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CO/기본공급약관세칙
태양광 주택관련
CeoYoon77
2012. 2. 23. 15:17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초창기 업체 신문광고]
계약종별은 그 전기사용계약단위가 영위하는 주된 경제활동에 따라 구분 적용한다.
일반원칙 :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2가지 이상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약관 제6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별 계약종별 적용 기준 : 광업, 제조업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