7조, 제32조 2항, 제48조 8항, 제48조의1은 2009년 10월 검침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7. 30)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1)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39조(주택용전력) 및 제40조(일반용전력)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제48조(요금의 계산) 제9항의 규정은 2011년 1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3. 제61조(요금의 보증) 제9항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1. 24)

이 세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기본공급약관특례]의 3(지식서비스산업 전기요금 특례)과 4(전기자동차충전전력 전기요금)의 연료비조정요금은 2011년 7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8. 1)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경과조치) 세칙 제48조 제6항 단서 및 감액기준은 2011년 9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12. 1)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제29조(위약금) 제1항 5호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 접수된 고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2.제61조(보증금) ⑧의 단전․화의․회생절차중인 산업용전력 고객의 보증설정 면제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3.제61조(보증금) ⑫의 산업용전력 고객중 보증금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보증금을 납부하는 산업용전력 고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4.제49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 10항 제1호의 규정은 2012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12. 5)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